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을 확대 해석 하셨네요 통행권은 차량통행권이 아니라 도보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밭이라면 쉽게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논이라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웃이라면 농기구가 들어가는 것도 서로 이해하면서 가능 하지만 외지인이 자신의 땅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토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맹지에 농막을 놓을려면 주위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야 크레인과 대형차가 진입이 가능 합니다 맹지에 구거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 맹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황도로가 있으면 토지가격이 몇배로 뛰어 버리죠 현황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주차문제도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농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맹지는 패스 하는 것을 추천 하겠습니다.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보 통행이 당연하겠지요.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지 꼭 크레인에 컨테이너 달고 가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하자고 맹지를 주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한계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실 문제이지요.
맹지 는 맹지입니다.. 그리 쉽게 도로를 개설할수있는 것이 아니죠 건축행위를 할수없는 땅은 말그대로 농사용으로 보면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토지주 들이 사용하던 길도 막아버리는 세상입니다 헌데 맹지에 길을 유도한다는것은 차라리 조금더 비싸더라도 도로가 있는땅을 구입하시는것이 더 현명하지않나하는 제생각입니다 맹지에 농사를 짓더라도 농기계라도 다닐수있어야하는데 인심후덕한 마을이 아니면은 그도 힘들것입니다 물론 제말이 정답일수는 없겠지만은요 ..
농막은 거주가 아닌 일상 농사를 위한 일시사용입니다. 귀촌을 위해 농막을 사용하면 시골주위 분들이 신고하여서 벌금물고 고발당해서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시골 인심이 그렇지 못해요,. 시골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내려와 공동체안에서 외지인이 해야할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톨이로 살다가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민원으로 거주 못합니다. 잘 판단하고 사세요.
두배를 줘도 팔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맹지 싸게 사서 길로 쓸 땀 두배주고 사면 맹지땅값만 매입가 대비 더 오르고 이미 길이 접한 내 땅에는 그까짓 몇평 팔아야 돈도 되지 않고 내 땅만 줄어듭니다. 시골땅은 거저 가지려는 마음 자세부터 고쳐 먹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두배가 아니라 차라리 맹지 면적이 내땅보다 몇배 넓다면 땅으로 몇배를 받아야 심리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맹지 쉽지 않아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유익한 정보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고마 안사시는게 상책입니다.ㅎㅎ 길 낼라 카다 풀한포기 몬 심어보고 갈 수 도있습니다.ㅋㅋ 주위토지통행권은 차가 다니는 길을 말하는게 아니구요 최소한 사람이 지나는 길. 수로등 말그대로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300평)이상 농막 설치가 아니라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농막은 100평이라도 갖다놓고 쓰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신고도 필요 없구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모든게 만사 오케이 입니다. 대통령 빽도 필요 없구요 담당 부서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짚어 보시는게 최고 입니다. 국토계획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만 믿에셔야 됩니다. 넘따라 장에가시다 알콜 중독자 될 수 도있습니다.ㅋㅋ
목적 부동산에 이르기 까지의 진입로가 지적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관습상 도로,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도로라면 그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고 사유지의 개념없이 통행할수 있습니다.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또는 지역에 속한 농업인 들이 오래전 부터 자신의 땅을 이미 도로로 사용 하고있다면 도로를 통행하는 자들에게 통행료를 요구 하거나,통행을 방해할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사유지를 포기한것으로 봅니다. 도로로 이용중인 자신의 땅을 사유지라고 주장 하려면 다수가 도로로 이용 되기전 이의를 제기하여 사유지라 주장해야 할것 입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을수 없으며 다리를 머리에 짊어지고 다닐수도 없다. 민법에도 "상린" 이라는 글귀가 있듯이 남의땅 밟지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자신의 땅이라고 못박으며 새삼스레 통행료를 달라 하거나 통행할수 없도록 쇠말뚝을 박습니다. 벌금내고 처벌 받습니다.
참 무책임한 말을 하는군요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고 단지 농사를 위한 창고 및 휴식처 용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막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구요 그런데 자식 다 컸으니 다 정리하고 농막에 들어가서 살으라구요? 전입신고는 어디다 하구요? 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전입신고 하고 농막에서 살아야 할텐데 그런 짓을 왜? 하나 더 통행권은 토지주와 합의가 되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무단통행이므로 토지주는 재산권행사를 하여 통로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숱하게 보는게 이런 문제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 권리를 몰라서 맹지를 안삽니까? 저런 문제가 있으니 안사는거지.....
