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누가 몰래 농사 짓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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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15

  • @planthugs
    @planthug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10

    안녕하세요 안PD입니다. 귀농 귀촌시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농지 임대나 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귀농귀촌시 꼭 필요한 법을 쉽고
    재미있게 현장에서 알려드리고자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님과
    '모르면 당한다! 나를 지키는 농지 임야 시리즈'
    를 계속 제작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실장님이 문자로도 상담 해주신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 : 010-4869-7698 (문자문의)

    • @신수현-m1m
      @신수현-m1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근데 공손한인간이없어요...

    • @music-qg7xd
      @music-qg7x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planthugs
      감사합니다 번호잘입력헸다가
      모르면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greatman007
      @greatman00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산림관련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남의 땅에 무단 농작하고 무단투기등 정말 지저분하게 쓰고도 뻔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분들이 그러하진 않겠지만 본인이 겪은 바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태반.

    • @못난이피글렛과민들레
      @못난이피글렛과민들레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럼 만약 임대가 지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아무 연고도없는 사람이 와서 도둑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주그-z1h
      @주그-z1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막 거슬려요. 중간에 자막을 누가 넣어요

  • @건강이최고-g9p
    @건강이최고-g9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02

    들깨를 무단경작했다면 나도 사이사이에 들깨를 심고 근거를 남기어 어떤게 누가 심었는지 입증하기 힘들게 만들어 무단경작자가 수확을 하면 절도죄로 신고해라.

    • @gochang12
      @gochang1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0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좋은 방법임

    • @taeminlee8534
      @taeminlee853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3

      어차피 상대방이 비료주고 다 할테니까 ㅋㅋ 씨한봉지 사와서 뿌리는 영상만 하나 찍어도

    • @tkn5059
      @tkn505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절도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없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하지않음.

    • @taeminlee8534
      @taeminlee853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9

      @@tkn5059 그럼 좀 뿌려두고 수확시기쯤 상대방은 출입 못하게 막아놓고 내가 다 수확하면 내꺼?

    • @shbang739
      @shbang73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

      ​@@tkn5059 그럼 저게 농작물인지 모르고 잡초인줄 알고 다 갈아 엎었다고 하면?

  • @CoolBoricha
    @CoolBorich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61

    내 땅에 남이 불법으로 하는데 내 땅 권리를 찾기 어려울 때 젤 짜증 날 듯 하네요.

    • @우리는하나다-j3j
      @우리는하나다-j3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게 다 다수당의 잘못임
      새퀴들이 쳐 놀고 있어서 그럼

    • @Nahroo_Song
      @Nahroo_S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양이-z7h 선생님 화나신건 알겠는데 임대차 삼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 @user-forestofwolf
      @user-forestofwol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Nahroo_Song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인이 어쩌지 못하는건 비슷하구먼

    • @한상민-g3e
      @한상민-g3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user-forestofwolf 정당한 사유 없이에서 니 발등 찍은건 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forestofwolf
      @user-forestofwol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한상민-g3e 걱정마.. 집값 아무리 올라도 세 사시는분 20년 넘게 동결로 잘 지내게 안 건드리고 있으니깐. 쯧..

  • @남명호-s4z
    @남명호-s4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2

    이게 옛날에 지주-소작농 시대의 잔재로 가난한 농민을 위해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새로운 판결이 나와도 될 듯해

    • @잔디콩-d3u
      @잔디콩-d3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개넘들이 일을 안해서 개정할게 수천개인데 ..

    • @jongtaikim621
      @jongtaikim621 25 วันที่ผ่านมา +4

      분묘기지권이 없어졋듯이 이 판례도 한번 검토 해보야 함

  • @seungjinbaek3703
    @seungjinbaek370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98

    그전에 남의땅에다 작물 심은거부터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참~ 한국 법 쓰레기네...!!!!!! 경찰도 한심하고 건찰도 한심하고 법원도 한심하고 무엇보다 법 만드는 국회가 제일 쓰레기고......!!!!!!!

    • @sivaking4796
      @sivaking479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7

      니가 이런거 볼시간에 국회로 니가 가던가. 가방끈이 짧아서 안대나?ㅋㅋㅋ

    • @MampAud
      @MampAu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80

      우리나라 법은 첨에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은 다 처벌이 쉽게 되어 있는 듯...
      하긴 범죄자들이 만드는 법이니...

    • @빵빵비키세요
      @빵빵비키세요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

      매년 경작하게 되어있어서 농사 안지으면 안됨 님이 모르는겨

    • @97653miyana
      @97653miyan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3

      예전에는 중죄 였는데
      지금은 남의 땅 밟고 장사해두
      작물 심어두 수익을 처리 안하고 오히려 욕먹고 피해보는 이상한

    • @빵빵비키세요
      @빵빵비키세요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6

      @@97653miyana 투기꾼하고 농사안짓는 놈들때문임

  • @방가용-i5z
    @방가용-i5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2

    법적소송을 거세요라고 하는것 자체가 법이 개판이란걸 스스로 입증 하시는군요...

    • @나비비녀
      @나비비녀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불법으로 경작한것까지 땅주인이 소유권주장할수있게 해야 더이상 불법으로 경작하는일이 없어질듯합니다

    • @kkkjjjnnn7449
      @kkkjjjnnn7449 19 วันที่ผ่านมา +1

      변호사 비용까지 무단으로 농사 지은 사람이 물게 해야지.

  • @music-qg7xd
    @music-qg7x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89

    와~~🎉
    제땅에다 저모르게 고구마를 심었드라구요
    다음해부턴 심지마라
    헸더니 알겠다구 하더니
    또심었어요 ~🎉
    공유해주신 내용을 듣고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22🙏👍👍❤

    • @까칠남-m5u
      @까칠남-m5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9

      밤에가서 다갈아엎어버려야죠

    • @해인-l4k
      @해인-l4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9

      토지 임대료 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농작물 소유는 심은 사람 것이니 절도 하시면 안 되구요.

