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b1p 등기 오류로 인해 피해자가 가진 땅이 가해자 소유로 겹쳐 표기되었는데 가해자가 그 남의 땅 욕심 때문에 등기 표시 수정을 거부하고 소송가서 졌더니 그 화풀이로 남의 땅에 있는 묘지 파해쳐 시신을 맘대로 화장하고 그걸 택배로 보냈다, 대체 뭘 더 이해하길 바라지? 피의자가 뭐 개같은 인간이라도 법적으로 자기땅 등기가 잘못 되어서 수정 요청했고 거부당해서 소송까지 가서 이겼어, 뭘 더 바래? 뭐 조두순도 사실 뭔가 있겠지 라고 하지 그래? 니가 밟고 있는건 중립기어가 아니라 쿨찐병이다 ㅋㅋㅋㅋ
진짜 백번천번 양보해서 진짜 억울하게 패소한거라고 한다고 가정해도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 ;;;;;;; 남의 무덤 파내서 유해꺼내서 맘대로 화장시키고 택배로 보낸다음 통보하는게…? ㅋㅋㅋ 소송 진행중인데 패소한 사람이 저따구로 행동하니 제발 승소하시고 받을거 다 받고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시청각 능력 떨어지는 몇몇분들 게시는거 같은데, 제발 뉴스 똑바로 보고 내용 이해한 다음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1:05 이 사건은 등기오류가 발생하자 그걸 기회로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 우기고 재판까지 가서 1, 2심 패소. 대법원 판결 남았지만 자기가 질거 같자 땅주인의 땅에 뭍혀게신 땅주인 아버지묘에 가해자가 패악질을 벌인 사건입니다
@@qpalzm1123 아닙니다 땅주인이 a라고 치면 묘를 쓴것 역시 a입니다 근데 등기를 잘못해서 a씨의 땅이 b씨의 땅과 겹쳐졌어요 그래서 등기원래대로 하자고 하니 b는 거부하고 소송간거죠 그리고 패소하다 b씨가 시청에 거짓신고로 파묘를 하고 유골훼손까지 했습니다 즉 a씨가 땅주인인 동시에 묘지주인의 아들입니다 B씨는 아무상관없는 등기실수로 인해 남의땅 몰래 먹으려다 못하게되니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한거죠
@@sobegang9336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남의땅이 아니라 근접한지역에 둘다 땅이 있는데 등기가 서로 잘못 올라가 있어서 묘주인이 등기를 서로 원래의 자기땅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반대쪽에서 싫다고 자신이 묘가 있는땅을 하겠다고 우겨서 묘주인분이 소송을했고 1,2심 모두 등기를 원래대로 바꾸라고 판결 나왔다는 내용 입니다
꼭 본인 묘도 파헤쳐지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마음편히 떠나지못하고 자손들 대대로 화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남의 부모 묘를 파헤쳐서 저딴식으로 보낼 수가 있는지 상상도안되고 저 어머니께서 보시고 충격받으셔서 돌아가셨으면 그건 또 어떻게 갚으려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ㅉㅉ
그런데 중간 검토 및 확인자인 결재권자는 최초 기안자의 업무내용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혹시 업무미숙이나 부정행위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 및 정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 즉 본연의 업무이고 어려운 시기에도 당연히 봉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업무처리를 했으면 최초 가안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최초기안자에만 책임을 집중시킨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신청자가 개장 대상 묘지의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는 신참여부, 업무경력,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문제의 심각성을 상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초기안자가 신참이면 그위의 중간결재자는 더욱더 화인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 관련 서류에 등기부등본 등이 청부될텐데 계장 과장 경력이면 이를 확인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을텐데 아쉽습니다 최최기안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결재자만 제대로 일해주었더라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저는 공무원책임 관점에서만 이야기한 것이고, 불법파묘, 유골훼손 및 공무집해방해 등의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서의 전전이고 근원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불법파묘자에게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명절즈음에 많은 국민들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안타깝고 마음을 타게하는 사건이네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 집, 땅에 대해 갈등 일어나는거 보고 시골 어르신들의 욕심에 정나미가 떨어졌었는데... 이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네요... 파묘 하신 분과 담당공무원 처벌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어휴... 진짜 기가 차네요... 피해자 가족의 저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아버지 무덤이 남의 땅에 묻혀있던게 아니라 원래 자기네 땅에 묻혀있었는데 특조법으로 그 이후에 피의자가 등기를 했고 피해자는 그 등기가 잘못되어서 그걸 바로잡자 했지만 피의자는 무덤이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여겨 거부하여 피해자는 소송제기 피의자가 1,2심에서 패소, 최종심 진행중 이게 맞나요?
