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려면, 먼저 해당건물이 있는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에서 노유자시설이 설치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서 변경전, 변경후, 그리고 노유자시설에서 요구하는 피난규정등을 잘 설계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적인문제는 건축법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업타당성 조사나 분석을 통해 사업여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경우만 보더라도 예전의 중고등학교 교실은 노인시설로 변경해서 그 학교 졸업생이 다시 노인시설로 들어와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사업적으론 괜찮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건축주학교 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신축시 근린생활시설의 같은건축물에서 면적별 제한이 있지만, 준공 후 용도변경시는 임대자별 제한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무소도 용도변경하여 임대자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도변경 비용문제에서 차집관로시 용량 증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 비용발생시 누가 비용을 내는지도 이야기 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사실 임차인의 필요에의해 증가되긴 하지만 한번 증가하면 건축주가 그뒤에 건축물 철거 신축시도 그 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축주가 비용증가에 대한 해택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 부산에선 공무원이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주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많은 교육자료 매우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용도변경 과정을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지만 임대인이 결국 주체로서 진행하게 되는것인데, 이러한 용도변경 공사 과정에서의 여타의 법적인 문제 예를들어 민원등이 외부에서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요? 결국 동의 하고 용도변경을 최종적으로 진행한 임대인에게 있는것인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적행위의 최종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행위주체가ㅡ임차인이니 민원문제나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겠습니다. 계약시 용도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도 외부인과의 최종 법적책임은 임대인입니다. 잘 협의해서 정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영상 항상 관심있게 보면서 건축공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다세대주택 빌라 한동 (지하1층~지상3층까지 4세대를)을 1명이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부담될것 같아서 절세를 하고자 다가구로 용도변경을 하여 1가구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데 대략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건축사와 상의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세무사와 세무관련 상의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식당경우는 식사등의 영업행위때문에 영업신고를 해야하고요, 파티룸 같이 상시가 아닌 사용인 경우 영업신고도 안될겁니다. 그냥 수시로 사용하는 수 밖엔 없을 겁니다. 만약 베란다에서 으다다하게 영업한다면 주변에서 민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급해서 찾아보니 건축사님강의가 나왔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풀려나가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건물은 원래 교육시설이었는데 문화집회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집회를 할수없어서 다시 교육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구조물과 설계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쓸겁니다. 이럴때도 건축사에 의뢰해야될까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 접수된 건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1명 이고요 기존 건물에 근생(골프연습장-스크리골프) 용도가 400m2 사용 중이면 금회접수 용도는 근생(골프연습장) 400 m2입니다. 임차인은 각각 다를구요 근대 담장자는 건물 소유주가 1명 이라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니 운동시설로 접수하라는 내용 입니다. @@leekwanyong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상가 계약전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2종 근생시설인 구분 상가 한칸을 1종 의원으로 변경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구분 상가 소유주로 각 상가의 소유주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타 의원들의 면적합이 500제곱미터가 이미 넘습니다. 또 오래된 구축이라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저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해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니 병원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경해도 된다고하고, 주위 건축사에 의뢰해보아도 소유주가 달라서 상관없다고 합니다. 교수님 영상에서는 이 경우는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용도변경 신청해보고 허가 된다면 계약 및 인테리어를 해도 될까요? 구청의 실수라면 향후 소급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혹은 개설신고시 보건소에서 태클을 걸기도 하는지요?
