일을 산하는게 아니라 일부로 3년이나 5년 그냥 두었다가 가산세를 불리는 겁니다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 3년만에 가산세 붙어서 5천만원 내라고 하더군요 원래 금액은 1700만원... 왜 이제 연락했냐고 했더니! 5년 지나 안 한걸 감사 하라고 했습니다 파주시청..... 몇번 세금 안낸게 없는지 년 2회정도는 확인차 전화도 했것만! 없다고 하더니.. 양도세... 사채업자보다 가산세 장난 아닙니다
연체됐으면 연체됐다고 말해줘야지 내라고 했는데 안내고 버틴 게 아니다 아무 말 안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상 없는 줄 알지 맨날 내가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생업이 있는데 말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5년치 연체료 따따블로 얹어서 나 내라고 하면 정말 분통이 터진다
국세청 하는짓거리보면 지들만 아는 법투성이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려면 국민이 잘알게하고 국민에게 받는 세금을 귀히 아는거 아니라, 무슨 채권자가 빚받아가는 식으로 횡포가 넘심하다. 그리고 국세청직원들의 고압적 행태는 과히 역겨울정도다. 그러니 세금 어떠꺼든 안내고 싶어지더라
진짜 어이없네... 양도세 상담 한번 받으려면 세무서도 나몰라라 하고, 세무사에게 비용 지불하고 물어봐도 서로 다른 의견이던데... 정확하게 내고싶어도 누구 하나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5년 뒤에 늑장대응이라니... 미쳤구만. 아니, 국세면 국세답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지. 집을 판 게 죄도 아니고말이야. 돈을 받는 놈이 얼마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야~
부동산, 상속, 증여, 가치평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국가행정시스템이 국민 상대로 덫 쳐놓고 기다리는 사냥시스템처럼 되어버림. 막상 온갖 고관대작들 인사청문회 한다하면, 체납세금 납부한다고들 난리야. 심지어 대법관들도. 국가는 법을 강요하나, 그 법이 절대적으로 국가에만 유리하고, 고관대작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면 양아치나라이지요.
1997년, 1998년 집과 땅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햇었는데 갑자기 2024년에 그때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통장이 압류가 됬는데, 어머니와 와이프가 분명 납부한거를 기억하고 그때 당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뒤에 납부를 안했다고 연락이 와서 영수증을 들고 찾아가 따져 물어 납부를 한것을 증명했구, 27년이 지난 현재 와서 갑자기 또 납부를 안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납부했다는걸 증빙 할만한 자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생님..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2600만원 정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
핵심 내용이 빠졌네요 왜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꾼게 비과세를 못 받은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결국 납세자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꿀려고 꼼수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거고 왜 받아들이지 않은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결국 국세청이 고지를 늦게해서 제척기간이 지나서 운좋게 과세를 피한거지 애초에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겁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합법적으로 모든일을 처리했어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편함에서 우편물 꺼낼때마다 무서워요. 갑짜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신고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듯이 세금부과 기간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3년 지나서 5년지나서 어느날 갑짜기 날벼락은 국세청 횡포네요.
그렇다면 현재 국세청의 잘못은 절차상의 잘못이지
기간이 5년의 기준은 2017.05.31을 확정신고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헐~~이네
네 그렇습니다
@@SurvivalEconomy_KBS 저도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야하나요?
@@heesookshin 세무사 찾아가서 불복해보세요 시간지나면 못합니다.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만 여러가지 요건을 살펴봐야합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자료제출 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지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
공인된 깡패들
세금이 지들 돈인양 갈구는
나쁜놈.ㅠ
국세청 직원 문책해야죠.
국민 골탕 먹이는 직업인지..황당한 업무처리 참
왜 지들이 양도세 잘못계산하고 지들이 잘못한것을 납부자에게 뒤집어 씌우냐 가산세라니...가당치도 않네
현실은 그렇지 않고 신고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네요
참고
@@장윤진-l5o 니 세무서 당기냐? 참나 그딴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잖혀.. 지금
무슨소린지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맞습니다~영상의 취지는 예정신고이후 몇개월내 국세청에서 검토가 이루어짐에도 제척기간 종료직전이 되어서 절차준수(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고지에대하여 부적절하다는것이구요~
국세청 직원들이 많구만...
잘못계산한거는 납세자이과 국세청은 확인을 뒤늦게 한거죠
세금 산식은 엄청 꼬아 논 다음 니네가 알아서 계산하되 초과 납부는 안 돌려주면서 적게 낸 국민들은 징벌 하겠다는 국가기관놈들
중앙이든 지방관청 다 똑같네요.
세무공무원
편의주의,
직무태만
문책 해야 겠네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거지 우리나라 세법 정말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제척기간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국세청 담당자를 처벌해야 이런일
다시없게.😊
양벌규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도 담당공무원도 책임제해서 이런식으로 아님말구식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뿌리뽑아야합니다.