번외 이야기지만 산을 매입할때 묘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입 하세요. 20년이 지난 묘는 주인을 찾아도 묘주인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뭣 같아서 묘 주인이 묘땅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죠. 아무땅이나 매입 해서는 안됩니다.
메뉴얼이라는게 괜히 있고 사수나 위에 선배가 무슨 폼도 아니고 더군다나 토지 관련, 묘 관련한 사항인데 그런 중요도가 높은 것을 신참이 했다는것도 웃기고 어디 동네 구멍가게나 소기업도 아니고 무려 국가가 공인한 나랏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리했다는게 참 안타까울뿐이네요
남땅 아니고 자기 땅에 아버지 묘 만든걸 공무원 실수로 아무 연고도 없는 타인에게 등기 인가해준거임 그래서 원래 땅 주인인 묘 주인이 법원에 등기 원복 소송을 냈고 1심, 2심 승소 대법원 재판 대기 중에 공짜로 낼름 땅 받아먹고 있던 타인이 원래 땅주인 아버지의 묘를 파헤쳐서 화장 후 택배로 보낸거
다른 사람의 일인데도 속이 철렁하고 분노가 끓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받는분: 과학의도시 ... 난 보낸분편
@그린 알라후 아크바르(소근)
@그린 묘를 만들던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던 뭔 상관임ㅋㅋㅋㅋ
@@두운근-e7e 개소리 좀작작해라 자식아 지역감정 조장하는 소리 작작하고 ㅉㅉ
이건 가볍게 넘어갈 농담이 아니다. 돌아가신 분의 묘를 멋대로 파해치고, 고인과 그 가족을 모욕하듯이 아무렇게나 화장까지 하고,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을 희롱하듯이 택배 취급을 한 지옥에도 환영받지 못할 가해자에게 천벌을 내려야 한다.
@@심리전-b1p 성인군자라니 자기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게 정상이지 님처럼 말하는게 정상이겠어요?
@@심리전-b1p 내가 니가족 유골 파내서 보내면 우리게이는 좋아하겠노?
@@심리전-b1p 너구나
@@Jeong_Han 그래서 너는 그 마음 가져서 봉사는 하고 사냐? ㅋㅋㅋㅋ 위선질은 그래서 실천은 1이라도 하면서 남욕하는거임?
@@심리전-b1p 등기 오류로 인해 피해자가 가진 땅이 가해자 소유로 겹쳐 표기되었는데 가해자가 그 남의 땅 욕심 때문에 등기 표시 수정을 거부하고 소송가서 졌더니 그 화풀이로 남의 땅에 있는 묘지 파해쳐 시신을 맘대로 화장하고 그걸 택배로 보냈다, 대체 뭘 더 이해하길 바라지? 피의자가 뭐 개같은 인간이라도 법적으로 자기땅 등기가 잘못 되어서 수정 요청했고 거부당해서 소송까지 가서 이겼어, 뭘 더 바래?
뭐 조두순도 사실 뭔가 있겠지 라고 하지 그래? 니가 밟고 있는건 중립기어가 아니라 쿨찐병이다 ㅋㅋㅋㅋ
허가해준 공무원은 해임이 정답이고 이사람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탁상 행정이 문제겠죠!!
발로뛰는 공무원 우리 모두들 희망사항이죠!!
@ADOLF HITLER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ADOLF HITLER 그래도 자기가 직접 서류 볼수 있을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 안한 책임은 벗어날수 없습니다.
와 이렇게 일을하냐
@@프라카이요즘 발로 뛰기 싫어서 하는게 공무원인데...
진짜 무섭고 잔혹하고 싸이코패스같은 영감이구나. 어떻게 이런일을.
진짜 잔인하다.