소유주가 다르니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법상 의원면적이 그 건물에서 총합 500제곱미터 넘어서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장애인협회에 공문을 안보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해당지자체 장애인협회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셔요. 장애인협회도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로 업무협의를 받아야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안보내면 장애인협회에서 안나옵니다. 그럼 그걸로 용도변경이 끝나는 겁니다. 업무가 제각각이라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leekwanyong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건축과 공무원이 장애인협회 측으로 공문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쯤인지요? 건축사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공무원이 문제 삼지 않아서 용도변경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라면 인테리어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진행할 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측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시작후에 그런일이 발생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용도변경시 용도에 관련된 하중의 변화가 5%이상일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이상이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건축물 구조설계와 구조계산서를 참조해서 기존부재의 구조내력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보기엔 하중변화가 5%미만일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나 신축증축등의 행위가 동반된다면 제출해야겠습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기둥 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 여기 링크된 주소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셔요. 건물 전체냐? 용도변경되는 부분이냐? 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으면 전체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신청시 용도를 세차장으로 정해서 준공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도로 변경시 적법한지는 기존 허가를 득한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고요. 비용도 딱히 정해진것이 없으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후 용도변경은 비용발생합니다. 그 내용으로 추가 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판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한 장소에 지을 때는 건축사와 감리를 한 건축사무실에서 할 수 없도 감리는 따로 협회에서ㅜ지정한 건축사가 맡아야한다는군요. 그런데 사실 감리의ㅜ역할이 형식적이어서ㅜ맘에 들지ㅜ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일부를 상가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면 일단 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보존등기를 내고, 그런 다음 다시 변경등기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같은 건축사무소가 설계와 감리를 하고 등기를 동시에 낼 수 있는지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ㅜ맡기고 건축물의 일부를 근생으로 변경등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시간이 나시는대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와 주택을 공사시, 주택이 순수 1세대 단독주택이면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이 건물에 있다면 허가권자 지정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감리를 할 경우: 1. 설계자가 역량있는 건축사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서 실시한 설계공모전에 당선자, 최우수작을 수상한 실적 (10년이내)이면 설계감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자가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물(매우드뭅니다.) 3.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만 설계를 하면(연면적60평이상)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다 할수 있습니다. 4.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1세대) 일경우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할수 있습니다. 5. 근생으로 설계 준공 후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먼저 자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60평이 조금 안되고, 그래서 직영으로 지으려고 하고요. 저의 집이 46평 정도이고, 근생은 14평이.조금 못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택으로 상가와 안채를 짓고, 이 때 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고, 일단 주택으로 준공을 끝낸 다음, 근생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법원 등기과에 물어보니 보존등기와 거의 동시에 변경등기를 함께 올리면 두개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일단 주택으로 등기를 낸다음, 재차 일부만 변경등기신청을 해야하는가요? 그리고ㅜ얼마 전부터 변경등기는 법원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내면 법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송구하게도 선생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논의를 시작했으니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어제 문의드렸던 내용을 지자체건축과에 문의해보니 60평 이하의 단독주택건물을 한 건축사에게ㅜ맡길 수 있고, 그렇게해서 완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 법원에서 보존등기를 한 다음, 다시 건축물 중 일부를 근생으로 용도변경절차를 지자체에서 마친 다음, 법원에 가서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방법을 찾게해주신 건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투하시길 빕니다.
현재 신축건물 1층에 음식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축물전체의 주용도는 2종근린,다중주택 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1층은 용도가 현재 관리실로 표기되어있는데요. 갓지은 신축건물이고 제가 처음으로 계약해서 들어가게 되는것이라 2종근린으로 용도를 바꾸는것이 아주 수월할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관리실은 몇군인가요?..
박사님 강의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한개층에 1-6호까지 있습니다. 한 소유주입니다. 각 호마다 모두 500제곱미만입니다. 종교용도로 변경이 안되므로 각 호마다 소유주를 달리하여 각 호마다 종교용도로 바꿀수 있는지요? 또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지요? 그래서 사용시 하나의 종교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오피스텔 600세대경우 다 분양받았다면, 일부 호수를 용도변경하려면 전체세대로부터 동의를 다 받던지 관리실에서 전세대위임받아 해야하는데, 이런문제로 용도변경이 어렵고, 해당구청 피부업담당하는 부서-공중위생과에 영업신고가능한지 물어보셔요.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이면 구청에서 먼저 업태 허가증을 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갈겁니다. 구청 업태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다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내고 영업하시면 될겁니다.
