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참고영상 [13강 Living Trust] ✍🏼지금 늦기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 Living Trust 증여 상속 택스플래닝 th-cam.com/video/MKMp5eEEkks/w-d-xo.html 📌Timestamp 00:00 시작 00:08 TOD Deed 04:55 6가지 고려사항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버지니아에 사는데 나이도 들고 하여 리빙 트러스트 하러가니 이 동네 변호사님이 우리 재산이 페이오프한 집 한채 밖에 없는 심플한 자산인데 트러스트 비용 들여가면서 뭣하러 하느냐 면서 추천 한것이 TOD deed 입니다 부모가 돌아간 다음 그담날부터 프로베이션 없이 자녀가 팔수 있다 하여 저는 그걸로 셋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으니 바로 안되고 법원명령을 기다려야 ㅎ한다고 하시니 황당 하네요 주마다 틀린건가요 아님 어디에 착오가 있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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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Living Trust] ✍🏼지금 늦기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 Living Trust 증여 상속 택스플래닝
th-cam.com/video/MKMp5eEEkks/w-d-x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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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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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 보단 낫지만 제대로 대비하려면 Trust를 만드는게 좋을 것 같네요.
TOD Deed를 할 때 고려사항도 잘 알아두어야겠네요!
뭐든 제대로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탁이 참으로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TOD Deed 가 여러가지를 따져봐도 Living trust를 대체할수는 없겠군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공부 잘햇어요 ~ 감사합니다
존청씨 정보가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리빙트러스트 만들때 trustee가 Beneficiary 하고 같은 사람으로 해도 되는가요
모든 재산이(집,은행,투자 차,등등)부부 공동명의 인데 will 이있어도 probation 을거쳐야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버지니아에 사는데 나이도 들고 하여 리빙 트러스트 하러가니 이 동네 변호사님이 우리 재산이 페이오프한 집 한채 밖에 없는 심플한 자산인데 트러스트 비용 들여가면서 뭣하러 하느냐 면서 추천 한것이 TOD deed 입니다
부모가 돌아간 다음 그담날부터 프로베이션 없이 자녀가 팔수 있다 하여 저는 그걸로 셋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으니 바로 안되고 법원명령을 기다려야 ㅎ한다고 하시니 황당 하네요
주마다 틀린건가요 아님 어디에 착오가 있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