살인충동 느껴질듯
내가 피해자 가족이였으면 가해자 가족 다 죽였어
진짜 백번천번 양보해서 진짜 억울하게 패소한거라고 한다고 가정해도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 ;;;;;;;
남의 무덤 파내서 유해꺼내서 맘대로 화장시키고 택배로 보낸다음 통보하는게…? ㅋㅋㅋ
소송 진행중인데 패소한 사람이 저따구로 행동하니 제발 승소하시고 받을거 다 받고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이 사건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게 진짜....충격 그자체 이다....
그냥 뼛가루일뿐이야
시대랑 상관 없이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음
@@TheDotteddotted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이시은-n9l 그냥 칼슘과 인일뿐이야
@@이시은-n9l 님께서는 '피카츄'님을 뼈가루로 만들어 버릴까요?
정말 사람이 가져야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 아버지 원혼이 저주하여 죽음을 내릴거임
전라도에서 벌어짐 ㅋㅋㅋ
@@kimmyjin3027 왕뚜껑 매운맛 겁나게 매움
범인이 70대라는거 보면 이시대에서 나고자란 사람도 아닌데...
꼭 예전이라고 도덕성이 좋았던건 아닌듯합니다.
뉴스만 보면 중국인줄알았는데 한국이네
확인도 안하고 허가내준 담당공무원과 천인공노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철밥통 공무원들 아주 가관이네요.
@ADOLF HITLER 이게 개소리처럼 들리지만 개소리가 아닌게 ㄹㅇ 현실 ㅋㅋ
인간은 누구나 실수 할수 있어요. 남의 실수를 악이용하는 묘의 주인이 잘못된거죠 . 자신의 땅이 버젖이 옆에 있는데도 20년동안 남의 땅에 방치했으니 그 책임은 묘의 주인에게 있는것입니다 .
@@kangc5335 남의땅인가요...?
등기가 반대로 되있으니 등기를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승소하고 패소한시점에서 패소자가 '등기상 자기땅'에 있는 승소자의 부모 묘를 멋대로 파묘한건데....?? 그러니까 등기가 반대가 되어야되니까 자신의땅에 모신 부모님이라고 읽히는데요...
공무원들 인수인계 안해주는게 악습이에요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거임
새로 발령받으면 1년 정도는 전임자도 같이 처벌받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관참시를 역사에서 접했을때는 이게 무슨 극형인가..어차피 죽은 자의 유골일뿐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만..
정말로 충격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에 대한 복수와 다를게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찌 이런일이 가해자의 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남의 일인데도 인륜를 버린 상식이하의 인간이네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대면 본인도 땅에 묻힐 날이 그리 멀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릴려고 남의 묘에 저런 만행을 저지르는지...
본인 땅도 아니었는데 저러는게 참...
저런짓한 인간은 맘놓고 묘에도 못들어갈거다 지 유골 저사람들이 개밥으로 줄줄어케알어 나였으면 너 죽을때 유골갈아서 개밥줄거라고 미리 말해놓고 딱 갈아서 개밥으로 줬을거다.ㅋㅋ
공무원에게도 소송하고, 범인에게도 처벌가자~~
진짜 공무원들 너무 충격 .........
공무원 너내부모도 화장시켜 택배로받길 빈다 ㅠㅠ
둘다. 처벌해야댐.
파면해야험
@ADOLF HITLER 해당 공무원 측근이신가요? 뇌피셜 싸지르면서 유도하지 마세요
70대...곧 묻힐 인생이 이승에서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도 부족할 시간에 이 무슨
반인륜적인 짓을 저지른건지...ㅜ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런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에라~!!!
그냥 뼈가지고..호들갑은..
@@모다-k1m 너거 부모나 니 남편 와이프 면 그리말하수있나??ㅋㅋ 닉값하네
@@모다-k1m
패륜 사상을 갖었네ㅉㅉㅉ
@@모다-k1m 벌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모다-k1m 공감능력없는 싸패
이문제는 담당자(공무원)도 업무를 개같이처리했고 땅주인도 일처리 소같이했고 일방적으로 행한일 법적으로 피해자는 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지지않을까...
소와 개는 아니고..
고라니..
저런 인간들이 곳곳에 널려있습니다..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구형하길
할짓이있고 하면안되는일이있다.