원 허가시 다중주택3개층에 새로 추가로 2개층을 주거로 한다면 5개층이 되어서 아파트가 되어버립니다. 주택용도변경하게되면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인데 4개층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이 되니 복잡해집니다. 이럴경우 원설계시 다세대주택 을 생각하고 설계해야할것 같습니다. 또 소유권문제가 분양대상이 되면서 집합건축물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유용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210평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25평 소형 주택을 근린시설인 목공 공방 및 카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방2, 화장실1, 명시된 주차장은 없지만 마당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80년도 구옥이라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멸실후 새롭게 설계 및 시공하는 것과, 설계변경후에 용도변경하는것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분당에 4층 대지200평에 바닥100평 빌딩 입니다 .. 2층에 가운데에 복도가 있고 양옆에 사무실용 2개씩 있는데 지금은 공실 인데 2층 전체를 태권도장이 들어올 상항인데 복도를 없애고 큰공간으로 전부 도장으로 개조 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빌딩은 분양건물이 아닌 개인 건물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이럴경우 2개층만 사무소(근생). 한개층은 다른용도(사진관) 으로 용도변경을 완료 한 다음에 층별 임대자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임대를 해줍니다. 이럴경우 사진관을 사무소(근생)으로 또 용도변경 하면 됩니다. 단 한 사업자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잘 살펴보고 해당 구청 앞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해서 의뢰해보시거나 네이버에서 “용도변경”을 검색해서 의뢰해보셔요. 저희사무소는 용도변경 업무를 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잘 정리된 정보 찾기가 어려웠는데 다양한 부분들 모두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최근영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기도 공부해보세요
@@leekwanyong 네^^
강의 정말 마음에 드네요^^
다른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요. 구독자 10만을 향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역시 집짓는건 전문가가 있어야겠네요.. 전 단순히 용도변경은 신고나 허가서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다른영상도 보시고 공부하셔요.
진짜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적법한 주차공간을
잘 설명을 해주시어 넘어넘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감사합니다. 더 공부하시려면 멤버십 가입해서 1-50강 공부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설명 대단하십니다.. 구독 박고 갑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영상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좋은 내용 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좋은 내용이에요 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강의가 있었네요. 용도변경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하고 건축학교 온라인강의를 공부해보세요. 실전과 경험! 경쟁력입니다.
귀한 말씀과 영상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사무소는 용도변경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용도변경]을 검색하셔서 용도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었는지 이제알았네요 ! 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중에 있는데 이정도면 대부분 진행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정도인가요..?
법적인 내용은 다 전달한 것이니 80%정도 커버된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진 업무진행하면서 건축사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셔요
4. 공연장 문화집회시설 1,2,3층에서 2층 로비에 사무실을 만들려는데 신고대상인거죠? 건축물은 총 4500제곱 로비에서 사무실로 공사 면적은 90제곱미터 입니다. 구조안전확인서도 받아야 하는가요? 건축물은 2020년 준공입니다.
기존면적에서 사무실만 구획하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도면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도면 작성해서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확인은 사무소 용도라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혹 공무원이 확인서 요구할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내용으로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시에 대지안의공지가 만족안될경우 특례조항이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 한층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고픈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만족하지 못해서요
지금은 인접대지에서 0.7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별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우 숙박시설 읹접대지 별 규정이 없어 민법상 50센티만 이격해도 되나, 지자체마다 인접대지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해당지자체 건축조례를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서울시 대지안의공지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이격거리가 1000제곱미만일때 1미터 규정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서울시 건축조례. 숙박시설 면적 1,000제곱 미만은 인접대지 1미터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건축선이격거리는 1,000제곱 미만은 없네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구독했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혹시 같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을 할때 ( 교육연구시설을 노유자시설로 ) 이거는 법적으로 타당한사업인가요?
건축법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려면, 먼저 해당건물이 있는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에서 노유자시설이 설치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서 변경전, 변경후, 그리고 노유자시설에서 요구하는 피난규정등을 잘 설계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적인문제는 건축법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업타당성 조사나 분석을 통해 사업여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경우만 보더라도 예전의 중고등학교 교실은 노인시설로 변경해서 그 학교 졸업생이 다시 노인시설로 들어와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사업적으론 괜찮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건축주학교 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신축시 근린생활시설의 같은건축물에서 면적별 제한이 있지만, 준공 후 용도변경시는 임대자별 제한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무소도 용도변경하여 임대자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사무소에서 학원을 임대자별로 용도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무소는 임대인별로 용도변경을 한적은 없습니다만, 사무소도 같이 적용되어야 맞겠지요.
강의내용 정말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나.
궁금한게 기재사항변경과 표시변경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강의로 보면 같은군, 같은호 내에서 변경은 표시변경이고 같은군, 다른호로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신청서도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로 동일하구요.