    • @표주박-p2j
      @표주박-p2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이나라 법은 GR 같은 법이 대부분

    • @류튜브얌
      @류튜브얌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까칠남-m5u 재물손괴로 영창갑니다

    • @emiyamuljomdao1185
      @emiyamuljomdao118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나대지마라
      니 땅이건 뭐건 알빠노?
      내가 심은건데?
      내가 심은건 내꺼야 ㅅㅂ

  • @흔-c8g
    @흔-c8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7

    그냥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말 안통함 놀고있는 땅이라 심었다고 하고 못없애게하고 뽑아버리면 신고하고 땅비 안줌 소소하게 심은건데 무슨 돈이야 하면서 안주지 소송하고 배상하라해도 안줌 시골은 그런곳임

    • @muzicaally7909
      @muzicaally790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다 엎어버리고 잡풀이었다고 안줘도 됨
      그런 농작물 보상 얼마한다고 보상 받으려면 소송하라 하면 소송비용만 더 나오지

    • @ukyeong501
      @ukyeong50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배상명령 떨어졌는데 안주면 압류걸면되죠

    • @이용호-g6c
      @이용호-g6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ukyeong501 압류를 걸어도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죠. 그런게 어렵습니다.

    • @오후1020분
      @오후1020분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ukyeong501 저런 사람들은 쌈짓돈 숨겨 놓고 살아서 압류할 재산도 별로 없을 듯;;

    • @baswd4
      @baswd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이용호-g6c이렇게 생각하고 사기치고 다니시던 분 몇분 계셨는데, 세 분은 제가 한강가게 해 드렸습니다.
      악착같이 응징하려면 어디까지든 가능합니다...ㅎㅎ

  • @hfhxhxhslfkshe
    @hfhxhxhslfksh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7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거 당연한 말이고 옳은 말인데, 문제는 저 절차 밟을려면 기본적으로 1년 넘어가고 2-3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임. 그 사이 건축하려는 계획은 다 틀어지고.

  • @MakTooL
    @MakToo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5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논이나밭도 사유지입니다.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탕주인이 농사짓는걸 방해해서 경제적 손해봐다고 해고 또 고소하면 됩니다.

    • @흰구름-l3b
      @흰구름-l3b 5 วันที่ผ่านมา

      사유지인걸 표시 안하면 안됨 고소못함

  • @개미냄
    @개미냄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6

    앞으로 빈땅 있으면 그냥 뭐라도 심자.. 내가 심은거 없애면 고소하면 되는거고 얼마나 개꿀인가

    • @gochang12
      @gochang1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

    • @자유대한민국만세
      @자유대한민국만세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내 땅에다 심어요~
      지료 안 받을게요.

    • @송학규-x6g
      @송학규-x6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경작금지 울타리 하나 세우는게 낫겠음.

    • @나비비녀
      @나비비녀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할수있지 여러가지이유로 민사소송들어가면 머리깨나아픔

    • @user-ilusian
      @user-ilusia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이게 반만 맞는 얘기인게 땅 주인이 작물을 직접 건드는건 안되지만 대신 땅 주인이 본인의 땅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빼앗긴건 맞으므로 소유권 침해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당연히 그 점에 근거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어버린 작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일단 작물은 마저 키우게 하고 소유권을 침탈한 사람에게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니까요

  • @꽁장-m4w
    @꽁장-m4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9

    1년살이 밭작물로 남의땅에 함부로 막 심는 인간들 의외로 많아요 법소송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걸 알기에...뻔뻔하게 다음에 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보상금액
    법으로 정해줘야 한다..평당 얼마라고~ 그래야 땅주인도 불필요한 소송비 아끼는거지...법조계 얘네들 자기 밥그릇은 항상 챙겨요..

    • @taeminlee8534
      @taeminlee853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위에서 쩌는 처리방법을 봄 같은 작물 씨앗을 사서 대충 뿌리는 장면을 찍는다 그럼 함부로 심은 사람도 어떤게 자기가 심은건지 몰라서 함부로 따면 절도다

  • @뚱고양이
    @뚱고양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3

    법이 이상하네요... 남의 땅에 무단 경작인데...보호 받는다니...문제 있어 보이네요.

    • @홍석표남
      @홍석표남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저런상황은근히많음

    • @빅맥소금촥촥
      @빅맥소금촥촥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무단 경작이 나쁜건 맞지만 예를 들어 뚱고양이님 주차장에 제 차를 불법으로 주차했다고 제 차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나요. 무단 경작한 사람이 나쁜건 맞습니다. ㅜㅜ

    • @레몬향메론
      @레몬향메론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예전에 토지 주인이 바껴서 작물을 다뺏기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 @sdkwon56
      @sdkwon5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그러니까 벌금을 엄청 쎄게 물면 애초에 주차를 할 생각을 안하겠죠? 그 문제를 얘기하는겁니다

    • @hawk8873
      @hawk887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레몬향메론 /그건 당연한거지. 왜 무단 경작해??

  • @heaye
    @heay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2

    나무같은 다년생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입니다. ㅎ
    한해살이 작물은.. 작물이 어릴때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심은사람에게 씨앗값만 돌려주면 됩니다.

    • @csApollo11
      @csApollo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씨앗값을 돌려줘야 하는 게 개 ㅈ같은 법이지...

    • @mhk17
      @mhk1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csApollo11 씨앗값은 얼마 안하니까 현실적인 방법 같기는 하네
      그런데 그동안 불법으로 몰래 경작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어?