저런짓 잘못하면 진짜 칼부림 날 수도 있는 일인데
진짜 오래 살 고 싶으면 저런짓은 하지마라
ㄹㅇㄹㅇ
@@수르트-y3n
이미 양 쪽 집안은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됬음.
자기 할아버지 묘를 저랬다고 하면 찢어 죽일 놈이 되는 거임.
칼침 가야죠
@그린 그래도 가족끼리 보내면서 조상에 대한 예절도 배우고 괜찮은 면도 있는거 같아용
미쳤다 단단히 미쳤다 저게 상상도 가능한일인가?
정말 미쳤다
사람이 할짓이가 저게?
@그린 느그 신도 귀신이잖아. ㅋ
시청각 능력 떨어지는 몇몇분들 게시는거 같은데, 제발 뉴스 똑바로 보고 내용 이해한 다음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1:05 이 사건은 등기오류가 발생하자 그걸 기회로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 우기고 재판까지 가서 1, 2심 패소. 대법원 판결 남았지만 자기가 질거 같자 땅주인의 땅에 뭍혀게신 땅주인 아버지묘에 가해자가 패악질을 벌인 사건입니다
추가로 공무원 징계도 해야죠~
저런짓을 하다니…. 저 공무원은 대체 무슨 일을 저따구로 해. 공무원 철밥통을 없애버려야해. 진짜 이런일이 생길줄은 상상도 못했다. 묘를 파헤쳐서 화장을시킨후 택배로????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야
@@yamadora5072 전라도는 산 사람도 인간 취급 안해주는데 죽은사람은 거들떠도 안보죠 ㅎㅎ
저늚은이를 죽여서 화장해서
그자식들 앞으로~~~
곧 본인도 죽을 톈데
무슨 욕심을 그리 부리냐
정신머리가 화가나서 가출을 하셨네...
제정신으로는 절대 하면 안될일을...
가출한 정신머리로는 가능한 일이였구나...
대단한 할아버지일세...
너무 충격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땅소유권이라 하지만 사람으로써 해서는 안될일을 했네요 만행을 저질렀군요 그 저주를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나 엄벌이상의 처벌을 해야 겠는데요
진짜 해선안될 일을 했네요...
사실 불법파묘란게 중요하죠
@그린 사람 살아서 기도하지 마라. 헌금낸다 성가대 한다 그러지 말고... 기도 그거 목사귀신 집시마귀 와서 받아먹는거야 어후! 결국 살아서 그마귀한테 빨아먹히다 지옥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마다 기도, 찬양, 헌금거리다 죽어가면서 어리섯기는.ㅉ.ㅉ.,,,
죽으면 그만 이라지만 우리문화와 정서적으로 봤을때 너무 비인륜적이다 사람이 선을 넘으면 짐승만도 못해지는것인데..
@@qpalzm1123 아닙니다
땅주인이 a라고 치면 묘를 쓴것 역시 a입니다
근데 등기를 잘못해서 a씨의 땅이 b씨의 땅과 겹쳐졌어요
그래서 등기원래대로 하자고 하니 b는 거부하고 소송간거죠
그리고 패소하다 b씨가 시청에 거짓신고로 파묘를 하고 유골훼손까지 했습니다
즉 a씨가 땅주인인 동시에 묘지주인의 아들입니다
B씨는 아무상관없는 등기실수로 인해 남의땅 몰래 먹으려다 못하게되니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한거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욕먹을만한 짓이지...
묘를파가라가고연락햐여지허이고첨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여도 마찬가지로 천인공노할 말도안되는 행동인듯합니다. 게다가 소유권자도 아니면서 여러모로 저행동을 하신분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듯해요
진짜 개념없는 사람이네요. 나이와 개념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환기시켜주는 인간이네요.
천벌을 받을 인간이네요. 남의 부모 묘를 파헤치다니.
미쳣다...
남의묘를 맘대로파서
유골을 화장해서 택배로 부치다니...
지옥에나 가버려라
수천년동안 불구덩이에서
화형을 면치못했으면 좋겠다
정답
지옥이 아니라 저런 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의 죄를 벌을 줘야함
@그린 컨셉이냐
@그린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는 안가르쳐주시던?