둘 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용도변경 비용문제에서 차집관로시 용량 증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 비용발생시 누가 비용을 내는지도 이야기 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사실 임차인의 필요에의해 증가되긴 하지만 한번 증가하면 건축주가 그뒤에 건축물 철거 신축시도 그 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축주가 비용증가에 대한 해택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 부산에선 공무원이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주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많은 교육자료 매우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경우 건물주는 위임만 해주고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을 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에 문제가 있네요. 사실 건물의 관로용량증가는 건물주것인데 변경전 이런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진행여부 결정해야겠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표시사항변경에 해당될 경우(창고시설에서 공장건축물) 소방 장애인등편의시설 등 관련법은 미리 설치 완료된 상태로 변경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선생님13가구다가구주택을3층에원룸을사무실로용도변경후구입했습니다이럴경우상가주택으로되는것인가요?다시원룸으로변경신고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존 원룸을 사무실로, 그 사무실을 다시 원룸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처음 용도변경했던 사무소에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을 주택으로 하고 일부를 근린시설로 등기할 수 있나요?
건축허가는 주택으로 했는데 일부를 근생으로 등기하려면 설계변경을 통해 원도서에 근생을 추가하고 공사-준공해야 나중 근생을 등기할수 있습니다.
건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건승하십시요.
@@nebut-tv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건축사님,관청상담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화조 단열 주차장 소방법 내진설계 장애인전용
노유자시설용도변경등 너무어렵고 시공비 부담이 많이 되네요 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용도변경 과정을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지만 임대인이 결국 주체로서 진행하게 되는것인데, 이러한 용도변경 공사 과정에서의 여타의 법적인 문제 예를들어 민원등이 외부에서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요? 결국 동의 하고 용도변경을 최종적으로 진행한 임대인에게 있는것인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적행위의 최종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행위주체가ㅡ임차인이니 민원문제나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겠습니다. 계약시 용도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도 외부인과의 최종 법적책임은 임대인입니다. 잘 협의해서 정리하세요.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고시에 대수선이 해당하지 아니할때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허가권자가 어쩔땐 구조계산서제출해라, 어쩔땐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해라, 명확하게 근거가없는거같아..궁금합니다 ㅠㅠ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변경시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회신한 내용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군에서 변경될때 활하중이 5% 미만이면 구조안전확인 안해도 됩니다. 그 외 대상은 구조안전확인을 제출해야합니다.
@@leekwanyong 건축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되는건가요?? 구조계산서는,,제출대상이 아닌가요??
구조안전확인확인서 제출이면 구조계산서도 서류가 나옵니다. 같이 제출하셔요. 그리고 문제가 구조보강을 해야하니 보강이 문제입니다.
@@leekwanyong 네 알겠습니다 건축사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시청하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영상 항상 관심있게 보면서 건축공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다세대주택 빌라 한동 (지하1층~지상3층까지 4세대를)을 1명이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부담될것 같아서 절세를 하고자 다가구로 용도변경을 하여 1가구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데 대략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건축사와 상의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세무사와 세무관련 상의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부세금 안 내려고ㆍ근생시설 로 변경했는대ㆍ소방시설설치ㆍ주차장 ㆍ정화조 설치 1년에 2번 퍼내기로 ㅡ2달걸리대요ㆍ불법건물 과태료 나오고 요ㆍ첨 해 봤내요
고생하셨네요. 건축법 한번 잘못걸리면 엄청 고생합니다.
지상8층 지하4층 스포츠파크몰이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5층부터8층까지는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을 용도변경하여 학원을 운영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분양면적60 전용면적27.3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반관련법령과 분양당시 계약한 내용등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시설이기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되고, 학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분양계약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건축 기제내용 편경신청을 하고 하는대 집을 매도할라고하니 주거가 상가보다 적어서 일가구 일주택이된다하는대용도변경을해야하는대 허가 입니까 신고입니까
주거를 다 상가로 용도변경시 허가사항입니다. 변경전 변경후 도면. 건축사 업무진행.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등 서류가 필요하니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진행. 공사. 사용승인검사등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근린주택으로 허가신청시 안될 경우도 있나요? 지역은 이태원 경리단입니다
다만 용도변경은 구조안전확인을 해야해서 쉽지않을겁니다. 또 주택용 주차대수 확보도 어렵고 쉽지않으니 건축물대장 떼서 용산구청 건축과 이태원동 담당자하고 상의해보세요. 쉽지않아보입니다.