    • @poda-poda
      @poda-pod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씨앗값 돌려주고 그간 이용한 토지임대료, 땅정리하는데 들어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받아내면 공정할 듯

  • @자산-b9f
    @자산-b9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7

    땅..취득세내고. 매년 꼬박 꼬박 재산세 내고 있다면 관리 하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받아 먹고 나라에서 권리를 보호 해 주지 않는 다면 직무태만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 @이게뭐야뚬빠뚬빠
    @이게뭐야뚬빠뚬빠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8

    누구 하나 엿맥이기 좋은 법이네요 ㅎ 빠르게 개정해야하는 법

  • @user-my1977
    @user-my197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7

    좋게 하면 호구가되져
    그럴수있지하면 당연하게되고 이번해 봐주면 다음해는 온가족이 다와서 이것저것 지땅마냥 농작물을 심죠
    그리고 다음해가 되면 어 여기 노는땅 있어 다와 사돈에 팔촌 까지 동원 하죠

    • @자유대한민국만세
      @자유대한민국만세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래서 경고문을 붙이고 시진을 찍어 놓으라 하잖아요

    • @user-ilusian
      @user-ilusia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 판례의 전제는 경작한 사람이 소유자가 있고 관리가 되는 땅인걸 모르고 심었다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거임. 그걸 알고 있었다면 더이상 선의가 아니니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음

  • @김현-l4y
    @김현-l4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2

    주인의 재산권은 생각 안하고 무단점거 한놈들 작물을 보호해 주는게 제대로 된 법인가? 국개의원들아 일좀 해라.

    • @송찬우-g4s
      @송찬우-g4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농경사회의 문화가 강하니까요
      그럼 너라도 뭐좀 심지 왜 아무것도 안심고 땅을 놀려두냐? 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뭐든 더 수확하게 하기위한 방법

    • @ISAMIT-18
      @ISAMIT-1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니가 땅을 1년마다 12번 씩 30일 마다 가서 볼거 아니면. 누갸 폐기물 투기하고 런때리면. cctv저장이 30일임.
      그래서 경작 대충 허락하면. cctv역할 하는거지 .

    • @freek4094
      @freek409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법적 보호기 약했던 옛날에는 양반인 땅주인이 갑자기 계약파기하고 심겨진 작물까지 가져버릴 위험이 더 컸었죠.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거죠. 지금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법은 원래 뒷북치는 거랍니다.

    • @ultraviolet_sa
      @ultraviolet_s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연히 땅주인이 갑이기 때문입니다

    • @gochang12
      @gochang1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근세 이전에나 통용되던 악법이져

  • @오봉돌이
    @오봉돌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0

    법을고칠행각을해야지 소송? 그리 쉽고 빨리해결되고 비용안들어가면 소송하겠지만 그판결 나올때까지 스트레스 비용 시간 등등 애초 법으로 후딱 처리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누가 일본제국시대법의 후손 아닐라까 에휴

    • @Alien_Haselnuss
      @Alien_Haselnus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느나라를 가든 민법의 기초는 당사자간의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안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거구요.

    • @sonhuengmin1
      @sonhuengmin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사적자치 우선. ​@@Alien_Haselnuss

  • @oxdoxx
    @oxdox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0

    안pd, 이 실장 이런 식으로 구분 예시할 게 아니라
    청자들이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
    땅주인(안pd), 아무개(이 실장)이라고 하면 안pd는 땅주인이고 이 실장은 아무개(땅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다 라고하는 필요없는 이해 단계가 낄 틈 없고 생각을 해야 하는 귀찮음도 없지요.
    땅주인, 아무개.. 얼마나 팍팍 와닿습니까?
    땅주인 모르게 아무개란 놈이 깻잎을 경작했다.. 배나무를 심어버렸다..
    바로 바로 법적관계가 와닿죠

    • @aaddy95
      @aaddy9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너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 하나봐

    • @DBchanal
      @DBchan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에휴 늙어서 할줄아는게 지적질밖에 없네

    • @비공개-y9u
      @비공개-y9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DBchanal 늙은건 너인것 같은데 지적질은 너가 하고 있는것 같아.

    • @삶의의미-e1j
      @삶의의미-e1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그니까요. 나도 반만 알아 듣겠네요.

    • @삶의의미-e1j
      @삶의의미-e1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DBchanal이런 인간도 있구나

  • @ililili6600
    @ililili660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3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냐면 언제부턴가 피해받은 피해자가 무언갈 호소하거나 신고하면 피해자쪽 시각에서 보는게 아니고 가해자쪽에서 보는게 많아졌죠 분명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인터넷 발달이 주된 영향같기도하고

  • @rlackek
    @rlacke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남이것을 맘대로 써놓고 당당하게 소송하세요라고 하라고요?ㅋㅋㅋㅋㅋ좋은팁 알고갑니다.ㅋㅋㅋ뭔 진짜

  • @헤비와인-w7h
    @헤비와인-w7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1

    법이 어이가 없네. 남의 땅에 농작물을 심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지.
    남의 옷 가져다 입어도 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나.
    법이 범죄를 유발하네

    • @hoho-hw5zg
      @hoho-hw5z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게 땅의 관리유무로 보는것 같네요.
      앞에 댓글보니 파종한지 얼마안됐다면 씨앗값만 준다는말도있으니 농지 로타리치고 파종전에 발견하면 공짜로 로타리치는것도 가능할듯.
      법이 조만간 바뀌겠죠.

    • @KR_ISTP
      @KR_IST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저게 소작농 보호용 법이라 바뀔 일 없음. 땅 얻어다 다 키워놨더니 땅 주인이 다 내꺼 해버리면 소작농들 다 굶어 죽겠죠? 그걸 막기 위한 법인거고 저건 그 법을 악용하는건게 법의 순기능 때문에 바뀔 수 없음.

    • @dandyclubs
      @dandyclub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KR_ISTP 농지은행 제도 만들고...
      임대 계약서 작성하라고 하자나요.
      예전에야.. 구두로 오고간 계약이지만..