살면서 남한테 악덕 잔인한 범죄 많이 저질렀겠다. 싸패쏘패이니 여죄 파악해야함.
산사람 토막살인해서 가족한테 보내는거랑 같은 심리잖아?
저 택배 보고 겁나 놀랐음
아... 대박일세
인간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기사..
돈 때문에 이런짓을 답답하고 억울한 사건
그냥 멍청한거아님? 불법인지 몰랐다거나? 어케저러지
엄밀히 따지면 돈 때문도 아니고 자기 화풀이한거니까 걍 사람이 글러먹은거...
@@HDMI-r6b 각자 땅의 등기가 잘못 되서 그런 김에 지 땅으로 하고 싶었지만 재판에서 진 상황인 거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된다냐?
@@HDMI-r6b 영상 난독하지말고
똑바로좀 보세요 이 종깐나야
잔인한 인간이네 구속시켜
아직 판결도 안난거고 진짜 백번양보해서 저땅이 본인 땅이라고 한들 유골을 저렇게 보내면 안되는거지.... 진짜 대가리에 뭐가 든거야...
와 이건 진짜 후속보도해주세요
남 유골을 파서 화장까지ᆢ그것도 택배로
인간이하 행동이네ᆢ
파내고 화장할때 무섭지 않나
아무리 법적 분쟁이 있어도 사람 산소를 파헤친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거기다 화장까지했으니...말다했죠 인간인걸 포기한 뭐지...쓰레기...
남에 땅에 시체파묻은건 정상 이고 ???????
@@sobegang9336 사기전에 확인안한사람 잘못이지.
@@sobegang9336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남의땅이 아니라 근접한지역에 둘다 땅이 있는데 등기가 서로 잘못 올라가 있어서 묘주인이 등기를 서로 원래의 자기땅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반대쪽에서 싫다고 자신이 묘가 있는땅을 하겠다고 우겨서 묘주인분이 소송을했고 1,2심 모두 등기를 원래대로 바꾸라고 판결 나왔다는 내용 입니다
@성실하나 내용 이해는하고 댓글 시부리는건맞지?ㅋㅋㅋ
꼭 본인 묘도 파헤쳐지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마음편히 떠나지못하고 자손들 대대로 화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남의 부모 묘를 파헤쳐서 저딴식으로 보낼 수가 있는지 상상도안되고 저 어머니께서 보시고 충격받으셔서 돌아가셨으면 그건 또 어떻게 갚으려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ㅉㅉ
인간이냐?
와.. 이게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니.. 게다가 공무원 일처리는 하아..
이제는 중국 욕할자격도 사라지고있음
이번 어디더라? 아파트 무너진 사건...진짜 충격이네요;;
인간이 아니다.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1,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가서도 패소할걸알고 부관참시 한거네
돌아가신분 상대로 보복범죄네
유골을 보내준것도 아니고 화장을해서
이런 반인륜 범죄가있나ㅎㄷㄷ
저런건 무조건 징역20년 처받고 옥사로 디지거라
처벌 꼭 받기를
세상에 천벌 받을 짓을 했규먼
끔찍하다
악질이네
공무원들 무능한 일 생기면
무조건 업무담당한지 얼마 안됐다고 하네
그리고 여기는 결재권자인 계장 과장도 신참인가 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복지와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돈받아먹은듯 ㅋㅋ
결재권자는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기안자 파면정도 나와야 견책먹는 정도 참 희안한 구조 인사이동도 너무 잦아서 직무별 전문가가 없음
그런데
중간 검토 및 확인자인 결재권자는
최초 기안자의 업무내용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혹시 업무미숙이나 부정행위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 및 정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 즉 본연의 업무이고
어려운 시기에도 당연히 봉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업무처리를 했으면 최초 가안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최초기안자에만 책임을 집중시킨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신청자가 개장 대상 묘지의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는 신참여부, 업무경력,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문제의 심각성을 상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초기안자가 신참이면 그위의 중간결재자는 더욱더 화인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 관련 서류에 등기부등본 등이 청부될텐데
계장 과장 경력이면 이를 확인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을텐데 아쉽습니다
최최기안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결재자만 제대로 일해주었더라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저는 공무원책임 관점에서만 이야기한 것이고, 불법파묘, 유골훼손 및 공무집해방해 등의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서의 전전이고 근원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불법파묘자에게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명절즈음에 많은 국민들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안타깝고 마음을 타게하는 사건이네요
와.. 얼마나 미쳐야 저런 짓거리를 하지?