건축사이관용 PhD. 답글 감사합니다 꼭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빌딩 1,2층은 식당이구 3~9층은 업무시설입니다. 3층을 소유중인데 베란다를 포함해서 파티룸(공간대여업)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업무시설에서 가능할까요? 옥외영업신고를 꼭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불가하다면 식품접객업을 위해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휴게음식점이나 식당경우는 식사등의 영업행위때문에 영업신고를 해야하고요, 파티룸 같이 상시가 아닌 사용인 경우 영업신고도 안될겁니다. 그냥 수시로 사용하는 수 밖엔 없을 겁니다. 만약 베란다에서 으다다하게 영업한다면 주변에서 민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급해서 찾아보니 건축사님강의가 나왔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풀려나가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건물은 원래 교육시설이었는데 문화집회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집회를 할수없어서 다시 교육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구조물과 설계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쓸겁니다. 이럴때도 건축사에 의뢰해야될까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네요. 변경 전후 도면 첨부하고 구청에 신고절차 받아야 하고 또 사용승인 절치 밟아야 하니 건축사사무소 통해서 용도변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용도변경 검색해서 문의헤보셔요. 건축사 통헤서 해야합니다. 개인이 못해요. 구청에서도 건축사통해서 하라고 할겁니다.
@@leekwanyong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이 보도자료 및 적용이 집합건축물에 한정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현 용도변경 과정에서 일반건축물 소유자 1명 인 부분이라서 불가하다고 하는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도변경의 주체는 건물주이고, 세대별로 분양된 집합건축물이면, 각 세대주가 용도변경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불가하죠?
지금 용도변경 접수된 건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1명 이고요 기존 건물에 근생(골프연습장-스크리골프) 용도가 400m2 사용 중이면 금회접수 용도는 근생(골프연습장) 400 m2입니다. 임차인은 각각 다를구요 근대 담장자는 건물 소유주가 1명 이라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니 운동시설로 접수하라는 내용 입니다. @@leekwanyong
@@김현수-u1n9k 근생관련하여 임차인이 다를경우 근생으로 보느냐 아니면 소유자가 1명이라서 합치는냐 문제군요. 지자체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서울시경우는 임차인이 다른경우에도 각각으로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소유자가 달라야 각각 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유자로 본다면 운동시설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산단내교육연구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고로
가능한가요?
영상에 절차 잘 확인하시고,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나 허가절차가 중요한게 아니고 주택 공사를 다 마치고 준공검사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산단이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일것같은데요 해당지역에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 가능한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종주택 1층 2가구집중에 1가구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17평 정도 됩니다 마루겸부엌 방2개 화장실1 이렇게 있는데 업체에 전화해서 전화상담 하니까
무조건 내벽을 허물어서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벽을 안허물고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 한가요??
바닥난방과 부엌싱크대 철거하고 문짝도 다 떼고하면 용도변경 되니 다른업체에 문의해보세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상가 계약전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2종 근생시설인 구분 상가 한칸을 1종 의원으로 변경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구분 상가 소유주로 각 상가의 소유주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타 의원들의 면적합이 500제곱미터가 이미 넘습니다. 또 오래된 구축이라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저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해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니 병원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경해도 된다고하고, 주위 건축사에 의뢰해보아도 소유주가 달라서 상관없다고 합니다. 교수님 영상에서는 이 경우는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용도변경 신청해보고 허가 된다면 계약 및 인테리어를 해도 될까요? 구청의 실수라면 향후 소급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혹은 개설신고시 보건소에서 태클을 걸기도 하는지요?
소유주가 다르니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법상 의원면적이 그 건물에서 총합 500제곱미터 넘어서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장애인협회에 공문을 안보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해당지자체 장애인협회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셔요. 장애인협회도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로 업무협의를 받아야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안보내면 장애인협회에서 안나옵니다. 그럼 그걸로 용도변경이 끝나는 겁니다. 업무가 제각각이라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leekwanyong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건축과 공무원이 장애인협회 측으로 공문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쯤인지요?
건축사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공무원이 문제 삼지 않아서 용도변경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라면 인테리어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진행할 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측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시작후에 그런일이 발생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용도변경 접수한 후에 이 건이 장애인대상여부 해당되는지 파악해서 보냅니다. 사회복지과로 보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으로 보냅니다.
영업신고관련 그쪽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leekwanyong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좋은 내용의 동영상 잘 봤습니다..
동영상 내용과 별개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최근 분양상가 중에 층별로 전용율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층별로 전용율을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층별면적이 상이해서 그럴거 같습니다. 결국 층별 면적산정과 공용면적을 층별로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건물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요.