저는 약 15년전쯤에 충북영동에 맹지를 사서 벽돌로 아궁이와 굴뚝이 있는 농막을 지었습니다. 진입하는 입구에 한필지 밭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통로로 이용하라고 폭 2m 길이 약 50m를 비워주시네요 혹시 차라고 들어갈때 이용하라고요. 2019년말 명퇴하고 열심히 농사도 안짓고 1년에 10회미만 왔다리 갔다리하는데.. 요즘 영동에는 수도권 공직에서 은퇴하신분 들이 많이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 부천, 수원, 용인 등) 집입로를 안사는 이유가 지금 과수밭 풀관리도 못하는데 집입로 풀까지 ㅠㅠ 힘들어요
좋은 정보 넘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주시니 머리가 밝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맹지에 대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맹지를 몇십년 보유하고 비워 놓고있습니다 귀한정보 감사드림니다 민법 219조1항 위로가 되내요 항상건강하세요
맥 없는 소리 입니다. 맹지 곤란 합니다.
맹지는 맹지일뿐입니다.
이런 사고가지고 땅투자하면 팔지도 못하고 거래가 안됩니다
토지는 무리 없이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내땅에 누가 길을 내주겠습니까 안내주면
방법 있나요
선생님 시골에 가는게 소원이인데 형평이 어려워 몆백짜리 땅이있다니 희망이생기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서부교회 류상선 목사예요(010-4566-4425) 귀농귀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잘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estch 옥천도 한번 생각해봐야 겠군요
우리시골에 땅남아 도는데
1.농막도 도로가 있어야 갖다둡니다...
2.300평 제한은 전답의 농막이 아니라 임야일 때 산림보호소 기준입니다. 농막은 필지 면적에 제한받지 않고 전답이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 맹지는 도로가 없는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안나는땅을 말합니다. 비포장 도로는 있는데 남의땅을 밟고 가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죠.. 물론 그길의 통행권은 있지만 건축허가가 나려면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죠..
농막도 못짓나요??
농막은 된다는 설명.
땅도 찾고 배우기도 하며 편안하게 늘 잘 봅니다. 프란츠 카프카를 예서 보네요.편한 밤 보내세요.
통행권을 확대 해석 하셨네요
통행권은 차량통행권이 아니라 도보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밭이라면 쉽게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논이라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웃이라면 농기구가 들어가는 것도 서로 이해하면서 가능 하지만 외지인이 자신의 땅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토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맹지에 농막을 놓을려면 주위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야 크레인과 대형차가 진입이 가능 합니다
맹지에 구거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 맹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황도로가 있으면 토지가격이 몇배로 뛰어 버리죠
현황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주차문제도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농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맹지는 패스 하는 것을 추천 하겠습니다.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보 통행이 당연하겠지요.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지 꼭 크레인에 컨테이너 달고 가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하자고 맹지를 주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한계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실 문제이지요.
@@조르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죠. 전 답 임야에는 인정 안해줄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주위토지통행권 주장하면 누구나 길을 내 주나요 ?
감사합니다 아주좋은 팁을주셨어여~~^^
자주들어올께여~
영상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저녁 되세요~~
말씀 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현실은 이론과 상당히 다릅니다 맹지는 진짜 힘들어요~ 농사만 짓는다면 몰라도...
대부분 서로 친분있는
관계 아니고는 절대협의
안해주니 맹지는 아예
쳐다보지 안는게 좋습니다.
중개업자들은 맹지 옆의 작은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야 커다란 맹지를 싸게 팔도록 하면 큰 이익을 얻는다고요. 도로접한 땅을 동시에 사지않으면 낭패볼수도 있죠.
그 작은 땅 주인이 그걸 간파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ㅋ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자주듣는. 체널입니다
경매공부 하고파서요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맹지 는 맹지입니다.. 그리 쉽게 도로를 개설할수있는 것이
아니죠 건축행위를 할수없는 땅은 말그대로 농사용으로 보면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토지주 들이 사용하던 길도 막아버리는 세상입니다
헌데 맹지에 길을 유도한다는것은 차라리 조금더 비싸더라도 도로가 있는땅을 구입하시는것이
더 현명하지않나하는 제생각입니다 맹지에 농사를 짓더라도 농기계라도 다닐수있어야하는데
인심후덕한 마을이 아니면은 그도 힘들것입니다 물론 제말이 정답일수는 없겠지만은요 ..