    • @whuibb
      @whuib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dandyclubs 그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라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옛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 @sssy950
      @sssy95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whuibb 결론은 국개놈들이 일을 안한다는 거네요

  • @정다성감
    @정다성감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3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이용호-g6c
      @이용호-g6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jhlim6161
    @jhlim616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계약 문화가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 좋게~좋게..인데 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한 듯.

    • @Chris1o_o1
      @Chris1o_o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이러니 전세사기 도 온상임 아예 등기부를 대놓고 공시성을 인정해야😂

  • @워뇽-v2b
    @워뇽-v2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

    이게 노는땅에 노인네들 먹고살라고 지은거라 판사가 약자보호차원에서 냅두던거 잊 시대가 변했으니 판례를 변경하든 법개정하든 해야지 원래 농작물 토지에 부합이라 땅주인거긴함 법리로는 판사들이 억지로 노인네들 먹고살라고 인정해준거

  • @최병주-e3d
    @최병주-e3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9

    와우ᆢ우리 아파트 옆에 밭에다 상추 고추 막 심어 먹어도 된다는 말이네ᆢ
    주인이 뭐라고 하면
    소송걸으라고 해도 되고 소송에서 지면 지료 조금만 내면 되고ᆢ
    후후ᆢ 법이 도둑 양성하는 곳인가?

    • @geemanlee9840
      @geemanlee9840 14 วันที่ผ่านมา

      자신이 심었다는걸 증명해야 함. 증명 못하면 절도죄. 증명하면 토지사용료 지불해야 함. 더하기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음.

  • @StarryX2
    @StarryX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6:32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일년생의 작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 그러나 땅주인의 정당한 보상 요구권리는 존재

  • @이동규-m3e
    @이동규-m3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세상은 몇 십년 변화했는데.. 국민들의 생활관련 법안은 그대로인 현실. 그 똑똑한 법대 나온 인물들이 서민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 도로교통법도 몇십년전 기준. 기본이 되는 법이 개판이니 맨날 소송해서 해결하고 변호사 찾아야하고..

  • @yeon-o1k
    @yeon-o1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3

    그럼 땅주인이 타인이 경작을 했을때 펜스 쳐서 출입을 막으면
    문제가 되나요?

    • @frisebichon1519
      @frisebichon1519 25 วันที่ผ่านมา

    • @-fz2oi
      @-fz2oi 21 วันที่ผ่านมา

      @@yeon-o1k 전기 철조망 쳐서 디지게

    • @-fz2oi
      @-fz2oi 21 วันที่ผ่านมา

      @@frisebichon1519 아니 문제 될거 없는더 무슨 예 ?

    • @frisebichon1519
      @frisebichon1519 20 วันที่ผ่านมา

      @@-fz2oi 1년생 작물은 타인 경작지라도 발아 이후엔 수확기까지 기다려줘야 함
      그게 법임
      그리고 이 경우 철조망 치면 업무방해

  • @신수현-m1m
    @신수현-m1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2

    시골 노친네들 만만치않게 뻔뻔함 그리고 남의땅이 저런거 심는경우는... 소일거리로 심는사람들밖에못봣어요...

  • @행복해라-v4q
    @행복해라-v4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2

    땅도 없고 나무도 없지만 .. 재밌네요 ㅎㅎ

  • @shinpe9713
    @shinpe9713 27 วันที่ผ่านมา +1

    민사 지상권의 너무 좋은 예로. 책으로만 보다가 실예를 들으니 팍팍 이해가되네요.😊

  • @럭키뽀록샷
    @럭키뽀록샷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역시 한국법이네~에라이
    불법을 보호 해주는 한국~에라이

  • @달려라-p9f
    @달려라-p9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남의 땅에 무단 경작 부터가 범죄행위 아닌가 위법이잖아. 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 @엉클리-k6x
    @엉클리-k6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돌아다니면서 남의 땅에 1년 농사지고 빠지기 하면되것네요. 굳이 땅이 왜필요함? 땅주인이 보호도 못받는데..... 땅사지말고 남의땅에 미리가서 경작해버리면 끝이네

  • @권명철-m7z
    @권명철-m7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3

    넘의땅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걸 소송걸고해야한다니 정신나간 법이네

  • @witchqueen4193
    @witchqueen419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05:49 예의 있는 노무자식이 애초에 남의 땅에 경작물 심겠냐고요.. 그런 인간이랑 말 통하겠냐고요..

  • @yijaimo
    @yijaim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남의 땅으로 돈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조계 사람들이네요
    남의땅을 무단이용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내 땅의 권리를 소송을 통해야 다시 찾는다는게 더 엉터리 법입니다
    명시된 임대기간 끝나기전에 모든게 다 완료가 되도록 해야죠

  • @sira6427
    @sira642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법을개정해야지 이나라는 법이 너무개판이다

  • @bkg8817
    @bkg881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특약 내용이네요. 꼭 해야됩니다.

  • @인생헬
    @인생헬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저럴경우 햇빛 못받게 인삼밭처럼 검은 차광막 설치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하면 사유재산 침해로 신고 가능하려나요?

  • @hemlama111
    @hemlama1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근데 어이없긴 하겠다 무단 경작하면 최대 1년동안은 자기 땅을 못쓰고
    무단경작자는 배쨰라하면 되니까...
    무단경작하면 지료의 10배를 내게 법적으로 해야...

