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 (등록) 방법 (feat. 대상 기한 미신고 미사용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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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มิ.ย. 2023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업무문의 : wkseong7@gmail.com
    카페 택스인포 : cafe.naver.com/taxmother
    택스튜브의 세금 강의 영상은 카페 (택스인포 : cafe.naver.com/taxmother 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4

  • @taxtube1
    @taxtube1  ปีที่แล้ว

    택스튜브 세금 강의는 네이버 카페 '택스인포'

  • @yhseo3649

    영상들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용 계좌 등록을 원화계좌 1개, 외화계좌 1개 이렇게 총 2개도 등록이 가능할까요? 외화계좌는 해외에서 대금을 받을때 용도이고, 원화계좌는 국내에서 제품매입시에 현금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곳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영상들 정말 감사합니다 :)

  • @user-xb3dw3oz4n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용계좌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남깁니다.

  • @cheongpang1064
    @cheongpang106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일반과세자도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난 뒤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shinaji08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카드만 홈택스에 등록해서 쓰면 되나요?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 @user-zz7er5hk3c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 @user-ir8bc2hk1m

    저 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