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2024.06.25 고용노동부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발표 내용에 따라 언제부터 시행하는지가 궁금하여 고용노동부정책기획과 전화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정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 발표를 보고 영상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시행하려면 법령을 고쳐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3년정도 근무했고 직원도 몇백명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문제로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했을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해주셔야한다고 말씀드리니 6개월을 신청해주시고 6개월 이후에 전화오셔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아이를 볼사람없어 어쩔수없다 1년을 채우겠다 이야기하니 회사입장을 생각해달라 하시며 퇴사를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 시기가 왔는데 회사에서는 그전 직책이아닌 사원으로 일을 시키며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귀를 하고싶은 마음이지만 회사에가서 스트레스받는다 생각하니 벌써 부터 걱정이 생기네요 아무리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지만 육아휴직이 죄인 취급 받는 현실이 당해보니 너무 힘든거 같아요 이대로 혹시 퇴사한다면 저는 사후지급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거 겠죠? 아님 계속 눈치보며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미향TV 관리자입니다. 교수님께서 학교 강의로 바쁘셔서 대신 답변을 답니다. 먼저 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상 육아휴직으로 퇴사를 요구한다는 건 갑질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의 상황도 있기에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퇴사를 할 때에 사직서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으 실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회사와 잘 마무리하여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사유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 권유"로 사유를 작성하신 후 직접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황은 개인적인 제 의견이며 원만한 합의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고용노동부(133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와 사업자 대표일 경우 사대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해준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의 판단으로 가입 된 경우 취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고용노동부(육아휴직급여) 민원상담 요청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가 태어난 후 아빠 1년, 엄마 1년 따로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면 2년 다 똑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기 18개월까지만 지급되는건가용? 아니면… 누구든 1년에 대해서만 육휴급여가 나올까요.. 둘다 교대 근무라 애기가 태어나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아빠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해당되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39 고용노동부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부에서 통상임금에 80프로만 받을 수 있고 최대 1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 내용 참고 하십시요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250만원…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육아휴직 신청 뒤 일정기간 지나면 허용 간주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 눈치 보는 일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노동자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확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월 평균 최대 19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주 단위 육아휴직도 신설(분할횟수 미포함)돼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4.6.20
선생님. 매주 최소 5시간분에 대해서 100% 지원 이라함은. 예를 들어 제가 500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사용시간이 매주 5시간인경우에는 500그대로 받을수 있다는 것인가요? 또한 2024년 하반기 주10시간 통상임금 100%? 라고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럼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500그대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급여는 회사에서 그대로 지급해주는것인가요? 아님 1시간씩 빠지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을 매달 해서 100%가 채워지는것인가요? 처음 접하고,, 급해서 질문이 길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에 답변드립니다.^^ 1. 5시간분에 대해 100% 지원 2. 10시간분에 대해 100% 지원(2024.7.1확정됨) 그 이상 사용부분은 추가시간에 따라 80% 지원 (월급여 상환액이 200만원이므로, 그 이상 월급을 받으신다하면 줄어 들 수 있음) + 고용24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시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도움을 되실듯합니다. 3. 급여는 회사,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신청 단축급여 사용 후, 1개월 후에 매달 신청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단축기간 종료 후 일괄도 가능 주의할 점은 사업주 승인이 필요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실패할 경우 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단축급여 담당자 044-202-7547 이나 검색을 활용해주세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말하는 겁니다. 육이휴직 급여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기존대로 해당됩니다. 저도 혹시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가산기간 확대( 2024.07.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에서 육아기 기준은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니영 확대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는 7월 1일 시행이 맞는데 몇일 전 기사를 보니 아직 시행은 아닌 듯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2024.06.25 고용노동부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1.육아휴직 1년 사용 다 한사람은 단축근무 1년만 적용 되나요?? 최대 36개월 일경우엔 육휴가 남아 있을시에만 가능 한가요?? 2.육휴 1년 사용하고 아기 1세때 단축근무 1년 사용 시 초등학교 들어갈때 사용 할 단축근무 기간은 이제 없는거죠?? 3. 단축근무 사용 시 연차가 줄어드나요??? 4.배우자가 육휴3개월 사용시 육휴 6개월 추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복직 앞두고 고민이 많아졌는데 개정 되었다고 하여 많은 질문 남겨봅니다😢😢
@@행복-s5f 안녕하세요 . 질문에 답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은 2019년 10월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이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다 사용 했을 시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단축근무와 연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축근무 시간이 15시간으로 늘어난 것은 24년 7월 1일자로 확정되었지만, 다른 건 아직 확정된 게 없으므로 추후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담당자 044-202-7547이나 검색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드립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경우 3개월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3개월 미만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2024.06.25 고용노동부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발표 내용에 따라 언제부터 시행하는지가 궁금하여 고용노동부정책기획과 전화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정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 발표를 보고 영상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시행하려면 법령을 고쳐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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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확정되었다는건가요
@@jhk-e7c 네. 정부 정책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시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디고 합니다. ~^^
@@tv-domi만 12세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게아니라
육아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게
정확한 워딩이 아닌가요?