@@leekwanyong 네~~감사합니다..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류는 용도변경 중 신고대상인 건물에도 해당 되나요? 예를 들면 문화 및 집회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할때도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용도변경시 용도에 관련된 하중의 변화가 5%이상일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이상이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건축물 구조설계와 구조계산서를 참조해서 기존부재의 구조내력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보기엔 하중변화가 5%미만일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나 신축증축등의 행위가 동반된다면 제출해야겠습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기둥 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부재의 구조내력을 5%이상 초과하는 경우라하면, 1) 건축물 전체 하중에서 용도변경으로 증가 되는 비율 2)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층으로 한정하여 해당층의 하중증가 비율.....중 어떠한것을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활화중만을 기준으로하나요 고정하중도 포함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
여기 링크된 주소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셔요. 건물 전체냐? 용도변경되는 부분이냐? 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으면 전체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근린휴게에서 2종근린일반음식점이 건축물대장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거 맞나요?1종근생만 가능 한곳이 태반인데 맞는말씀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이 불가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음식점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으로 용도변경하나, 건축사통해서 변경전 변경후 도면 첨부해야하니, 사실 건축사사무소 통해서 처리해야합니다.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으로 보시고, 불허용도에 일반음식점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서울은 1종전용주거지역은 일반음식점 불가합니다.
건축사님 내용을 초반에 1에서9까지 하위로가는건 신고대상이면 간단히 할수 있는건가요 ?? 노휴자시설에서 하위 근린생활로 가는건 신고인데 주인이 간단히 할수 있나요 ?
신고여도 변경 전 후 도면을 첨부해야하니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이 하기 힘들어요.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1종읿반주거지역내 점포겸용주택 1층 상가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인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같은 근생시설군이니 건축물대장기재변경신청을 하셔요.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세요.
@@leekwanyong 네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leekwanyong도시계획조례를 찾아봐도 없는데... 1층 상가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만 제한 될수도 있나요?
현제 준공전인 신축건물이고 2종근린으로 등록했다는 말을 건축주에게 들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용도변경시 준공전 비용과 준공후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나는지 준공전용도변경비용은 무료인지 알고싶습니다.
준공신청시 용도를 세차장으로 정해서 준공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도로 변경시 적법한지는 기존 허가를 득한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고요. 비용도 딱히 정해진것이 없으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후 용도변경은 비용발생합니다. 그 내용으로 추가 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판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한 장소에 지을 때는 건축사와 감리를 한 건축사무실에서 할 수 없도 감리는 따로 협회에서ㅜ지정한 건축사가 맡아야한다는군요. 그런데 사실 감리의ㅜ역할이 형식적이어서ㅜ맘에 들지ㅜ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일부를 상가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면 일단 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보존등기를 내고, 그런 다음 다시 변경등기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같은 건축사무소가 설계와 감리를 하고 등기를 동시에 낼 수 있는지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ㅜ맡기고 건축물의 일부를 근생으로 변경등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시간이 나시는대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와 주택을 공사시, 주택이 순수 1세대 단독주택이면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이 건물에 있다면 허가권자 지정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감리를 할 경우:
1. 설계자가 역량있는 건축사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서 실시한 설계공모전에 당선자, 최우수작을 수상한 실적 (10년이내)이면 설계감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자가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물(매우드뭅니다.)
3.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만 설계를 하면(연면적60평이상)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다 할수 있습니다.
4.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1세대) 일경우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할수 있습니다.
5. 근생으로 설계 준공 후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먼저 자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60평이 조금 안되고, 그래서 직영으로 지으려고 하고요. 저의 집이 46평 정도이고, 근생은 14평이.조금 못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택으로 상가와 안채를 짓고, 이 때 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고, 일단 주택으로 준공을 끝낸 다음, 근생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법원 등기과에 물어보니 보존등기와 거의 동시에 변경등기를 함께 올리면 두개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일단 주택으로 등기를 낸다음, 재차 일부만 변경등기신청을 해야하는가요? 그리고ㅜ얼마 전부터 변경등기는 법원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내면 법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송구하게도 선생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연면적이 60평이하이면서 직영공사는 허가권자 지정감리대상입니다. 역량있는 건축사에게 설계의뢰하면 예외입니다. 그리고 준공후 근생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는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기때문에 법무사와 한번 더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업무는 제가 잘 모르니 법무사와 논의하시고, 건축사는 건축물대장생성까지만 마무리합니다. 등기를 각각하려면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그 후는 법무사 일이니 법무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제가 논의를 시작했으니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어제 문의드렸던 내용을 지자체건축과에 문의해보니 60평 이하의 단독주택건물을 한 건축사에게ㅜ맡길 수 있고, 그렇게해서 완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 법원에서 보존등기를 한 다음, 다시 건축물 중 일부를 근생으로 용도변경절차를 지자체에서 마친 다음, 법원에 가서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방법을 찾게해주신 건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투하시길 빕니다.
