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본 영상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인지 12월2일 종부세 계산방식이 바뀌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설을 담은 영상을 12월3일 저녁에 올렸습니다.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12월 3일 업로드 영상도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h-cam.com/video/bdQca2HYXAk/w-d-xo.html KBS 유튜브 채널 '속고살지마'가 구독자 3만 명 달성을 앞두고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속고살지마' 콘텐츠 중, 가장 유익했던 콘텐츠의 제목과 그 이유를 '위 링크의' 영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성껏 의견 남겨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3명)와 스타벅스 상품권(20명)을 드립니다. (당첨 시 구독 여부 확인 후 경품 발송합니다. 가장 유익했던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 앞으로 갤럭시 버즈 이벤트는 연중 계속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버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9~10억이 공시가격 기준인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종부세도 공동명의가 나아 보입니다. 단독명의면 9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부부공동명의면 12억까지 공제되거든요(아버지 6억+어머니 6억) 즉 12억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 불리해지는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훌쩍 넘을 경우입니다. (물론 차후 보유중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만 일단 지금 가격 수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세 6억이면 공시가는 3억도 안할테니 애초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십니다. 공동명의 할 필요 전혀없구요 21년8월 법개정되서 이젠 단독11억 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심없는 여편네들 절세타령하며 공동명의 요구하면 칼같이 짤라버리세요 똑바로 알고 후라이 까라고. 집장만 비용을 공동으로 내는게 우선이지 뭔 명의만 공동으로 해달라는 창렬들이 많은지 원
45년전에 부모님과 이민온 64세 외국국적 교포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6억 - 7억 정도의 집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살려고합니다. 구입당시 어떤세금을 얼마만큼 내야하나요? 그리고 1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은 없습니다. 답을 주시면 저희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내용중에 "중부세 공제기준은 각자기준이 아닌 세대기준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려워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 앞내용중에 연로제 공제 60~65세는 20% 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60세라면 공동명의자 각 각 20%가 아니고 부부세대 합이 20% 가 공제라는 의미일까요?
와. 최근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근래 들은 절세 소개 유튜브중 최고입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할께요.^^ 한가지 질문 재산세 건물/토지로만 내는 주거형오피스텔(세입자 있음, 공시지가 1억 미만 )도 종부세 낼때 2주택자로 카운트 되나요? 강남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데 오피스텔로 2주택자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분해야하는 것인지. 공동명의 할지 등 혼돈스러워서요 재산세를 주택으로 안내는 오피스텔은 2 주택자 카운트가 빠지는 지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과 합하여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고 지자체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당연히 주택 수 카운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주택의 종부세에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도 높아지고 세율도 높아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을 찾고,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로 내셔야 할 것입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로 지자체에서 건물/토지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이것을 바뀌지 않는다면. 나중에 서울 아파트 입주해도 서울 지자체가 1주택자로 카운트하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이지만) 혹시 2주택 카운트된다면 종부세는 어느 지자체에게 내는 것인가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요? 2주택이지만 공시지가 1ㅡ2억미만 주택경우는 2주택에 카운트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틀린 정보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분양권하나 갖고 있고, 내년에 입주해요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그 근처시세를 보면 9억 정도구요 신축이라 집값이 상승할거 같은 느낌이 들구여..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 공동명의가 유리할거 같은데 입주한 후 집 한채 더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문제 생각하면 공동명의 해야 될거 같기도 하고 지금 분양권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네여 나이는 30대 후반에 외벌이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본 영상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인지 12월2일 종부세 계산방식이 바뀌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설을 담은 영상을 12월3일 저녁에 올렸습니다.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12월 3일 업로드 영상도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꿔야할 세법이네요 ...
th-cam.com/video/bdQca2HYXAk/w-d-xo.html
KBS 유튜브 채널 '속고살지마'가 구독자 3만 명 달성을 앞두고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속고살지마' 콘텐츠 중, 가장 유익했던 콘텐츠의 제목과 그 이유를 '위 링크의' 영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성껏 의견 남겨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3명)와 스타벅스 상품권(20명)을 드립니다. (당첨 시 구독 여부 확인 후 경품 발송합니다. 가장 유익했던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 앞으로 갤럭시 버즈 이벤트는 연중 계속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버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설명해주셨네요.