  • @나무-j7s
    @나무-j7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6

    법 죤나 웃기고 일관성 없네 ㅋㅋ 노는 땅인줄 알고 심으면 지꺼고, 정작 땅 주인은 잡초인줄 알고 밀기라고 하면 형사소송 당하는 줘깥은 법에 진심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ㅌㅋㅋㅋㅋ

    • @나무-j7s
      @나무-j7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적의논리왕-e9w자기땅이 아닌 곳에 경작을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스스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심었으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는데, 빈땅도 아니고 사유지에 심어놓고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그걸 인정해주는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나무-j7s
      @나무-j7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적의논리왕-e9w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님 말씀에 따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중점은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땅을 이용할 권리권한이 있는냐 없느냐인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은 변함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지만 중요한 점은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심었으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법이 절대불변적인 것이 아닌 이상 틀렸다면 수정해야 하며, 정당한 대가를 통해 얻은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용인하는 법은 틀린 법입니다. 이게 법이냐? 하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 @나무-j7s
      @나무-j7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적의논리왕-e9w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건물을 함부로 짓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땅을 파거나..뭘 기르거나 하지 못합니다. 다 국민이 정한 법에 따라 하는 거죠. 자기 땅이라고해서 그 위에 건물도 자기껀 아니죠. 다 따로 따로 입니다. 공공재니까요. 혜택은 받으면서 불리한건 법이 이상하다고 하면 안되죠. 남의 땅에 주차를 하거나, 뭘 흘리거나, 뭘 심거나....마찬가지 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하게 땅을 국가로부터 임대받았다 해도 불가한 것을 관계없는 3자가 침범함이 옳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 @나무-j7s
      @나무-j7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적의논리왕-e9w 법의 존재 의의는 사회질서확립에 있고 그 법은, 행정적인 한계로 모든 국민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기 떄문에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중지를 모아 입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법들에는 언제나 오류와 왜곡, 누락, 예외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언제나 사회질서유지라는 대의에 기반을 두고 현실에 맞춰 수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 판례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표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따져본다면 정당한 권한자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때문에 고쳐지기 바라는 마음에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 문제없다는 님의 말씀에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

    • @나무-j7s
      @나무-j7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적의논리왕-e9w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란, 해당 영상에서 관련짓자면, 정당한 토지에 대한 이용권리는 무시당하면서 불법적인 경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는 것을 이릅니다. 이는 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형평성과 일관성에서 매우 어긋납니다.

  • @백산사는도깨비
    @백산사는도깨비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1

    과일 따먹는건 괜 찮고 나무 뽑는건 불법이라는거죠?

    • @이용호-g6c
      @이용호-g6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둘다 불법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는 상황은 말씅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후 하실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무단으로 심은 사람이 열매를 취할경우 경찰에 신고 하시고 고발 조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김순돌-s2o
    @김순돌-s2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

    질문 있습니다
    땅은제소유고 십년전 과실수를 심었고 사진을찍었습니다
    심은후 관리는하지않고 매년 산에부모님 제사때나들러잘자라는것을확인하는정도였는데 언젠가 그냥갑자기 찾아갓더니 과일이 열려있고 누군가 과일을수확하고있더군요
    그동안저는 관리도안하고 수확기에는찾아간적이없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던사람이 자기나무라고하더군요 자기가관리했다고 이런경우 어떻해되는건가요 경찰이 제가묘목을
    심었던사진을 보고 잡초와구분이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땅에 내가심었지만
    다른사람이무단으로내나무를관리수확했다고 자기소유라고주장하는데..
    증거가있지만 확인이불가하다고합니다..

    • @김순돌-s2o
      @김순돌-s2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같은사람문제로 그옆땅에 농작물때문에현수막걸고울타리치고 사진찍어놔도 울타리와현수막이사라지고
      농작물주인은 모르쇠로일관 하는데
      자기는 울타리나현수막본적도없다고하는데
      CCTV라도 설치해야할가요?

    • @picoya482
      @picoya48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사람이 관리는 모르겠고 때되면 열심히 따가긴 했지 싶어요. 윗댓 대댓대로 울타리로라도 막아서 못들어가게 막는것도 방법일듯싶네요..

    • @이용호-g6c
      @이용호-g6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남의 심었던 본인이 심었던 질문자님의 땅에 심은 나무의 무단으로 심은 과실수의 과실은 땅주인 소유입니다. 절도죄로 신고하십시요.

  • @thurinus7
    @thurinus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지료가 얼마되지않더라도 무단경작으로 소송당하면 질게 뻔한데 지면 땅주인의 변호사비용도 무단경작자가 다 배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돈까스-h4m
      @돈까스-h4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무조건 다는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비용도 지불해야되긴함

  • @michaelwestern5094
    @michaelwestern509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시비하지 마시고 슬쩍 아무도 모르게 제초제 뿌리세요.

    • @이름은채널에
      @이름은채널에 13 วันที่ผ่านมา

      제초제 함부로 살포하면 환경부에서 출동합니다. 사람이 먹는 거 알면서 살포하면 어떻게 꼬일 지 몰라요...

  • @user-ss432
    @user-ss43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일반 작물은 토지 주인도 열매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나무 식재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 @psu1538
    @psu153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이거 누가 내땅와서 씨앗 심으면 양귀비 씨앗 구해다 뿌리고 싹나면 심은사람 마약법으로 신고하란글을 본적있는데

  • @늘봄파파가든이야기
    @늘봄파파가든이야기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

    남의 땅에 파묻은 남의 조상좀 퍼버릴 수 있게도 법개정이 시급함.. 땅도 없어서 남의땅 훔쳐 쓰는 것들이 뭔 재사까지 지내고 난리야

    • @삶의의미-e1j
      @삶의의미-e1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그거 신문에 한줄 공고 기사내고 일정기간 주인 안 나타나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 @짐승-u9o
    @짐승-u9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ㅋㅋㅋ 변호사들만 노났네.
    애초에 저렇게 판례가 확립된 사건들까지 변호사들한테 최소 수백씩 주고 소송을 해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 @xogkrla4903
      @xogkrla490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 @xogkrla4903
      @xogkrla490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 쓰기 싫으면 직접 소송수행하면 됩니다

    • @짐승-u9o
      @짐승-u9o 29 วันที่ผ่านมา +1

      @@xogkrla4903 그걸 누가 모르냐? 변호사 없이 가능한 걸? 근데 법 1도 모르는 민간인이 민사소송 하는 게 쉬울 거 같냐? 상대방이 변호사 쓰는데 나는 안 쓴다?