현재 신축건물 1층에 음식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축물전체의 주용도는 2종근린,다중주택 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1층은 용도가 현재 관리실로 표기되어있는데요. 갓지은 신축건물이고 제가 처음으로 계약해서 들어가게 되는것이라 2종근린으로 용도를 바꾸는것이 아주 수월할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관리실은 몇군인가요?..
관리실은 부대시설이지 특별용도가 아닙니다. 신축건물이고 면적이 134m2미만이면 용도변경해도 주차추가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약하고 용도변경 완료되면 본계약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신축이니 건물주보고 용도변경하라 하시고 완료되면 본 계약하던지 잔금치르세요.
@@leekwanyong 큰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좀더 여쭤볼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그러면 용도변경 신청하면 금액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도면도 다 갖고 계시던데
@@duesen1155 용도변경비용은 100-300만원정도내외가 될거 같습니다.
교수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한층에 여러가지용도가 함께있을때, 예를들면 음식점과 공연장, 소매점등이 함께 있을때 반드시 벽으로 용도별 구획을 지어야하나요?! 오픈스페이스로 할순없나요?!
글쎄요. 용도면적은 주차법 소방법 계단 복도 등과 다 얽혀있어서 오픈으로 할때에 용도별 면적을 어떻게 구획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거 같습니다. 실제 현장사용과 법적용도구분의 한계가 있네요.
@@leekwanyong 교수님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도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많이배우고 갑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구성된 50세대 기숙사로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인가요?
글쎄요. 아파트와 기숙사는 그 용도와 사업의목적등이 달라서 가능여부는 지자체 건축과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어렵네요.
박사님 강의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한개층에 1-6호까지 있습니다. 한 소유주입니다.
각 호마다 모두 500제곱미만입니다. 종교용도로 변경이 안되므로 각 호마다 소유주를 달리하여 각 호마다 종교용도로 바꿀수 있는지요? 또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지요?
그래서 사용시 하나의 종교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법적으론 소유자가 다르고 상호도 다르고 사업자등록증도 다르면 소유자별 용도변경이 가능한데요 나중 하나의 종교시설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을 취하할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종교시설이 아니어도 장애인법의 해당용도면적 관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도 해야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실무자 인대 용도변경 신고건 해당 하는대 500m2 이상 입니다 대수선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을 준용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변경전도면, 변경후 도면, 구조관련내용, 방화창내용등 자료등을 제출해서 용도변경신고 후 현장이 정리되면,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가서 확인하고 적법하면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사용승인을 준용해야할 것입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매번 어려운데 도움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한지요.
글쎄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제한을 살펴보세요. 분양당시 근생이 아니면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leekwanyong
혹시 오피스텔 피부업하려고하는데 매매를했습니다 업무용오피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세대수는600세대정도구요 이번년도8월입주에요
오피스텔 600세대경우 다 분양받았다면, 일부 호수를 용도변경하려면 전체세대로부터 동의를 다 받던지 관리실에서 전세대위임받아 해야하는데, 이런문제로 용도변경이 어렵고, 해당구청 피부업담당하는 부서-공중위생과에 영업신고가능한지 물어보셔요.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이면 구청에서 먼저 업태 허가증을 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갈겁니다. 구청 업태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다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내고 영업하시면 될겁니다.
건축사님 질문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4항 2호에 의하면
1종근생과 2종근생 상호간 용도변경은 별도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현장에선 표시정정신청을 해서 건축물대장 변경을 합니다. 표시정정신청을 세움터에서 하세요
1종->2종바꾸는게 표시변경인가여? 표시변경과 기재변경 차이가 뭐에여? 너무 어려워여
표시변경이고요. 표시변경한 사항을 기재한다. 기록한다 이랗게 해석하면 될거 같습니다.
