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8~9시까지 하시고 또 집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1. 8~9시까지 초과근무는 관리자(교장, 교감 등)의 승인을 받고 하셨나요? 2. 8~9시까지 초근 이후 왜 집에서도 초근을 하셨나요? 집이 근무지도 아니고 애초에 승인받지 못한 초과근무는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의무 없다고 직접 확인 받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월~금 8시간)외에 평일8시간근무 이후 및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초근)하려면 관리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시간외 근무명령권은 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에게 있음) 즉 내가 일이 남았다고 자체적으로 초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사유와 함께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직무와 관련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면 즉시 승인하여 초과근무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근무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최대57시간) 초근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을 안해준다면 그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규근무시간에 처리 해도 될 사안(급하지 않음)이라 고 관리자가 판단한거라 정규근무시간에 하면 됩니다.(직무관련이 없다고 하면 정규근무시간에도 할 필요 없음) 간혹 급하고 직무관련 된 사안임에도 승인을 안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나 승인 및 명령 없이 일해서 수당도 못 받고 초근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아침햇살-h4u 일이 한창 바쁠 땐 초과근무 상신을 올리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에서 초과근무를 한건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초근한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evpn으로 일을 한거였어요ㅎㅎ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구요 🙂 초근이 필요할 땐 초과근무 상신하면서 수당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8~9시까지 하시고 또 집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1. 8~9시까지 초과근무는 관리자(교장, 교감 등)의 승인을 받고 하셨나요? 2. 8~9시까지 초근 이후 왜 집에서도 초근을 하셨나요? 집이 근무지도 아니고 애초에 승인받지 못한 초과근무는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의무 없다고 직접 확인 받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월~금 8시간)외에 평일8시간근무 이후 및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초근)하려면 관리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시간외 근무명령권은 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에게 있음) 즉 내가 일이 남았다고 자체적으로 초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사유와 함께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 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직무와 관련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면 즉시 승인하여 초과근무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근무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최대57시간) 초근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을 안해준다면 그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규근무시간에 처리 해도 될 사안(급하지 않음)이라 고 관리자가 판단한거라 정규근무시간에 하면 됩니다. 간혹 급하고 직무관련 된 사안임에도 승인을 안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나 승인 및 명령 없이 일해서 수당도 못 받고 초근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만엳
일이 한창 바쁠 땐 초과근무 상신을 올리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에서 초과근무를 한건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초근한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evpn으로 일을 한거였어요ㅎㅎ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구요 🙂 초근이 필요할 땐 초과근무 상신하면서 수당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꼭 시험 합격해서 장점 누려보자!
현직임..일 범위가 좁다..2번 정도만(5년) 학교 근무하면 어느정도 파악한다..그 외은 일하면서 터득....
또한 4시40분쯤 퇴근..애 케어앤 최고 직장
저도 1월발령인데,... 고용안정성이라는게 저한테는 감옥같이 느껴지네요
왜요..??
하지만 너무 큰 단점 2가지가 있지ㅋㅋㅋㅋ 이거 때문에 99프로는 현타를 느끼지ㅋㅋㅋㅋㅋ
큰 단점은 교사들은 방학때 쉬면서, 교행직보다 월급이 훨씬 많고, 교사들이 갑이고, 교행직은 따까리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단점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일행직은 초관근무라도 더 쓰니 상대적으로 일행직이 급여가 많습니다.
와 교행 평균 95 어떻게 하신겁니까 대단..
30대 초반에 일반기업을 못구해서...공무원 준비 할까 고민중입니다.ㅜㅜ 교행은 제가 살고있는 커트라인이 높더군욤
안녕하세요! 교행직 준비중인 공시생입미다!!! 저는 합격하면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배정받는 건 랜덤인가요?!
네 랜덤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고리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8~9시까지 하시고 또 집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1. 8~9시까지 초과근무는 관리자(교장, 교감 등)의 승인을 받고 하셨나요?
2. 8~9시까지 초근 이후 왜 집에서도 초근을 하셨나요?
집이 근무지도 아니고 애초에 승인받지 못한 초과근무는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의무 없다고 직접 확인 받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월~금 8시간)외에 평일8시간근무 이후 및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초근)하려면
관리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시간외 근무명령권은 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에게 있음)
즉 내가 일이 남았다고 자체적으로 초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사유와 함께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직무와 관련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면 즉시 승인하여 초과근무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근무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최대57시간) 초근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을 안해준다면 그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규근무시간에 처리 해도 될 사안(급하지 않음)이라
고 관리자가 판단한거라 정규근무시간에 하면 됩니다.(직무관련이 없다고 하면 정규근무시간에도 할 필요 없음)
간혹 급하고 직무관련 된 사안임에도 승인을 안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나 승인 및 명령 없이 일해서 수당도 못 받고 초근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아침햇살-h4u 일이 한창 바쁠 땐 초과근무 상신을 올리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에서 초과근무를 한건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초근한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evpn으로 일을 한거였어요ㅎㅎ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구요 🙂 초근이 필요할 땐 초과근무 상신하면서 수당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8~9시까지 하시고 또 집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1. 8~9시까지 초과근무는 관리자(교장, 교감 등)의 승인을 받고 하셨나요?
2. 8~9시까지 초근 이후 왜 집에서도 초근을 하셨나요?
집이 근무지도 아니고 애초에 승인받지 못한 초과근무는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의무 없다고 직접 확인 받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월~금 8시간)외에 평일8시간근무 이후 및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초근)하려면
관리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시간외 근무명령권은 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에게 있음)
즉 내가 일이 남았다고 자체적으로 초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사유와 함께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
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직무와 관련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면 즉시 승인하여 초과근무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근무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최대57시간) 초근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을 안해준다면 그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규근무시간에 처리 해도 될 사안(급하지 않음)이라
고 관리자가 판단한거라 정규근무시간에 하면 됩니다.
간혹 급하고 직무관련 된 사안임에도 승인을 안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나 승인 및 명령 없이 일해서 수당도 못 받고 초근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만엳
일이 한창 바쁠 땐 초과근무 상신을 올리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에서 초과근무를 한건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초근한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evpn으로 일을 한거였어요ㅎㅎ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구요 🙂 초근이 필요할 땐 초과근무 상신하면서 수당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교감은 상급자 아녀요..결재도 안올립니다..참고하세요..
다만 교장 부재시 부득이 한 경우는 대결처리는 합니다..
이게 뭣같은게 교장이 초과근무 싫어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초과근무가 많으면, 교장이 나중에 근무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ㅎㅎ
교행직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교사들이 갑이고 교사들 따까리 역할 밖에 안된다. 팩트 때려 죄송합니다.
왜 교사들 따까리인가요?? 서로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교사들이랑 같이 일하는게 없지 않나요??
교사들 잔심부름을 교행이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