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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대한민형사상권리포기각서쓰고10여년동안치매걸린아버지버린자식이돌아가시자마자상속권주장합니다.치매상태에서처자식집에찾아갔건만문전박대까지해놓고상속권주장하니배은망덕합니다.상속권박탈가능할까요?답답한마음에올려봅니다.시원한답좀부탁드리고싶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입증을 잘 하면 상속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인연끊고 아버지돌아가셨을땐 자기 어머니에게 소송하고 상속신고기간동안 단 1번도 연락받지않고 큰고통주고 인연끊은 자식 유언공증으로 상속권안준다고하면 상속권박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서에 표시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딩크부부이며남편과 시모가 크게 싸우면서안보고 살면 그만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3년이 흐르고 있는데이런경우도 패륜에 속하나요?시모재산에는 관심없습니다단지,딩크는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데이런경우 시모의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나요?남편은 결혼당시 무일푼으로 2년정도는 수입이 별볼일 없었습니다. 십원한장 못가져온 달도 있었구요결혼해서 서서히 잘된 케이스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부모가 남편을 성인될때까지 키웠다면, 상속권이 있는것 아닐까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건 당연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운 정도로는 패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님!자필 유언장 내용은 바뀔게 없는데, 제가 유언장 작성하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사간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유서를 바뀐주소로다시 작성 해야하나요주소가 바뀐 상태로 제가 죽게된다면 기존 유언장이 무효가되는건지, 아니면 유효한지,또 구 주소로 씌여진 유언장이유효하더라도 소급시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합니다. 소급시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한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에대한민형사상권리포기각서쓰고10여년동안치매걸린아버지버린자식이돌아가시자마자상속권주장합니다.
치매상태에서처자식집에찾아갔건만문전박대까지해놓고상속권주장하니배은망덕합니다.
상속권박탈가능할까요?
답답한마음에올려봅니다.
시원한답좀부탁드리고싶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입증을 잘 하면 상속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인연끊고 아버지돌아가셨을땐 자기 어머니에게 소송하고 상속신고기간동안 단 1번도 연락받지않고 큰고통주고 인연끊은 자식 유언공증으로 상속권안준다고하면 상속권박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서에 표시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딩크부부이며
남편과 시모가 크게 싸우면서
안보고 살면 그만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3년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패륜에 속하나요?
시모재산에는 관심없습니다
단지,
딩크는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데
이런경우 시모의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당시 무일푼으로 2년정도는 수입이 별볼일 없었습니다. 십원한장 못가져온 달도 있었구요
결혼해서 서서히 잘된 케이스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부모가 남편을 성인될때까지 키웠다면, 상속권이 있는것 아닐까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건 당연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운 정도로는 패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님!
자필 유언장 내용은 바뀔게 없는데, 제가 유언장 작성하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사간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유서를 바뀐주소로
다시 작성 해야하나요
주소가 바뀐 상태로 제가 죽게
된다면 기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건지, 아니면 유효한지,
또 구 주소로 씌여진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소급시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합니다. 소급시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한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