저런 악성 공무원 놈들을 그냥 놔두는게 이게 나라냐?
항상 국민만ㅈ당했지요😢😢
신고하면 관할관청은 1년이내에 확인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나면 추징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납부여부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는 짓거리가 고의로 세금 더 걷기 위함이군ㅎㅎ 관련 공무원 파면시켜버려야 함.
세무서 가보면 아시죠? 콧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들이 뭐 되는듯한 표정과 말투..
쓰레기 집단으로 변모중
원래 국가가 그렇더라고요
국민을 위한 일도 하지만 양아치짓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1년지나면 국세청 세금 부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일 안하다가 가산세까지 몇년지나서 납부하라니.. 징계받아야 합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고 사표를 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국세청 감독기간인
국가가 책임 지고 이차적으로 담당자
짤라야 합니다.
월급 꼬바고박 받아먹으면서
외그러십니까.
일을 산하는게 아니라 일부로 3년이나 5년 그냥 두었다가 가산세를 불리는 겁니다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
3년만에 가산세 붙어서 5천만원 내라고 하더군요
원래 금액은 1700만원...
왜 이제 연락했냐고 했더니! 5년 지나 안 한걸 감사 하라고 했습니다
파주시청.....
몇번 세금 안낸게 없는지 년 2회정도는 확인차 전화도 했것만! 없다고 하더니..
양도세... 사채업자보다 가산세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자동차. 과태료도. 제대로. 우편물안보내주어. 잇는줄. 생각도 안햇는데. 페차할때 몃건이나. 내라고. 통보하고요 세굼걷는. 부처나. 다 한도둑이에요.
가산세는 1년 이상 부과 못하게 해야 한다. 지들이 늦게 검토하고 가산세 더 받는게 말이 되냐? 맘대로 이자 붙여 받는 건달이랑 같은 거 아니냐?
국세청이 양아치인건 유명하죠
국세청, 세무서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항이니 관련 공무원들에게 추징하는게 마땅함. 이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음.
이것이 우리나라 민낯 입니다 . 공무원 의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 되지만 국민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의 잘못도 감수 해야 함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인식하길 바랍니다.
까먹고 캐비넷에 넣어둔게 아니고 일부러 5년 묵힌거죠.
세금 최대한 많이 걷어서 실적 채우려고.
저것들 매 양도세 신고건 5년 묵힐껄요??
네 맞아요
난 4년만에 내보내서 3년세 가산세 20프로 냈다
세금 내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검토하고 더낼건 내라고해야지 왜 검토가 5년이나 걸려야하나요?
상속세도 그런거 같던데 느닷없이 몇년지나 말도 안되는걸 증명해내라고 ~
이런거 개선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자기들이 캐비넷에 넣어놓고 일처리 안한 걸 납세자한테 5년 가산세까지 내라하다니
공무원들 진짜 일 편하게 멋대로 하네요.
국세청 그 쉬키들 누구냐? 캐비넷 처 박아 놨다가 뒤늦게 허겁지겁
5년후~~~~가산세도 많이 붙었겠네요. 자기들 마음데로-----
연체됐으면 연체됐다고 말해줘야지
내라고 했는데 안내고 버틴 게 아니다
아무 말 안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상 없는 줄 알지
맨날 내가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생업이 있는데
말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5년치 연체료 따따블로 얹어서 나 내라고 하면 정말 분통이 터진다
과세예고통지 없는 고지는 잘못이죠ㅎㅎㅎ
나라가 국민들 등처먹는 보이피씽
저희도 5년여전 낸 양도세 조사하겠다고 날라왔는데 가액이 커서 세무사비용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세수안걷히니..파쇄하기전 앉아서 오타찾기해요.안당해보면 몰라요
국세청하는짓거리는 진짜 쌩 양아치 하는짓거리를 하고.
당해본 사람들은 다안다
세수펑크땜에 난리나니까 5년전까지 털어서 세금징수하려고 하다가 삽질로 판명된 훈훈한 케이스네
저 국세청 직원 징계처리 꼭 해주세요
싸워봤는데 절대 징계 안 당해요
나라에서 저 공무원을 철저히 보호해줍니다
국민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존재에요
계산못한 니들이 잘못이지 그놈 파면 하세요
부과제척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 건이네요
좋은상식 감사합니다.
전재산세 꼬빡냈었는데 6년이지나 재산세 안냈다고 다시내라하데요 영수증찾아내서 갔더니 영수증있네요 하고끝요..다행히 통을만들어.영수증모았났기때문에 다행이였죠
영수증 꼭 모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세법좀 심플하게해라.모르는사람없도록
격하게 공감합니다
조세심판원 기억해야겠네요. 보통 국세청에서 내라고 하면 할수없지 하고 낼텐데 조정기관이 있군요.