  • @YesMyLord14
    @YesMyLord1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남의 재산 ????
    법이 참 빨리 바꿔야 한다
    남의 땅에 심어 놓고 그걸 법으로 보호해준다 미친 법이다

  • @실행맨-p5v
    @실행맨-p5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럴거면..남의땅에 작물심은건 더 크게 처벌해야지..

  • @eric-gv8sw
    @eric-gv8s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제가알기론 무단일경우 열매는 땅주인맘대로 못해도 나무는 퇴지와 나무가. 동일시되어 나무는 땅주인 맘대로할수있고 열매가 달려있다면 열매수확끝나고나면 땅주인 맘대로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뎅

  • @sumi-o3p
    @sumi-o3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근데 저 심은 사람이 심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땅 주인이 자기가 심었다고 하면 농작물 심은 사람도 딱히 뭐라 할수 없지 않나?? 아니 농작물 심을 때 영상 증거도 없고 비료나 뭐 뿌릴 때 영상도 없고. 땅 주인이 자기가 심고 자기가 비료 줬고 자기 농작물이다고 하면 그만이고. 농작물 심은 사람이 억울하면 본인 돈 들여서 몇백만원 하는 변호사 수입료 내고 자기 농작물인거 증거든 뭐든 제출해서 농작물 쟁치 하든 해.

    • @geemanlee9840
      @geemanlee9840 14 วันที่ผ่านมา

      판사가 솔로몬이면 애 엄마를 알아내듯이 농작물 심은사람을 알아낼테고 무식한 판사면 꼴리는 대로 판결하겠죠.

  • @아워-p4x
    @아워-p4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2

    무슨 법을 그런 식으로...그 땅에 내가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업무방해죄 아냐?

    • @워뇽-v2b
      @워뇽-v2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이게 민법이 60년전 만들어진 법이라 그럼 판사들도 당시 가난하던 나라 다 굶어 죽어가는 노인네들이 먹고살라고 노는땅에 농사 작게지어먹고 사는걸 막을수가 없던거 이젠 바뀌어야죠

    • @jinkhan0
      @jinkhan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유권을 명확히 드러내는 표지를 하지 않았다면 공유지나 무주지 등으로 오인할 수 있지요. 소유자도 최소한 노끈 두르고 경고판 박는 수고는 해야 법이 보호해 주는 게 맞지요.

    • @jinkhan0
      @jinkhan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FD0116 완전 자본주의 국가였던 18~19세기 영국, 미국 같은 나라가 마음에 드신가 봅니다. 그런 나라들에선 보통 폭동이나 대규모 시위가 수시로 일어나던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자본을 일부 통제하는 수정자본주의 국가에요. 수정자본주의가 싫으면 다른 좋은 나라 찾아서 이민가셔야죠.

    • @taeminlee8534
      @taeminlee853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jinkhan0 난 완전 자본주의자보다 수정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바라는 놈들이 더 좆같긴함
      근데 요즘 완전 자본주의 국가가 있긴한가?

    • @taeminlee8534
      @taeminlee853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jinkhan0 서부 개척시대에 살고 계신가 주인 없는 땅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게 멋지시네요

  • @에이잭스
    @에이잭스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고맙습니다.

  • @토연-j3s
    @토연-j3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3

    저는 인공위성으로 보니 제 땅에 비닐하우스 하고있던데
    너무 멀어서 가기도 그렇고
    간다고 해도 농작자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500평인데 임대료는 얼마 안나올거 같아 내버려두고 있는데

    • @bluesky-h6m
      @bluesky-h6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3

      땅 빼앗깁니다 꼭 20년 되기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 @siyann9960
      @siyann996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런식으로 실소유권주장안하면 땅 뱃깁니다.
      내가 임대를 주어서 경작을 하는거다 란 법적증거를 남겨놔야되요 아니면 저거는 불법이니 통제하겠다란 행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그 불법경작자가 내가 여기에서 경작하면서 임대료도 누군가한테 내고 그랬으니 난 모르는 일이다 하고 개지랄 할거고 법원도 인정할겁니다

    • @토연-j3s
      @토연-j3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iyann9960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있으니
      경작자 소유되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화이트모비딕
      @화이트모비딕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한국도 그러다간 땅 뺏깁니다. 대리인이라도 보내세요

    • @이용호-g6c
      @이용호-g6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토연-j3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라도 경작자를 찾아야 합니다. 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 @ksi2123
    @ksi212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

  • @dongjoo87
    @dongjoo8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이제 빈땅에 아무거나 심어놓고 cctv설치하면 되는건가

  • @기똥아빠
    @기똥아빠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민법에 그리되었지 60년대에 정해진법이지 소작농이 많아서 지주들이 장난치니까 그땐그랬지만지금은 좀 다른말이네

  • @lees4556
    @lees455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멀리서 드론으로 제초제 뿌려 ㅋㅋ
    그리고 한 15일 뒤에 가서 울타리 ㄱㄱ~
    앞에 농장물 김지 말라고 안내문도 부착 ㅋㅋ

  • @피곤한오리-k3t
    @피곤한오리-k3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나무는 땅주인꺼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오성 이항복님의 감나무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옆집 감이맞았다.라는걸 알아버린...

  • @핑크팬더-k9b
    @핑크팬더-k9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진짜 법 ㅂ신같네
    내땅에 몰래 농작물 지어서 땅 엉망으로 해놓은것도 열받는데 처벌도 제대로 못하니 참나

  • @박주슷
    @박주슷 26 วันที่ผ่านมา

    주말농장 하려고 땅 보러 다니고있는데 곳곳마다 땅주인이 모르는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빈땅에 동네 주민이 몰래 경작하는 형태같았습니다) 어째야 하나 고민하던차에 좋은정보 얻어가요!! 일단 땅에 경작금지
    펜스설치!!