제발 강력 처벌 좀 해라
할머니 돌아가신 후 집, 땅에 대해 갈등 일어나는거 보고 시골 어르신들의 욕심에 정나미가 떨어졌었는데... 이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네요... 파묘 하신 분과 담당공무원 처벌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어휴... 진짜 기가 차네요... 피해자 가족의 저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인간의 욕심에는 나이가 들어도
끝이 없구나~
살인이나 진배가 없네요,허락도 없이 묘를
파헤치다니,,,인간성이 제로인 인간은 엄벌에 처하세요,,,
@그린 짱^^
아버지 무덤이 남의 땅에 묻혀있던게 아니라 원래 자기네 땅에 묻혀있었는데
특조법으로 그 이후에 피의자가 등기를 했고
피해자는 그 등기가 잘못되어서 그걸 바로잡자 했지만
피의자는 무덤이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여겨 거부하여 피해자는 소송제기
피의자가 1,2심에서 패소, 최종심 진행중
이게 맞나요?
네 맞아요 아직 판결이 끝나지도 않았음
@@ghostsanta-mania 3:32 "소송에서 지자 상대방 부친묘 파헤쳐" 피의자가 패소한게 맞는듯요
남의땅에 묻은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이었군요ㅜㅜ 파헤친사람이 일백번 잘못
@그린 ㅋㅋㄱㅋㄱㅋㄱㅋ 그 죽은 사람을 기리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는 게 누구둘인데??
@그린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는 안가르쳐주시던?
묘지업무를 해본 사람으로써 묘지업무는 기피업무입니다. 신규공무원한테 묘지를 시킨것은 선배들의 이기적인 행동이고 가해자가 서류 자체를 속이고 신청했을겁니다.
동감입니다. 퍼뜩 저도 같은생각이 들었어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었겠죠.
아버지 묘를 파헤치는놈이 무슨짓인들 못할까요.
저거아마 a묘 파묘한다 하고 저기 나온 묘 파묘한거로암
@그린 ㅋㅋㅌ 마리아가 바람나서 낳은 예수 믿는 호구 없제?
@그린 조상신을 믿는것도 있겠지만,
너라는 금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것을 여기기위해 부모가 돌아가셨을때라도 예를 갖춰 기리기위해 모시는거다
70 넘은 사람이 저 짓을 하면..
곧 본인도 묻힐건데 본인 묘는 제대로 보존 될 거라 생각하나?
화장 해서 납골당 모셔도 그 뼛가루도 보존 못 할 거 같은데..
나이 처먹었으면 인생 돌아보며 후회하고 좋은 일이나 하다 가지 어휴
이제 분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화장해야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외에는 불가능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저런일이 난다니
저런사건은 진짜 칼부림 날사건이다
나였으면 원래 묘 있던 곳에 생매장할듯
조선시대였으면 참수 당하고 들판에 시체 버려졌음 진짜. 저정도면 상대방 칼빵 맞아도 할말 없음
@그린 니까짓게 뭔데 아는체함?
담당공무원도.. 미쳤구먼..-_- 실수면 다용서가되나?? 담당공무원도 -_-.. 부모 묘..파해치고 저러면 ..참을수있겟나 ?
공무원도 소송해야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구속이든 아님 순천시에서 보상을 해야지.
철밥통 인데 공무원은 강건너 불구경할거임
번외 이야기지만 산을 매입할때 묘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입 하세요. 20년이 지난 묘는 주인을 찾아도 묘주인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뭣 같아서 묘 주인이 묘땅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죠.
아무땅이나 매입 해서는 안됩니다.
도움돼요🙏
꿀팁 감사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죠.근데 봉분이 사라진 묘도 있어서 골치가 아프죠.
무연고 묘 신고절차 밟고 처리하는 업자에게 맡기면돼요.