공무원이 대놓고 사기치네... 저게 삥뜯는거지 아니면 뭔데
확정신고를 납세자가 하는게 아닌데 그걸 5년이 넘게 지나서 돈내라니... ㅡㅡ
정말 천만 당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5년이 넘도록 열락도 없다가 뒤늦게 그런 끔직한 통지서를 보내서 납세자는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직하보 소롬 돈는다,
국세청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치 가산세 받으려 저런식으로 합니다. 국세청 실적이라..
국세공무원수는 적어요....ㅜㅜ
5년이 지나서 고지된것에 대한 질책은 마땅하나 국세청이 쓰는 수법은아닌것같네요~
@@JIJI-ld2vv 수법 맞음. 시간이 지났으면 끝난거지... 더 냈으면 돌려줄께라고 연락 안줄거면서...
1년이내로 줄이든지 해야지. 양아치냐
나도 수법이라고 주장한다
한두번 당한게 아님
고의가 아니라면 감사 시스템 자체가 4-5년에 맞춰져 있을지도
어쨋든 고의라고 본다.. 국세청 꼴도보기 싫음
애매한 법 하나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서민을 뜯어 먹고 사는 건가
윤창희의 생존경제 감사합니다. 🙏🙏🙏
저도 1년후쯤 연락왔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4~5년 뒤에 연락해서 연체료 엄청 뜯기도 합니다
바로바로 겅토 처리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5년후 통보 가산세까지 내라니
어이없다
제가 딱 저거 걸렸습니다!!!!! 진짜 정확히 똑같습니다... 안그래도 저 제척기간때문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진짜
양도세가 젓같은게 뭐냐면 10억이상에 거래시 45% 세금을 뜯는다는것이 완죤히날강도지 20%면 모를까 에라이 웃기는 나라
제일 불친절하고 책임감없고 갑질하는 곳, 국세청.
경찰서 들어가기보다 싫은 곳이 세무서 랍니다.
불복신청 이겼어도 결국 세무사 수임료 쌩돈날라갔을듯 ㅠ 제도 이게맞냐
받아내면 성과 아님 말고. 전 분 처럼 퇴직 후 세무사무실로 영전.
이번에는 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네..
국세청 하는짓거리보면 지들만 아는 법투성이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려면 국민이 잘알게하고 국민에게 받는 세금을 귀히 아는거 아니라, 무슨 채권자가 빚받아가는 식으로 횡포가 넘심하다.
그리고 국세청직원들의 고압적 행태는 과히 역겨울정도다.
그러니 세금 어떠꺼든 안내고 싶어지더라
업무태만 . 그것도 기간정해서 알려주어야지 딴짓하다 뒷북때리는 국세청
다주택자가 집을 같은 해에 2 채 이상 팔 때는 댜음해 5월에 합친 금액으로 확정 신고해야 함
법은애매하게돼있지 법조인 먹고살라고 한국법 다그래
저희도 똑같이 5년 뒤에 오늘 날라왔어요
돈이 몇천이 넘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됬을까요?
@@이수진-w5f 법원가서 전부 안내도 된다고
해결 잘 보고 왔어요 ㅠㅠ
@@김유진-d5z8c 어떤 절차였을까요?
케이스가 다양해서 저도 지금 고민중입니다
국가믿으면 안됩니다
건물월세받는데 1주택자에 공시지가6억이라 비과세인데
소득세 내라고 우편날라옴
국가놈들 그냥 한번씩 찔러보는거임
국세청의 행위는 무책임하지만 그래도 조세심판원이 정의 구현
그럼 양도세 납부한 후에 국세청에 연락해서 확정됏는지도 확인해야겟군요?
신고서 냈으면 즉시 검토해서 추가고지 할거 바로 보내야 맞다
이것은 사기여 사기,공무원들이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니 어느 누가 세금을 잘 납부하려고 하겠는가
공무원 책임제 해야한다.
맞습니다
미췬것들
하~ 선량한 국민을 등처먹는 국세청이네. 의도적으로 탈세하는놈들이나 잡아야지 실적이나 올려서 승진하려고 그러냥? 응?
일반국민들한테 세법 너무 어렵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부과하고 안내면 가산세를부치던지.
진짜 어이없네... 양도세 상담 한번 받으려면 세무서도 나몰라라 하고, 세무사에게 비용 지불하고 물어봐도 서로 다른 의견이던데... 정확하게 내고싶어도 누구 하나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5년 뒤에 늑장대응이라니... 미쳤구만.