표시변경이어도 건축사통해서 도면을 첨부하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단순 서식만 내면 정리되는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한건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을 살펴보세요
5층짜리 근생 건물에 2층 절반만 주택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 주택용도를 근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까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구조안전진단받고 변경후 구조보강이 필요하면 보강공사해야하고 무엇보다 주택은 바닥난방이 다 되어있고 부엌등을 다 철거하는 작업은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혹 해당구청에서 바닥은 안 뜯어도 된다고 할수 있으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근생이 약하니 불법확장만 안했다면 괜찬을 거 같습니다. 현재도면준비, 구조안전관련해서 업무가 성가실수 있을거 같으니 잘 알아보시고 네이버에서 용도변경 검색해보면 건축사사무소가 나오니
그쪽에 상담받아보셔요.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카페로 사용하고 싶은데 건축물대장상 명의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속절차 후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할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사나 행정사와 협의해보시고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생으로 허가받고 추후 주택으로 변경시 층수 제한이 있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근생2개충, 다중주택3개층인 건물인데 근생 2개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원 허가시 다중주택3개층에 새로 추가로 2개층을 주거로 한다면 5개층이 되어서 아파트가 되어버립니다. 주택용도변경하게되면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인데 4개층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이 되니 복잡해집니다. 이럴경우 원설계시 다세대주택 을 생각하고 설계해야할것 같습니다. 또 소유권문제가 분양대상이 되면서 집합건축물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leekwanyong 명쾌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210평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25평 소형 주택을
근린시설인 목공 공방 및 카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방2, 화장실1, 명시된 주차장은 없지만 마당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80년도 구옥이라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멸실후 새롭게 설계 및 시공하는 것과,
설계변경후에 용도변경하는것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용도변경 관련해서 구조안전확인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가능하나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도면도 실측해야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여부도 확인하고요. 리모델링 범위와 시공에 따라 금액산정이 달라지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요. 제가보기엔 80년대 구옥이면 신축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프라자상가 7층의 업무시설(섹션오피스)인데
용도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학원입점)을 할 수있나요?
허가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어려울까요...
적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학원면적이 일정넘어가면 다중이용업소규정 비상구규정 또는 직통계단 규정 주차설치, 소방규정등을 사전검토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분당에 4층 대지200평에 바닥100평 빌딩 입니다 .. 2층에 가운데에 복도가 있고 양옆에 사무실용 2개씩 있는데 지금은 공실 인데 2층 전체를 태권도장이 들어올 상항인데
복도를 없애고 큰공간으로 전부 도장으로 개조 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빌딩은 분양건물이 아닌 개인 건물입니다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밟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설계하고있다. 직접 주방일 해보고 청소해보고 집안정리 해보고 그리고 환기 위생부분도 온도 습도 관련 영향등 좀 상세히 알고 더 편리하고 부합된 필요한 설계를 해주길
이걸 봤더라면..
5층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할때 한개층 바닥이 전용 240m2 이하이고요 한개층은 연구소로 나머지는 근생으로 해놓고 3개층 (약 700m2) 정도를 사무실들로 임대를 주고 싶어요. 500m2가 넘으면 업무시설로 해야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괜찮을까요??
010-4826-4887 연락부탁드려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이럴경우 2개층만 사무소(근생). 한개층은 다른용도(사진관) 으로 용도변경을 완료 한 다음에 층별 임대자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임대를 해줍니다. 이럴경우 사진관을 사무소(근생)으로 또 용도변경 하면 됩니다. 단 한 사업자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잘 살펴보고 해당 구청 앞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해서 의뢰해보시거나 네이버에서 “용도변경”을 검색해서 의뢰해보셔요. 저희사무소는 용도변경 업무를 하지않습니다.
@@leekwanyong 공유오피스로 2개층은 근생 사무소로 사용하고 1개층은 통으로 업무시설했을 경우도 마찬가진가요?
@@propertygwig 법적으로 근생(사무소)와 업무시설이 같이 있을수 없습니다. 근생이면 근생. 업무면 업무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피스텔(업무지구)을 주택(상가주택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인데 본인 전유물(1세대만)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에서 내 세대만 상가로 바꿀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집합건물 소유권등기 관련 법을 찾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