이러니 법이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지
쓰던땅을함부로막을수없다들었네요
도덕선생님도덕선생님같읍니다
말로떡을하면한국사람다먹고남말로떡을하면한국사람다먹고남지요
악의는없습니다
악의 없으시다니 다행입니다.^^
현지인땅맹지도
외지인이와서주변땅
다사고철조망쳐서
걸어서도못다니게함
잔인한인간도있시유
싸게먹겠다고ㅡㅡ
농막은 거주가 아닌 일상 농사를 위한 일시사용입니다. 귀촌을 위해 농막을 사용하면 시골주위 분들이 신고하여서 벌금물고 고발당해서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시골 인심이 그렇지 못해요,. 시골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내려와 공동체안에서 외지인이 해야할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톨이로 살다가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민원으로 거주 못합니다. 잘 판단하고 사세요.
참 족같네요
감사합니다.저희는.시골에.땅한평없읍니다.단지.지방.집하나가지고.살지요.값도.지방이니.저렴하구요.할수만있다면.값이나가지않은집이라도.매매해서.나이도들어가니.값싼시골땅좀구입해서.어떻게라도살고싶어서.자꾸봅니다.조르바님유튜브를요.감사합니다.좋은설명해주시고.전국집들도.보여주시고.인심도보여주시고.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이웃을 잘만나야하겠네요.
한전은 남의 땅을 거쳐 전기를 넣어 주지 않습니다. 동의서 받아 오라고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
드론타고 출입해서 태양광에 지하수로 해결한다면 모를까.........
맹지는 쉽지는 않으나 방법을 모색하여 탈출해야
가치른 냅니다.
그렇게 하시는 븐들도
계시구요.
주변 소유주들도
잘 만나고 운도좋고
열정도 있으면 우리들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맹지 쓸수있으면 우리내들은 너무 좋지요~
감사합니다
맹지라고 무조건 무시할것은
아니네요
이방송내용은
황당한 일을 만날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 해야 합니다.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살다가 조그만한 일로 갈등이 생기기만해도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 땅주인이 바뀌면서 막아버려 멀리 돌아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경우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 법으로 하면 더 큰 갈등만 야기할 뿐이고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조르바 문제는 요즘 시골땅들의 지주가 원주민 보다 외지 도시인들의 땅이 더많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존제를 하니 아무리 현지인과의 관계가 좋다해도 도로부지를 사지 못하는경우 변수는 많은거겠죠
도로부지를 구매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주택허거,지자체마다,다름,맹지사지마세요,적대,사디마새요
맹지는 안사는게 답임 ㅇㅇ
@@구독-Subscription 맞습니다 소유주가 외지에 있는데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 ㅎㅎ
조르바님 좋은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처럼 삽이나 곡괭이 정도 들고 가는거야 가능하겠지만 요새 장비없이 농사가 되나요? 지역 연고가 빵빵한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맹지는 힘들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꾹꾹 ㅎ
진심어린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맹지를 경매 받아서 도로를 낼 수 있는 토지를 구입 한 상태입니다.
잘 연구 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돈 많은 사람만 꿈을 이루라는 법 있습니까?
소박한 꿈 꾸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멋진 전원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ㆍ가끔 이기적인분들때문에 ㆍ남의땅 않밟고사는사람 있을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텐데 말입니다ㆍ
잘듣었습니다
맹지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게 아닌지
참고합니다
맹지를 위하여 누가 두배만 받고 도로를 줄까요?
보통은 길 값은 3~10배의 시세를 줘야만 합니다.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맹지를 알면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는 순간부터 영혼이 망가집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설명 고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귀촌해야지요
부지런만하면 뭐든됩니다
맹지는 사면안된니다 옆땅지주 하고 마찰도 심하고
그리할려면 과정이복잡해요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고멉습니다
불연계곡 땅 가봤습니다.
참 좋아서 하고싶었는데
작년 12월8일 낚찰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김낙지입니다 점남신안군 바다어부입니다 영상잘보고있습니다
역쉬 대단하십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절대맹지구입마셔ㅠ
사는날부터속썩어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설치다 땅주인한테 개고생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통행하세요
ㅎㅎ 목숨 걱정 해야 되나요?
안 사야겠네요
농막이 법적으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할수 없기때문에.. 밤에 숙식을 하면 안되는게 애매해요..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길없는 맹지를 추천
경매 공부를 하셔야 겠습니다 골치아픕니다
이런경우 거이 희박한소리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이용 해서 농막 지어야되겠내요 감사합니다
저분 말든가 낭페 당합니다 잘모르 는 말씀 형장에 가면 법으로 되는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싸움 한다
나중엔 철조망 까지 둘러요....그럼 끝나요....시골 인심 많이 기대 하지 마세요...
맹지 잘못사면 암 걸려요...