@@honeyaucti 올해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법령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쯤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다소진한 사람은 단축을 못쓴다는데 그런가요?ㅜㅜ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해요
유아휴직에 대해 잘 알수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제도가 바뀌었다는걸 영상을 보고 자세히 알게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정도 근무했고 직원도 몇백명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문제로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했을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해주셔야한다고 말씀드리니 6개월을 신청해주시고 6개월 이후에 전화오셔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아이를 볼사람없어 어쩔수없다 1년을 채우겠다 이야기하니 회사입장을 생각해달라 하시며 퇴사를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 시기가 왔는데 회사에서는 그전 직책이아닌 사원으로 일을 시키며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귀를 하고싶은 마음이지만 회사에가서 스트레스받는다 생각하니 벌써 부터 걱정이 생기네요 아무리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지만 육아휴직이 죄인 취급 받는 현실이 당해보니 너무 힘든거 같아요 이대로 혹시 퇴사한다면 저는 사후지급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거 겠죠? 아님 계속 눈치보며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미향TV 관리자입니다. 교수님께서 학교 강의로 바쁘셔서 대신 답변을 답니다. 먼저 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상 육아휴직으로 퇴사를 요구한다는 건 갑질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의 상황도 있기에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퇴사를 할 때에 사직서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으 실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회사와 잘 마무리하여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사유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 권유"로 사유를 작성하신 후 직접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황은 개인적인 제 의견이며 원만한 합의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고용노동부(133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된 육아휴직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지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어 법개정 아직 안되었습니다.
6+6은 아직시행하지않습니다ㅠㅠ 1년만보장하고 1년6개월은 아직시행계획없데유
6:48 사후지급제도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네. 정부의 발표 자료에 관해 말씀 드린 것인데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중이면 명절보너스나 상여금은 받을수 없나요? 만약 회사에서 안준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이상 육아휴직중에는 받는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거 같아 죄송합니다. 도미향TV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인생-f5h 일을 안했는데 안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대기업도 육휴 중에는 안줍니다 재직중일때의 전년도에 대한 상여금이면 모를까 😮
안녕하세요? 선생님,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나이와 상관이 없나요?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도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라고 발표했는데 아직 법령 개정을 해야 해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tv-domi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
법인대표,개인사업자 있는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나요 ㅠㅜㅜㅜ 고용보험 사대보험 가입은 다 되있어요 !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와 사업자 대표일 경우
사대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해준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의 판단으로 가입 된 경우
취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고용노동부(육아휴직급여) 민원상담 요청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tv-domi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수당 받는도중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버렸는데 남은 유아휴직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중복 가능할까요
@@여니-x2j9e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하네요.하네요 . 😭
휴직하면 어차피 쉴 수 있는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애기가 태어난 후 아빠 1년, 엄마 1년 따로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면 2년 다 똑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기 18개월까지만 지급되는건가용? 아니면… 누구든 1년에 대해서만 육휴급여가 나올까요.. 둘다 교대 근무라 애기가 태어나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아빠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해당되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39 고용노동부로 확인부탁드립니다^^
@@tv-domi 알려주는 사람 없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정부이서 육아휴직급여 받는거랑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부에서 통상임금에
80프로만 받을 수 있고 최대 1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 내용 참고 하십시요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250만원…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육아휴직 신청 뒤 일정기간 지나면 허용 간주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 눈치 보는 일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노동자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확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월 평균 최대 19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주 단위 육아휴직도 신설(분할횟수 미포함)돼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4.6.20
선생님.
