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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8

  • @김양일-k7e
    @김양일-k7e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2 ปีที่แล้ว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ddr114
    @ddr114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박사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 @victorchoi5333
    @victorchoi5333 3 ปีที่แล้ว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황도로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도를 공도로 바꿀 것을 해당 관청에 요청할 수 있나요?

    • @ddr114
      @ddr114  3 ปีที่แล้ว

      아닙니다. 배타적사용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배타적사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었다면 사용승낙 없이 내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쓸수 있습니다.

  • @신미선-g6u
    @신미선-g6u 3 ปีที่แล้ว +1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국토부도로개인점유.구거에불법콘크리트도로를개설.점용허가없이현재물이흐는구거에놓인도로를점용허가없이국토부도로로둔갑되어.소하천.내각천.내각새마을2교하천에놓인도로절거하지않을것으로폭5m길이14m.국가사업.
    하천에놓인도로철거할것으로폭5m길이14m교랑허가.개인사비로현황도로철거.내각사아을1교.내각새마을1교와내각새마을2교간격은10m정도입니다
    남양주시는소하천선에맟추지않고국가사업.내각새마을2교는소하천선에맞춰허가.개인사비.
    개인사비로도로철거하고허가대로설치하면되는가요

  • @kijiyoung66
    @kijiyoung66 2 ปีที่แล้ว

    현황도로 문제네요
    소유권 우선인데 건축물이 없는 농지만 잇고 농로로 이용하는 현황도로 막아도 문제 없는지요?
    교통방해죄 성립될까요? 그러타면 걸어다닐정도만 남기고 막으면 문제없겟지요

    • @ddr114
      @ddr114  2 ปีที่แล้ว +2

      꼭 그렇지 않아요. (농업인) 주택은 농로에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고,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터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