아니, 국세면 국세답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지. 집을 판 게 죄도 아니고말이야. 돈을 받는 놈이 얼마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야~
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참 어이없는일이였지만 다행이였네요 공무원놈들 정신 좀차리거라
소멸시효까지 묵혀뒀다 가산세 더해 때리는거.. 저거 진짜 흔한 일이죠
국세청도 8282. 일처리를 해라
오년이 뭐냐~ 그동안 죽을 사람은 죽고 없겠다
😂ㅅ일부러그런ㅅ데요.
가산세 물게하려고.
국세청도문제많음
부동산, 상속, 증여, 가치평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국가행정시스템이 국민 상대로 덫 쳐놓고 기다리는 사냥시스템처럼 되어버림.
막상 온갖 고관대작들 인사청문회 한다하면, 체납세금 납부한다고들 난리야. 심지어 대법관들도.
국가는 법을 강요하나, 그 법이 절대적으로 국가에만 유리하고, 고관대작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면 양아치나라이지요.
부과제척기간이 있다고 해서 5년을 채우고 부과한다는건 말이 안됨
조세심판원 일 참 잘합니다! 5년지나서 고지서 날라오는건 정말 황당했겠네요
5년만에???
80년대부터 해오던 짓거리임
5년간 직무유기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국세청 관계 공무원 모두 징계하고 배상책임 물려야 된다.
어이 없네. 저 분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을까.
여기에서는 다들 분노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 일이 아니면 분노하지 않고 국가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이유는 국민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ㅠㅠ 세금 더 때려라~고소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거의 80프로~
그러면 세무당국도 징계를 받아야 마땅.
관련 직원 중징계및 승진불가 5년
뭘 하기가 무서운 시대 😢😢😢
우리두 양도세 모두 세무사가 확인하고 다 냈는데 1년지난뒤1억을더내라고 서류필요한거 제출해라해서 다제줄했는데 연락달라6개월째 연락안오고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확정도 안돈 세금, 왜 납부하라는거냐
확정도 안된 세금이면 납부 안해도 되는거 안닌가
예정세금이면 고지 예정으로 끝나는거지 납부는 왜 해야해
자기일 들 아니라고 손에 칼자루쥐고 휘드르고 보는군요.
국가가 국민들 돈 뜯어가는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국민이 비록 재벌이나 기업인이나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재산은 보호 되어야 한다!!
1997년, 1998년 집과 땅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햇었는데 갑자기 2024년에 그때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통장이 압류가 됬는데, 어머니와 와이프가 분명 납부한거를 기억하고
그때 당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뒤에 납부를 안했다고 연락이 와서 영수증을 들고 찾아가 따져 물어 납부를 한것을 증명했구, 27년이 지난 현재 와서 갑자기 또 납부를 안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납부했다는걸 증빙 할만한 자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생님..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2600만원 정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
개떡 같은 정부정책, 쓰레기 같은 법 규정
설명 감사합니다.
개 같은 경우네요.
납세자 마음 고생 많았겠네요.
공무집행 부실해도
공무원이 사비로
책임지게해야합니다
5년이멉니까
ㅇㅛ즘은 인터넷
스마트벵킹돼서
2년을로 해야합니다
고시원 근생건물을 가지고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다 하고 살고있는데요. 수년간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다른주택매매시에 이고시원건물도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저 공무원놈은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으로
징계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양도세 계산 해야한다 ‥
저도 당함 2년후에
저정도면 국세청이 양아치 아닌가요?
부과제척 기간을 1년 내로 해라
국세청이 깡패 집단입니까!
참 나...ㅋㅋㅋ 그나마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줬기 다행이네.
얼마나 억울 할 뻔? 문제삼은 세무 공무원도 참 할 일 없다.
5년이나 지나버린 사안을...욕얻어먹으려고 작정을 한게지?
우리나라 세법고쳐야합니다 특히 공시가격만들기전에매매햇ㅆ는부동산은전면증여세상속세는폐지되어야합니다
핵심 내용이 빠졌네요
왜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꾼게 비과세를 못 받은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결국 납세자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꿀려고 꼼수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거고
왜 받아들이지 않은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결국 국세청이 고지를 늦게해서 제척기간이 지나서 운좋게 과세를 피한거지 애초에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겁니다.
성실납부한 납세자를 몃먹이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순 계산착오 등 고의성이 없어보이는 것은 차액과 차액에 대한 지연납부 이자만 부과하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알아야 할것들이 무궁무진 하네요~~ ㅠ
근데 예정신고인데 세금을 왜 미리 걷을까요?? 예정일 뿐인데... 확정일날 세금 내면 되는걸까요??
그래서 매매하고 합법적으로 모든일을 처리했어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편함에서 우편물 꺼낼때마다 무서워요. 갑짜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신고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듯이 세금부과 기간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3년 지나서 5년지나서 어느날 갑짜기 날벼락은 국세청 횡포네요.
뭘 해줬다고 세금 뜯어가냐?
이건 잘못한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