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 긴급 체포? 수갑 차고 경찰서 연행👮‍♂️ (ft. 허준호가 던진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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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오늘한잔어때
    @오늘한잔어때 2 ปีที่แล้ว +9

    우리 수재님 잡아가지마 ㅠ ㅠ

  • @남자탁용삼
    @남자탁용삼 2 ปีที่แล้ว +13

    오수재 최태국 👊🥊치기위애 큰 그림을 그렸네 😤😠😡 경찰은 영장없이 체포하냐 😤😠😡

  • @또치-m2l
    @또치-m2l 2 ปีที่แล้ว +55

    혹시 수재의 큰그림?일부러 잡혀간것같은데

    • @다아아가
      @다아아가 2 ปีที่แล้ว +12

      일부로 맞음
      그때 강의할때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은 1심때 받을수 잇는 가장쎈 형량 받기를 권한다 애기 한거생각해보면 가만히 당하는척 해주다가
      상대방이 방심하고잇을때 뒷통수 치고 나올듯요

    • @또치-m2l
      @또치-m2l 2 ปีที่แล้ว

      @@다아아가 왜냐 매번 사이다였다가 이렇게 쉽게 당한다?그럼 오수재가 아니지..

  • @알래스카해달
    @알래스카해달 ปีที่แล้ว +1

    형사소송법에서의 긴급체포 요건은 긴급성 중대성 필요성을 요합니다.
    긴급성은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여유가 없다.
    중대성은 사형 무기 장기3년 이상의 죄일 것
    필요성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영상을 보면 형사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긴급체포 한 것으로 보아 현재 임의동행을 요구한 범죄혐의 외에 중한 범죄사실을 우연히 인지하게 되었고 그 범죄가 중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클 경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긴급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요건에 대해 사후적 판단을 감당할 수 있냐고 겁주는 것은 별 의미없는 거구요
    따라서 범죄가 아닌 사실 또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사실로 체포하는 게 아닌 이상 적법한 체포로 보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변명의 기회를 주고 체포하여야 합니다

  • @eunsohjjk5960
    @eunsohjjk5960 2 ปีที่แล้ว +14

    세계언니 잡혀가면 안되요

  • @nairalencar147
    @nairalencar147 2 ปีที่แล้ว +3

    👍🏼❤❤❤👏🏻

  • @zbxm0414
    @zbxm0414 2 ปีที่แล้ว

    아니 미끼물지 않는다며 안좋은일이라고 했는데 왜안풀려나는거야ㅠㅠㅠ목숨걸고 지킨 usb결국 뺏긴 건가

  • @언제나-i5z
    @언제나-i5z 2 ปีที่แล้ว +3

    죽기전에 수재랑 통화햇는데 왜 그전화기가 삼실에잇엇을까요?

  • @actlove7
    @actlove7 2 ปีที่แล้ว +39

    견찰 나부랭잍새끼들 폼 잡네..ㅋㅋㅋ

    • @isaac1859
      @isaac1859 2 ปีที่แล้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김가은-j5q
    @김가은-j5q 2 ปีที่แล้ว

    일부러 잡혀갔다기보단 저 상황을 예측을 했지만 딱히 벗어날 방도가 없었던거 아닐까

  • @crystalk9128
    @crystalk9128 2 ปีที่แล้ว +6

    뭔 잘나가는 변호사에 교수가
    어리바리.
    애들이 쉴드치냐

    • @은수조-c7e
      @은수조-c7e 2 ปีที่แล้ว +6

      교수가 그걸 모르겠냐 걍 따라가준 거지
      뭐 따라갔다가 어떻게 될지까지 정확하게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