내 마음대로 남의 땅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땅주인이 안 팝니다
열평 스무평 두배. 세배 주어도 안팝니다 돈이 얼마되지 않으니까요
이분은 부동산하시는 분이신지 진짜 자연인이신지...
맹지는사는순간골때리고미쳐부려요 절때로사지마시요
맹지에 답을 어떻게 하는지는몰라라
현재는 그걸샀다간 쫄딱망하죠.
특히 귀농에서 맹지샀다가 토배기들에게
어찌할라구~~ 아니죠아니죠. 절~대아니죠.
두배를 줘도 팔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맹지 싸게 사서 길로 쓸 땀 두배주고 사면
맹지땅값만 매입가 대비 더 오르고 이미 길이 접한 내 땅에는 그까짓 몇평 팔아야 돈도 되지 않고 내 땅만 줄어듭니다.
시골땅은 거저 가지려는 마음 자세부터 고쳐 먹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두배가 아니라 차라리 맹지 면적이 내땅보다 몇배 넓다면 땅으로 몇배를 받아야 심리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맹지 쉽지 않아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젊은 박원순같습니다 ~~~~
종종들러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꿈꾸고 있는~~항상자주보고 있어요
@@연인자 강원도 ~경상도 ~감사해요
잘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조르바님
강의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인심이 배타적인 상황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시골의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배타적인 분들의 가족들은 타지역 이나 밖으로 외출시 남의 땅 남의길 없이는 꼼짝 할수 없지요.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유익한 정보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고마 안사시는게 상책입니다.ㅎㅎ
길 낼라 카다 풀한포기 몬 심어보고 갈 수 도있습니다.ㅋㅋ
주위토지통행권은 차가 다니는 길을 말하는게 아니구요 최소한 사람이 지나는 길. 수로등 말그대로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300평)이상 농막 설치가 아니라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농막은 100평이라도 갖다놓고 쓰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신고도 필요 없구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모든게 만사 오케이 입니다. 대통령 빽도 필요 없구요 담당 부서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짚어 보시는게 최고 입니다.
국토계획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만 믿에셔야 됩니다.
넘따라 장에가시다 알콜 중독자 될 수 도있습니다.ㅋㅋ
집 너무 멋져요
우리 맹지 가지고있는분끼리 서로 아이템주면서 좋은정보 공유하면 어떨까요
저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01080035311
공유 하고저 합니딘
맹지
정헤레나님
저도ㆍ공유하고싶네요
3887ㆍ0966
맹지
너무 피곤합니다
산촌에서 일년에
통행로40만원씩 주고도
얼마나 협박하는지요
임야에 살고 잇거든요
도움 좀 주셔요
농막은 주거용이 아닐텐데요
잠깐 쉬는 공간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민원 들어가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것 아녜요? ?
저기 맹지 사서 고구마 지으면 안될까옹? 헤헤~~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구독하고있어요
목적 부동산에 이르기 까지의 진입로가 지적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관습상 도로,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도로라면 그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고 사유지의 개념없이 통행할수
있습니다.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또는 지역에 속한 농업인 들이 오래전 부터 자신의 땅을 이미 도로로 사용 하고있다면 도로를 통행하는 자들에게 통행료를
요구 하거나,통행을 방해할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사유지를 포기한것으로 봅니다.
도로로 이용중인 자신의 땅을 사유지라고
주장 하려면 다수가 도로로 이용 되기전
이의를 제기하여 사유지라 주장해야
할것 입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을수 없으며
다리를 머리에 짊어지고 다닐수도 없다.
민법에도 "상린" 이라는 글귀가 있듯이
남의땅 밟지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자신의 땅이라고 못박으며 새삼스레
통행료를 달라 하거나 통행할수 없도록
쇠말뚝을 박습니다.
벌금내고 처벌 받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법
대법원 위법 판결까지 나도 세관이 재량으로 수입 막아버리면 소용없는것처럼
판례랑 현실은 다름
법 악용하지 마시고 농촌집 남아 돌아요~ 농촌은 이젠 무분별한 농막설치로 토지 훼손하지 말고 자원 낭비하지 말고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대농화 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말씀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갑니다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지만
제생각은 이분말씀
참 무책임하군요
글쎄요
저는 귀촌해서 살고있는데
맹지사신 분들
맘 고생많이 합니다
땅은 살수도
숩게 팔수도있는땅
사야지요.
모르던걸 알게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참 무책임한 말을 하는군요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고 단지 농사를 위한 창고 및 휴식처 용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막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구요
그런데 자식 다 컸으니 다 정리하고 농막에 들어가서 살으라구요? 전입신고는 어디다 하구요?