맞습니다 소송하기전. 묘에 게신 자손 유가족분들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상황애기하는게 맞는거죠
공무원의 실수가 한몪 햇네요ㅠ
제땅에도 다른분 아버님 묘소가 있지만
유가족들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른곳에 모신다 하여 벌쪼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게 합의를 보는게 정답
보자마자소름돋았네
와ᆢᆢ진짜 인간으로서그럴수있나
소름 천벌받아라ᆢ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 잘만나는것도 복인듯..
와......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신참이면 판사나 검사도 판결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어도 되나? 신참을 떠나서 그 업무를 맡기에 준비가 된 사람이 맡는게 정상이지?
@ADOLF HITLER 근데 프사 상태가 왜 그러신지...?
공무원들 신입임용되면 랜덤으로 배속되는데
윗사수가 없음
즉 그냥 알아서 주변에 물어야함
순천시청이면 옆에 광양 시청이나 광주나 어디든 스스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물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거임
윗사수체계가 아니라 그냥 신입만 그업무알고 그업무 진행함
@그린 세상에 마귀가 어디... ㅋㅋㅋㅋ
남의 묘를 파해친것 도 모자라 유골을 화장해서 택배로 보냈다고?
피해자 가족분들 얼마나 원통할까
다른 일은 몰라도 남의 묘 함부로 파해치면 안좋은 일 생깁니다
저 사람의 묘를 세워야할까요?
남의 묘를 파헤치는 놈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죽을때가 되니 별짓을 다하네..
어찌하려고..저런 몹쓸짓을
늙으면 뒤져야뒈
저런무식한인간한테 하는말이다
참 귀가막힐일이네 남의묘를파헤치고
화장까지 .....
잡아다 그냥. 화장해서 그 자식에게 그대로 택배로 보내주면 안될까
@@icando4480 정서상 유교탈레반의정서지.우리정서라고보편화시키지는말지
조선 시대에서도 정말 최고의 형벌 중 하나인 저주 같은 일을 현실에서 했네
이런범죄자는 얼굴 공개 하여 만행을 저지른자를 처벌하여야 됩니다
저도 재작년에 할아버지를 보낸 입장으로서 저건 용서가 안되네요... 땅 관련된 소송 졌다고 감히 저딴짓을 하다니... 누군진 몰라도 천벌받기를..
이제 진짜 갈때까지간 세기말인가보네 .. 상식적으로 절때 이해가 안되는 일이 2022년에 벌어지네 ..
택배보낸놈은 꼭 천벌받아야하고 허가해준 공무원은 파직해야함 ..
세기촌데요?
고작 돈 때문에 조상이 부관참시 당하는 세상이구만. 묘 파헤친 놈도 죽어 묻히면 똑같이 해 줘라.
파묘자는 허위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파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케 하고 담당 공무원은 단순 징계를 넘어 파면해야 한다고 본다. 이건 실수로 넘길 문제는 아니다..
@ADOLF HITLER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잘 모르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고 판단했어요..사실관계 확인 없이..그게 정상이에요?
@ADOLF HITLER 책임 떠넘기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 전화 한통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문제의 논지를 한 참 잘못 짚으셨네요.
진짜...너무하다............
타인에게 끼친 피해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본인이 아니더라도 후손들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겁니다
아이고 선을 너무 넘으셨네.. ㅠㅠ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닙니다.악마가 따로없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난다.
정말 말이 안되는 사건 이게 사람이 할짓 인가 엄중한 처벌 해야 합니다
소송 하면서 돈도 많이 썼을텐데 거기다 저 묫자리 파헤치려면 중장비 부르고 들어내고 들어갈 비용 감수를 오로지 악의 하나로 이겨냈다는게 심술보 하나는 대단한 영감님인거같다 ㄷㄷ
아이고 할배여 무덤 함부로 건드리면 자손들이 화를 입어요 더군다나 타인의묘를 그 죄값은 자손이 받겠네 ㅉ ㅉ
진짜 ㅇㅈ
당장 돈이 급하고 화가 뻗치는데 그걸 생각하겠음? ㅋㅋㅋ
그 자손 벌받으라고 저런거아닐까요?
@그린 미친 ㅋㅋㅋ
와 이게 제정신인가 ? 진짜 리얼 미친건가 ㅋㅋ 상상 초월이네
유골을 택배로 보내진것에 대해 출연자 왈" 저거는 아닌거 같은데.." 이말에 더 놀랐다!
