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생각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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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1

  • @최최-s5g
    @최최-s5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꼭 시험 합격해서 장점 누려보자!

  • @빵가-q9f
    @빵가-q9f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현직임..일 범위가 좁다..2번 정도만(5년) 학교 근무하면 어느정도 파악한다..그 외은 일하면서 터득....
    또한 4시40분쯤 퇴근..애 케어앤 최고 직장

  • @mm-lu6ok
    @mm-lu6ok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저도 1월발령인데,... 고용안정성이라는게 저한테는 감옥같이 느껴지네요

    • @healmung
      @healmu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왜요..??

  • @우치하상타치-j3z
    @우치하상타치-j3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하지만 너무 큰 단점 2가지가 있지ㅋㅋㅋㅋ 이거 때문에 99프로는 현타를 느끼지ㅋㅋㅋㅋㅋ

    • @쿄쿄-p4x
      @쿄쿄-p4x 26 วันที่ผ่านมา

      큰 단점은 교사들은 방학때 쉬면서, 교행직보다 월급이 훨씬 많고, 교사들이 갑이고, 교행직은 따까리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단점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일행직은 초관근무라도 더 쓰니 상대적으로 일행직이 급여가 많습니다.

  • @유투브-b2y
    @유투브-b2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와 교행 평균 95 어떻게 하신겁니까 대단..

  • @귀여워요돌이
    @귀여워요돌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0대 초반에 일반기업을 못구해서...공무원 준비 할까 고민중입니다.ㅜㅜ 교행은 제가 살고있는 커트라인이 높더군욤

  • @Sc2k
    @Sc2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교행직 준비중인 공시생입미다!!! 저는 합격하면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배정받는 건 랜덤인가요?!

    • @Leezzo
      @Leezz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랜덤입니다!

  • @김병용2
    @김병용2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dcustarbaby
    @dcustarbaby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알고리즘

    • @Leezzo
      @Leezz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반갑습니다😊

    • @아침햇살-h4u
      @아침햇살-h4u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8~9시까지 하시고 또 집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1. 8~9시까지 초과근무는 관리자(교장, 교감 등)의 승인을 받고 하셨나요?
      2. 8~9시까지 초근 이후 왜 집에서도 초근을 하셨나요?
      집이 근무지도 아니고 애초에 승인받지 못한 초과근무는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의무 없다고 직접 확인 받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월~금 8시간)외에 평일8시간근무 이후 및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초근)하려면
      관리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시간외 근무명령권은 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에게 있음)
      즉 내가 일이 남았다고 자체적으로 초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사유와 함께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직무와 관련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면 즉시 승인하여 초과근무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근무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최대57시간) 초근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을 안해준다면 그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규근무시간에 처리 해도 될 사안(급하지 않음)이라
      고 관리자가 판단한거라 정규근무시간에 하면 됩니다.(직무관련이 없다고 하면 정규근무시간에도 할 필요 없음)
      간혹 급하고 직무관련 된 사안임에도 승인을 안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나 승인 및 명령 없이 일해서 수당도 못 받고 초근하실까봐 말씀드려요.

    • @Leezzo
      @Leezz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침햇살-h4u 일이 한창 바쁠 땐 초과근무 상신을 올리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에서 초과근무를 한건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초근한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evpn으로 일을 한거였어요ㅎㅎ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구요 🙂 초근이 필요할 땐 초과근무 상신하면서 수당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아침햇살-h4u
    @아침햇살-h4u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8~9시까지 하시고 또 집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1. 8~9시까지 초과근무는 관리자(교장, 교감 등)의 승인을 받고 하셨나요?
    2. 8~9시까지 초근 이후 왜 집에서도 초근을 하셨나요?
    집이 근무지도 아니고 애초에 승인받지 못한 초과근무는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의무 없다고 직접 확인 받았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월~금 8시간)외에 평일8시간근무 이후 및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초근)하려면
    관리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시간외 근무명령권은 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에게 있음)
    즉 내가 일이 남았다고 자체적으로 초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사유와 함께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
    관리자는 해당 사유가 직무와 관련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되면 즉시 승인하여 초과근무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 근무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최대57시간) 초근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을 안해준다면 그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규근무시간에 처리 해도 될 사안(급하지 않음)이라
    고 관리자가 판단한거라 정규근무시간에 하면 됩니다.
    간혹 급하고 직무관련 된 사안임에도 승인을 안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근무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나 승인 및 명령 없이 일해서 수당도 못 받고 초근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만엳

    • @Leezzo
      @Leezz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일이 한창 바쁠 땐 초과근무 상신을 올리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에서 초과근무를 한건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초근한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evpn으로 일을 한거였어요ㅎㅎ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구요 🙂 초근이 필요할 땐 초과근무 상신하면서 수당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빵가-q9f
      @빵가-q9f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교감은 상급자 아녀요..결재도 안올립니다..참고하세요..
      다만 교장 부재시 부득이 한 경우는 대결처리는 합니다..

    • @쿄쿄-p4x
      @쿄쿄-p4x 26 วันที่ผ่านมา

      이게 뭣같은게 교장이 초과근무 싫어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초과근무가 많으면, 교장이 나중에 근무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ㅎㅎ

  • @쿄쿄-p4x
    @쿄쿄-p4x 26 วันที่ผ่านมา

    교행직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교사들이 갑이고 교사들 따까리 역할 밖에 안된다. 팩트 때려 죄송합니다.

    • @쪼맹이-w4c
      @쪼맹이-w4c 22 วันที่ผ่านมา

      왜 교사들 따까리인가요?? 서로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교사들이랑 같이 일하는게 없지 않나요??
      교사들 잔심부름을 교행이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