  • @vakion1
    @vakion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즉, 한해살이 농산물은 심고 관리한 사람의 소유, 땅자체는 땅주인의 소유이니 그에따른 비용을 요구할수 있는거고
    (노는 땅을 임대했다 라는느낌 심지않았어도 노는 땅일 가능성이 높기때문)
    나무같은 장기적으로 자라는 경우는 땅을 빌린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한것이기에 고소가 가능한거군요
    농산물은 잠깐 두고 회수하는 물건느낌이지만 나무는 뿌리를 박고 수년이상 자리잡으니
    법이 저렇게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긴 하네요

  • @jwanlee2143
    @jwanlee214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참 ,법이 개똥같네요.남의 땅을 무단 사용하면 남의 제산과 권리 이익을 침해한 것인데,고의적인 강탈행위인데.국가간에는 침략행위인데 그에 대한 주인행세를 제한한다고.에라잇.그게 법이냐.언 늠들이 만들었느니.땅을 이용권을 강탈한 절도행위나 마찬가지여서 형사책임도 지워야 한다.

  • @uk-sb3mw
    @uk-sb3m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한마디로 남의땅 불법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점을 노려라 로 이해되는대. 역쉬 한국은 법죄자를 위한 나라야

    • @gytpark5091
      @gytpark509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관리 안하고 사용하지도 않으먼서 자산으로 땅 묵히는게 더 안좋다는 의미입니다

  • @ooo749
    @ooo74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예전에 땅주인이 밭 해먹으라해서 아버지가 땅 다 일구고 농작물 심었는데 어느날 농작물이 다 죽어서 보니 땅주인 친척이 자기 농작물 심을꺼라고 농약 쳤다고 했다 그 땅주인과 친척이란 놈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몰라도 결국 황무지에 땅 일구고 거름쳤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 돈과 수고도 그렇고 오히려 땅주인이 이용한건지 선의였는지 알수가 없다 그 친척이란놈도 진짜 친척인지도 모른다

    • @taeminlee8534
      @taeminlee853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건 누가봐도 속인거 요즘도 시골에 많데요 유튜브 하시는분중에 주인이 나이들어서 관리 몇년 안한 과수원 자기가 치우고 할테니까 빌려달라하니 좋다고 하더니 다치우니까 주인이 자기가 농사 지을거라고 ㅋㅋㅋㅋㅋ

  • @꼬리치는메탈
    @꼬리치는메탈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오래된 산소는 더욱 심하죠! 분묘권 땜시! 작물은 1년지나면 줄.펜스치면 되고! 나무종류는 여러해 사니깐 옴겨달라고 고지해야죠! 전국에 국유지 아니면 사유지인데 산삼.송이 솔찍히 산주가 허락하겠어요? 그이다 몰래하쥐요! 산입찰자도 줄쳐서 관리 해야되죠

  • @chicaquila
    @chicaquil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무단경작물 소유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한 한 법대 교수님 曰
    "이것저것 최대한 법논리 가져다 붙였지만,
    당시 대법관들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남에 땅에 몰래 농사짓던거 생각나서
    억지로 만든 판례인거 같다."

  • @GingorangNews
    @GingorangNew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다년생 나무와 1년생 농작물과 다루는 법이 다르다는 거네요.1년생은 심은 사람 다년생 나무는 땅 주인
    내 땅에다 다른 사람이 심은 나무는 내꺼다
    내 땅에다 나무 심은 사람은 알겠죠

  • @fjdhkhyuy5883
    @fjdhkhyuy588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남의 땅에 농사 짓는 자체가 도둑놈 이라는 사실이 중요 합니다. 저런것만 노리고 재개발 되는곳 가면 주인몰래 농사짓는 싸가지들 많이 봤습니다

  • @tthwang3169
    @tthwang316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부당이익청구 반환으로 전자소송으로 이긴 후 압류 걸어야지

  • @MrSinusu
    @MrSinus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나라법이 상식에 어긋나네.
    자동차 같은 경우 그게 길에 방치되어 있다고
    막 그거 타고 다니면 되냐?
    마찬가지로 땅도 남의 땅에 막 농사 지으면 되냐?
    망할 놈의 국회의원, 판검사들아.
    일 좀 제대로 해라.

  • @3초만기다려봐
    @3초만기다려봐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문제는 원상복 구를 안 한다는 ㄱ니다.

  • @우리는하나다-j3j
    @우리는하나다-j3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애초에 내땅이 아닌데 거기다 뭘 한다고?
    주인 허락없이 그짓 하면
    징역50년(연좌제 필요) - 재판 필요없이

  • @김홍권-o7r
    @김홍권-o7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악법인지,개법인지,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인가ㆍ
    남의 사유지에 채소나 과일나무 모두 소유주의 소유가 되어야지
    어떻게 채소는 심은자의 소유이고 나무는 땅 소유자의 소유인가ㆍ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국가라면 채소든 나무든 모두 땅주인의 소유가 되어야한다ㆍ

  • @도지-q5v
    @도지-q5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참 법이 거지같아 내땅인데 남이마음대로심어? 그냥 갈아엎게해줘야지 ㅋㅋ

  • @gezusammet2800
    @gezusammet280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꼭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실장님 설명이 아주 깔끔한데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게
    사건(?) 당사자들에 다른 사람을 대입해서 설명한 게 좀 헷갈렸습니다.
    안 PD 가 땅 주인이고 이실장이 무단경작자라고 한다면....이런 대입(?) 설명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땅주인, 무단경작자 등으로 설명하는게 착각이나 오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디즈니란도
    @디즈니란도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내땅에 누가 깻잎 심었는데 당장 땅을 써야된다면 방법이 없나요 합의가 안됐을경우

    • @이용호-g6c
      @이용호-g6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당장 쓰시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을 기다리셔야합니다.