매주 최소 5시간분에 대해서 100% 지원
이라함은. 예를 들어 제가 500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사용시간이 매주 5시간인경우에는 500그대로 받을수 있다는 것인가요?
또한
2024년 하반기 주10시간 통상임금 100%? 라고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럼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500그대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급여는 회사에서 그대로 지급해주는것인가요? 아님 1시간씩 빠지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을 매달 해서 100%가 채워지는것인가요?
처음 접하고,, 급해서 질문이 길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에 답변드립니다.^^
1. 5시간분에 대해 100% 지원
2. 10시간분에 대해 100% 지원(2024.7.1확정됨)
그 이상 사용부분은 추가시간에 따라 80% 지원
(월급여 상환액이 200만원이므로, 그 이상
월급을 받으신다하면 줄어 들 수 있음)
+ 고용24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시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도움을 되실듯합니다.
3. 급여는 회사,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신청
단축급여 사용 후, 1개월 후에 매달 신청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단축기간 종료 후 일괄도 가능
주의할 점은 사업주 승인이 필요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실패할 경우 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단축급여
담당자 044-202-7547 이나 검색을 활용해주세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tv-domi 선생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육아휴직도 초등6학년까지인가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만 6학년까지인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말하는 겁니다.
육이휴직 급여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기존대로 해당됩니다.
저도 혹시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가산기간 확대( 2024.07.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에서 육아기 기준은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tv-domi 7월1일부터 확대개정된거 확실한가요? ㅠ 뉴스나 이런데서 발표된 게 찾을수가 없어서요....!! ㅠㅠ
@@와니영 확대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는 7월 1일 시행이 맞는데 몇일 전 기사를 보니 아직 시행은 아닌 듯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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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2024.06.25 고용노동부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제목을 바꾸셔야할듯합니다 시행된줄알고 계획했다가 고용노동부 에 문의하니 시행전이라는 답변듣고 난감했네요 ㅎㅎ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목 수정했습니다.
저도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내드렸는데 확인해보니 법개정 등으로 시행이 미루어진다고 하니 좀 난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육아휴직 1년 사용 다 한사람은 단축근무 1년만 적용 되나요??
최대 36개월 일경우엔 육휴가 남아 있을시에만 가능 한가요??
2.육휴 1년 사용하고 아기 1세때 단축근무 1년 사용 시 초등학교 들어갈때 사용 할 단축근무 기간은 이제 없는거죠??
3. 단축근무 사용 시 연차가 줄어드나요???
4.배우자가 육휴3개월 사용시
육휴 6개월 추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복직 앞두고 고민이 많아졌는데 개정 되었다고 하여 많은 질문 남겨봅니다😢😢
@@행복-s5f
안녕하세요 . 질문에 답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은
2019년 10월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이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다 사용 했을 시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단축근무와 연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축근무 시간이 15시간으로 늘어난 것은
24년 7월 1일자로 확정되었지만,
다른 건 아직 확정된 게 없으므로
추후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담당자 044-202-7547이나 검색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한번쓰면 3개월을 쭈욱 써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들어 1월1일부터 썼으면 3월31일까지 써야 된다는건가요?)
유동적으로 제가 쓰고 싶을때 쓸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드립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경우 3개월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3개월 미만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월 1일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되는것 맞아요?? 다들 말이 다르넹ㅅ
네. 저는 혼동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정책기획과 전화해보니
예정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 발표를 보고 영상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시행하려면 법령을 고쳐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6학년이하로 육아휴직이 되는걸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정보입니다.
동영상을 내리셔야는거 아닙니까?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하지던지
개정되지도 않은 걸
개정된다고 확정되었듯이
말씀하이는건 정정을
하셔야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직 그렇게 해볼까~라고 말이 나온거지 확정은 아니라고 본인들도 확답을 못주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확정을 해버리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