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쌍방학폭? 억울한 학폭위처분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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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พ. 2025
- 억울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이를 취소시켰는지, 그리고 처분이 집행되는 걸 막기 위해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학폭 사건에서는 분명 피해를 봤는데도, 상대방에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가해행위로 인정받아 쌍방학폭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볍게 상대 얼굴에 닿은 행위가 ‘가해’로 단정되어 버렸는데, 반복되는 괴롭힘(등 찌르기, 팔 꼬집기)에 대해 제지하는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 처분까지 받는 억울함을 겪었고, 서면사과(1호) 처분 기한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을 내도 재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처분 기한이 도래하면 실제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 자체를 잠깐 멈춰놓으면, 이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이익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처분뿐 아니라,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조치에도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학을 다녀오거나 퇴학처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되돌리기가 복잡하고 학생에게 정신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한 진행 과정과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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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서부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現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위원
現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現 용산초·남정초 변호사명예교사
前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법률자문 변호사
前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前 1학교 1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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