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전입신고 하고 농막에서 살아야 할텐데 그런 짓을 왜?
하나 더 통행권은 토지주와 합의가 되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무단통행이므로 토지주는 재산권행사를 하여 통로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숱하게 보는게 이런 문제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 권리를 몰라서 맹지를 안삽니까? 저런 문제가 있으니 안사는거지.....
제목 보고 설마 농막 얘기 아닌가 했는데 맞군요
맹지에 도로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대
다 살아요
잘 배웠습니다
농사꾼. 법으로 합의할수있게? 법믿고 샀다가는 개고생합니다ㅋㅋ그걸 해주는땅주인이있으면가능하지만 안해주는분도있으니 알아보고사야지됩니다~맹지 피곤합니다
맹지에 최소한 새마을 운동때나 마을 농로사업 할때 현황농로 콘크리트 사용승인된 농로는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동감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암... 이분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 강하네....
걸어서 통행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차친입이 되야 건축을 할수있지.
잘 알아갑니다 선생님 👍👍👍
맹지는 남의땅을 밟고 다녀야하므로 거들떠보지도 말것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중간쯤 주인이 길을없애고 밭으로 만들엇어요 방법을요함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산도 맹지입니다 옆에땅지주분이 통행권을 주실런지
협의 해보세요 그리고 경계선 따라 진입하거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은 될것입니다 지적도가 과거에 지게 사용을 하든 일제 강제점령기에 제작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두요,
적은 돈으로 투자 하고싶은데 요,
4미터진입로가되어야 건축허가나요
맹지가 옆 토지를 사서 길을 내더라도
맹지 소유자의 땅이지
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샀으니 맹지소유자의 땅이지요. 그리고 맹지 소유자의 땅이 이제 길에 붙었으니 맹지가 아니죠. ㅎㅎ
@@조르바 참... 이론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시골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외쳐보세요. 땅주인이 휀스치고 다막아버리면 어쩔건데요??
219조1항 따지면서 소송걸라구요?? 맘편히 살라고 귀촌하는거지 시골사람들이랑 법정소송할라고 귀촌하는건가요? ㅋ
사도입니다. 개인이 만들 길이지요. 건축허가 납니다.
@@lemmon1997 그래서 님은 휀스치시게요?
조르바 선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약 15년전쯤에 충북영동에 맹지를
사서 벽돌로 아궁이와
굴뚝이 있는 농막을
지었습니다.
진입하는 입구에 한필지
밭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통로로 이용하라고
폭 2m 길이 약 50m를
비워주시네요
혹시 차라고 들어갈때
이용하라고요.
2019년말 명퇴하고
열심히 농사도 안짓고
1년에 10회미만 왔다리 갔다리하는데..
요즘 영동에는 수도권 공직에서 은퇴하신분
들이 많이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 부천, 수원, 용인
등)
집입로를 안사는 이유가
지금 과수밭 풀관리도
못하는데 집입로 풀까지
ㅠㅠ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그럴수만있다면 감사하지요
우리옆산주인님도 글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중인 저방이 궁금합니다 어딘가여?
이런걷도잇네요조은정보감사합니다
저는 맹지 샀다가 길 냈어요 공을 엄청들였네요
맹지에다 어떻게 길을내나요?
소유권주장하고 길막는거못보셨나요?
댓글보니 골아프네요
세상이 야박하기그지없고
시골사람들이 그리되기까지는 이유도있겠지요
사람이다그리많든거겠찌요!~골치아픈건 안하는게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이 없으면사는 자체가골아픈거네요
뭐든요 텐트치고산으로 들어가 자연인이 되는것이낫겠어요
모두 행복하시길바랍니당🤗🤗🤗
땅주인이 절대 길안내줍니다 절대사지마세요 신경쓰느라 머리털 다빠짐니다
머리털만 빠지면 다행이지요.
명줄도 짧아질 수 있다는게 좀.........
두분너무 멋있게 사시네요 ㅎㅎㅎ 언제나 행복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조아요 구독합니다
시골 남의 땅에..민사소송해서...길 만든다는건...거의 자살행위죠....
민사소송 제기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시골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건...상식밖의 행동이죠...오래 못 버팁니다...ㅋㅋㅋ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맹지를 300이상이 땅이 잇으면 조을건데요.
잘 듣고 갑니더 감사합니다
저도 맹지로 저렴하고
전망이 좋은 땅을 찾아
주세요.
제가 많은 후원이 되드릴게요.,감사합니다,
맹지는 아닌데 농막은 가능 한땅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10 8562 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