묘가 파헤쳐진것도 놀랍지만 유골을 택배로 운송된다는거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충격적인겁니다.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유골이라고 말 안했을듯하네요
흠 본인은 저런일을 안당할줄 아나봐요....70년 살았으면 알아야지
공무원들 문제가 터지면 뻔한 변명 "부서 이동으로 업무 파악을 하는 상태였다. 또는 신참...." 너무 뻔하잖아.
왜 지각을 했나요?? "교통사고가 나서요...."
근데 공무원 부서이동많은건 맞아 그리고 1년 2년된 신참도 모르는거 많아 뻔한변명이 아니라 사실임 그게 싫으면 대통령한테 바꿔달라하세요
신참이라 모르면 다 알아보고 해야지
메뉴얼이라는게 괜히 있고 사수나 위에 선배가 무슨 폼도 아니고 더군다나 토지 관련, 묘 관련한 사항인데 그런 중요도가 높은 것을 신참이 했다는것도 웃기고 어디 동네 구멍가게나 소기업도 아니고 무려 국가가 공인한 나랏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리했다는게 참 안타까울뿐이네요
간도크구만 학교좀갔다와
묘지법이 얼마나큰지 한번당해봐야돼
실수같은소리하네..돈받았겠지~꼭~죄값받기를~당신가족들에게도~부메랑처럼 돌아가라~사람죽이고 실수라해도돼겠네..인간이 할짖인가~
와 미친……부관참시도 아니고 파렴치하다
진짜 말그대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미친거 아니냐... 와..인간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하면 안될일을 했다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유골을...더구나택배로....미쳣나 🤬🤬🤬
반인륜적인 범죄네요.. 범인의 땅을 압류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저 사람을 화장시켜함
남의 땅에 묘를 조성했으면 자기 땅으로 이장을 해야지 왜 버티는거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맞는가?
와 아니 자기들 부모를 화장해가 보냈다고 하면 자기들은 좋나 와 어캐 사람 탈로 저런일은 하냐 와 미쳤다
남의유골을파서화장까지햇다니조상으로부터벌을받을것이다
그렇지요.
편히 잠들어 계신 무덤을 파헤치면 산소탈이 난다고 하지요
후손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합니다.
감정을 주체 못하고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했군요
묘를 파헤치다니요 ? 정신병자
무연고자묘라도 신문에 공공후
이장할수있는데. 어떻게 남의묘
를훼손 그것도 화장이라니요.
이건 강력처벌해야합니다
부관참시도아니고. 땅문제로 이
렇게 참혹한일을할인간도 가족을이루고사는인간이겠죠
지자식과마누라에겐어떤얼굴
로살고있는지? 너무도잔인한
인간입니다.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죽이지 않은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함ㅋㅋ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남인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런일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인데 신참한테 이런 일을 맡긴다는게.. 일처리 한 사람과 그 상사도 같이 처벌해야 할것 같네요.
감옥보내라~!!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인간말종이구만 기간을 주고 이전을 하라고 하던데 지네맘대로하네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게 있는데..저건 정말 선을 넘었지;;;;담당 공무원도 좀 그렇네..확인을 잘 했어야지..
와 나... 충겨먹어서.. 머리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땅소유권에서 졌다고.. 상대방 부모님 묘를 파해쳐.. 화장시키고 유골을 택배로 보내줘.... 이게 도대체가.....
너무 충격이다......
어휴 진심 사람인게 싫으네요 ㅡㅡ
부관참시와 비슷한 짓거리를 한 인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시켜라
남의땅에 묘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땅주인이 치워 달라면 치워줘야지 사용료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똥배짱이람..
완전 도둑놈 심보 잖아
남땅 아니고 자기 땅에 아버지 묘 만든걸 공무원 실수로 아무 연고도 없는 타인에게 등기 인가해준거임 그래서 원래 땅 주인인 묘 주인이 법원에 등기 원복 소송을 냈고 1심, 2심 승소 대법원 재판 대기 중에 공짜로 낼름 땅 받아먹고 있던 타인이 원래 땅주인 아버지의 묘를 파헤쳐서 화장 후 택배로 보낸거
저 늙은이 세상 무서운줄 모르네 70먹고 빵에가겠네..천벌을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