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chung7249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5/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촌에계시고 있으면서 돌아가시기전에 어머니 살던 가옥을 매매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서 어머니에게 줬더니 가옥을 매도하지도 않고 가옥하고 토지 임야까지 전부다 큰오빠, 작은오빠 둘앞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습니다. 하지만 여형제 3명에게는 10원한푼 못봗았습니다. 그당시 인감증명서 용도에 분명 본가옥매도용으로 기재를 해서 줬는데 이법정상속이 불법상속으로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작성도 합의도 없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제기를 할수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ung park님. 상속인 일방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당면하신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충분히 듣고 분석한 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상담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우리는 오빠와 나 딱 둘인데 내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나 모르게 이미 오빠한테 증여된 부동산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빠가 훨씬 다 많이 받을거라는 불안한 추측입니다. 부모님 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야 저도 알지만 현금에 대해선 모르니까 현금은 고스란히 오빠한테로 가겠죠. ㅠㅠ
안녕하세요. @@vancoko 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참조) 유튜브 댓글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질문주신 내용 외 현재 당면하신 상황 전반을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유튜브 댓글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상담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5.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데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user-st3dz9dv2x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의 경우,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것을 5년이 지난 지금 바쁘게 살다보니 이제서야 확인해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컨트롤님. 먼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뿐만 아니라,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나,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 신청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5.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무지개-s5s5i안녕하세요. 무지개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나 카카오톡, 전화번호 등을 통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상담신청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5.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davidlee0706님. 먼저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단테님.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5.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Yea Lee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유언이 적법한 유언인지, 유언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이혜영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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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분할 시기 기간 없애야 합니다 법을 모르고 당하는사람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 결혼전에 기여 했는데 아들한테만 재산 다 주려고 감춤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보통예금 내용에
00은행 계좌000-0000-000의 전체 예금액을 00씨 소유로 한다.라고
기재하면 되는지요 변호사님
예금금액을 적고 싶지 안은 이유이고요
추후 서류를 다른용도로 제출시 예금 금액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그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취득세 신고 시 상속재산분활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이 그대로 등기할 때도 적용되는지요? 또 취득세 신고 시 협의가 안되어 나중에 등기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번역하고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한가요?
언니중한명은 영주권자라 영사관에서 공증받아논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schung7249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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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촌에계시고 있으면서 돌아가시기전에 어머니 살던 가옥을 매매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서 어머니에게 줬더니 가옥을 매도하지도 않고 가옥하고 토지 임야까지 전부다 큰오빠, 작은오빠 둘앞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습니다. 하지만 여형제 3명에게는 10원한푼 못봗았습니다. 그당시 인감증명서 용도에 분명 본가옥매도용으로 기재를 해서 줬는데 이법정상속이 불법상속으로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합의서작성도 합의도 없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제기를 할수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상재분할소송이 기한은 없다고하지만 , 공동상속인중에 한 상속인이 특수수익이 많아, 나중에 사전 분할협의 잘 안 될것을 미리 알고,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법정지분 분할 등기를 하게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상재분할소송을 할수 없게됩니까?
안녕하세요. Jung park님.
상속인 일방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당면하신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충분히 듣고 분석한 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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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우리는 오빠와 나 딱 둘인데 내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나 모르게 이미 오빠한테 증여된 부동산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빠가 훨씬 다 많이 받을거라는 불안한 추측입니다. 부모님 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야 저도 알지만 현금에 대해선 모르니까 현금은 고스란히 오빠한테로 가겠죠. ㅠㅠ
안녕하세요. @@vancoko 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참조)
유튜브 댓글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질문주신 내용 외 현재 당면하신 상황 전반을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유튜브 댓글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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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martinheritance 답변 감사합니다. 꼭 더 많이 받은사람이 더 잘 사는건 아니니까......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기로.
@@thesmartinheritanceㅡ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데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
상속은 나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5억을 받으려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출하라는데요
그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등으로 안되나요..부동산이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user-st3dz9dv2x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의 경우,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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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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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것을 5년이 지난 지금 바쁘게 살다보니 이제서야 확인해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컨트롤님.
먼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뿐만 아니라,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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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martinheritance 상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엔분의일로 하기로하고 인감 다넘겼는데 어떤 계약서없이ㅜㅜ 일년지난 현재 지분 올려야될거 같아 통화하니 끝난건데 하네요 방법이 있을카요? 도움좀 주세요~
@@무지개-s5s5i안녕하세요. 무지개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나 카카오톡, 전화번호 등을 통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상담신청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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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도 소종계로 분리할시에 상속비율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davidlee0706님.
먼저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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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몇 십년간 세금을 냈는데 기여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단테님.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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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있다면 재산을 상속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Yea Lee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유언이 적법한 유언인지, 유언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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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은행돈을. 적지않은돈을. 인터넷으로. 오빠가. 미리뺏는데. 사전증여. 이부분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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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도 다 소송 가능해요. 은행추적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얼른얼른 하세요. 저희도 늦게 알았는데 그 때라도 안해서 후회막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달래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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