    • @kawaiiayumu04
      @kawaiiayumu0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법이 이상하네.. 노는땅인줄 알았다? 2024년에 주인없는 땅이 어딨어.. 바위만 잔뜩인 산에도 주인이 다 있는데.
      땅주인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못하는게 말이되냐?

    • @taeminlee8534
      @taeminlee853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kawaiiayumu04 그러니까요 ㅋㅋ 서부 개척시대에서 오신분들인지 대한민국 땅에 주인없는 땅이 어딧다고

  • @lleellee-t5w
    @lleellee-t5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얼마나 웃기냐 하면 주택공사 신도시 부지에 옥수수를 심었더라 감시카메라까지 갖추고 땅 구경하는 사람 쫓아나옴 거기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빨리 철수하라고 경고문 적혀있었지 거기 지은 집들 나중에 십억대에 분양되던데 옥수수 농사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더만

  • @인릉-w4i
    @인릉-w4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소송 했다.
    주인이 승소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비도 내야 하는데요?

    • @KR_ISTP
      @KR_IST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ㅋㅋㅋㅋㅋ

  • @니크-m9n
    @니크-m9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깻잎이 다 자라기 전까진 밭을 갈아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내 땅이지만 물건은 남 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수확할 정도로 재배가 가능하면 죄물손괴죄가 됩니다. 씨가 자라기전에 확 뒤짚어 엎어야되요

  • @0ducki0
    @0ducki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법이 진짜 이상한거임
    내땅에 누가 뭘 하면 내맘대로 못하지만
    쓰레기는 땅주인인 내가 해결해야 함 ㅋ
    그러니까 내땅에 뭘하고 내땅에 버리는 거임.

  • @TyLee960
    @TyLee96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당연히 임대인 권리 보증 해줘야지 ㅋㅋㅋ 주차장에 불법주차햇다고 내차처럼 타고다니면 되나 딱지붙이는거지

  • @고준용-b2i
    @고준용-b2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아니 법이 ㅈㄴ 웃기는게 내땅인데 관리를 하든말든 무슨 관리를안해서 손해를 감수해? 말같지도않은소리하고있네

  • @이름은채널에
    @이름은채널에 13 วันที่ผ่านมา

    현실적으로는 외부인이 농사 짓고 있으면 땅주인들이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땅주인이 뭔가를 할 것이 아니라면, 노는 땅이라고 매년 세금이 왕창 나와서 누군가 농사를 지어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죠.

  • @goodluck9600
    @goodluck960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뭔 법이 ... 남의 땅을 주인 허락 없이 사용하는게 범죄이지 참 ...
    남의 땅에 경작 하는척 하면서 굴삭기로 땅파서 땅속에 폐기물 쓰레기를 묻을지 뭔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맘대로 남의 땅에 경작을 하는데 죄를 묻지 못하고 되려 땅 주인이 고소 당한다는게 어의가 없네요.
    허름한 시골집 구매 후에 느낀게 어떻게 남의 집 과 마당에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빈집이라고 남의 집과 마당에 맘대로 들어와서 온갓 쓰레기 버려놓고 심지어 CCTV를 설치했는데도 남의 집을 허락없이 사람없는 집을 맘대로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네요.
    시골에서 노인을 신고하기도 뭐하고 ...
    법이 저런식이라 사람들이 남의 집 사람 없으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시골 땅이라도 주인 허락없이 경작이든 뭔 짓이든 하면 그건 범죄죠.
    계약을 하고 땅을 사용해야 옳은거 아닌가요?
    땅 사용료 지료를 내던 안내던 일단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 @bluecheshirecat
      @bluecheshireca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어의 X, 어이 O

    • @goodluck9600
      @goodluck960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bluecheshirecat 전에 TV에서 "어이없다" 표현이 임금의 의원이 없을때 "어의 가 없구나" 라고해서 어이없다를 내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해서 어의라고 썼는데 사전 찾아보니 어이없다가 옳은 표현이 맞네요.

  • @수기-p3b
    @수기-p3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설명 잘 들었습니다 ^^

  • @ryu8596
    @ryu859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밤에 제초제 뿌리고 모른척하는게 답!!!

  • @junypark1
    @junypark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런 문제가 수십년 지속되는데 불합리한 법부터 고칠 생각을해야지. 도대체 바뀌는 게 없어 !! 😮🎉 법을 악용하게 만드는 악법!!

  • @김대종-b5r
    @김대종-b5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민법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건데 일반인이 법을 배울기회가 없으니 자ㅏㄹ모르죠 이런 유튜버가 많았으면 좋겟네요

  • @pky1500
    @pky150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어디서 봤는데 저거 해결법은 누가 땅에 무단으로 뭐 심은거 같으면 양귀비나 대마 씨앗 뿌리고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 @CO0C0O
    @CO0C0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내땅이 아니면 심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법은 그냥 막 심고 막 집짓고 땅주인에게 들켜도 큰 지장이 없음!
    되려 주인이 내보랠라면 그에 다른 보상을 해줘야함
    쓰래기 법

  • @파란단풍-e2d
    @파란단풍-e2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그럼 남의빈집에 들어가서 내집행세 하면서 지내도 되겠네...

  • @티마르포포카
    @티마르포포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하긴.. 그래서 법이 있는걸테죠. 그래서 법적 처벌을 먼저 진행해야겠지요. 그러면 알아서 돈이 벌릴테고요. 저런거 상태 좋으면, 잘 팔리는거 같더군요.

  • @멋진놈777
    @멋진놈77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법이 완벽하는 법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펙트임.

  • @HomeRun-Ball
    @HomeRun-Ball 21 วันที่ผ่านมา

    시골에서 저러면 칼부림나거나 집에 불질러 버릴거 같은데요. 불법은 하지도 저지르지도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