세금 관련해서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예시까지 설명해주셔서 진짜 이해하기 쉬웠어요! 기자님,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복잡한게 아니고 누더기세법이네요.일부러 우리 서민 못알아먹게 하려고 만든거네요ㅜㅜ
감사합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만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말씀이네요 .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공동 명의를 불리하게 하는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뭘 경제가잘돌아가야지 뭘내고하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양도세를 선택할지 종부세를 선택할지 선택하면 되는거죠.
공동명의가 양도세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에 누진공제까지 들어가니깐요.
종부세를 내시는 분은
공동명의가 왜 위험한지 알려주네요.
법개정에 따른 시기적절한 편성에 감사드려요~!!!
처음으로 분양받는 경우는 장기보유가 될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한거 아니에요??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주택매입자는 6월 2일에, 매도자는 5월31일에 하면 재산세, 종부세를 안낸다
궁금한게 있는데
6월 1일에 사고팔면 누가 내나요?
알기쉽게 두분이서 설명 잘 해주시네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설명과 그래프가 짜임새있게 정말 잘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복잡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세법을 만들어야하나 이해안되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노예라서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속고 살수있는 방법은 KBS의 '속고살지마' 정기 구독이 답이다. ㅎㅎ
정부가 부부사이 까지 갈라놓네 .부부공동 명이는 부부일심동채 라고 .서로사이가좋으니까 정부에서 세금감면을 해줘야 가족 모두화목 하지않을까 .부부가 부부가 아니네 너는너 나는나 그럼왜 얘기 놓구살아 난 좀 이해가 안가네 부부는 하나가 아닌가 ^^
공동명의 0.5채를 한채로 카운트하는게 불합리함
차라리 대표자 명의제도로 하던지
공동명의 두채는 집은 두채인데 네채가 되어버리는 신기한 마법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집안파나요? 양도세도 같이 계산해야죠
세금 진짜 많다... 양아치들도 이렇게까지는 안뜯을듯
노무현이 만들고 문재인이 더 올림 ㅋㅋ
국민들이 뽑은 무뇌한!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말이야? 와 어렵~
1인1주택 3억짜리 집 그냥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상관없는거죠? 이럴경우 공동명의 장점은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저렴한건 하나인가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정권을 빠른 시간에 교체하면
됩니다. 세금 걷어서 지돈 처럼
쓰는 정권을 내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김정은노예로 만든 정권입니다
정답입니다
곧 4억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하는 법을 만드다네요
5.18 법도 웃기고
문재인탄핵
아버지께서 만 70세가 넘으십니다. 아파트가 청약 되어 어머님과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공동명의를 하지 않고, 70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생각하면 단독명의가 나은거죠?
(아파트는 3년뒤 완공이고 9~10억정도 할거 같습니다.)
9~10억이 공시가격 기준인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종부세도 공동명의가 나아 보입니다. 단독명의면 9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부부공동명의면 12억까지 공제되거든요(아버지 6억+어머니 6억) 즉 12억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 불리해지는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훌쩍 넘을 경우입니다. (물론 차후 보유중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만 일단 지금 가격 수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별 공제 6억 이런것도 알려줘야지요
규제지역(하남)에서 일주택 부부공동소유인데
지방에 시부모님 사시는 집을 물려받으면 신랑은 2주택자 되서 세금 많이 내게 될까요?
항상시청감사드립니다
남편.단독명의.지금이라도.공동명의
해두는게
좋을가요?
현정부는 모든것이지저분한일도많지만 세금문제도.막퍼주는정책하더니 폭탄때릴연구만하는 정부같다.계산도복잡하게만들고 에라이싢다
요즘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형성을 하니 공동명의가 당연한데 2008년기준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법은 고쳐야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이고, 시세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거주중일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게 유리 한가요?
시세6억이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아무상관없어요.
시세 6억이면 공시가는 3억도 안할테니 애초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십니다. 공동명의 할 필요 전혀없구요 21년8월 법개정되서 이젠 단독11억 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심없는 여편네들 절세타령하며 공동명의 요구하면 칼같이 짤라버리세요 똑바로 알고 후라이 까라고. 집장만 비용을 공동으로 내는게 우선이지 뭔 명의만 공동으로 해달라는 창렬들이 많은지 원
@@온카오스 에라이 짜쓱가 잴꺼 다재면
머한다고 같이사냐?? 니마누라가 불쌍타
@@가자고-w4i 아 씨바 퐁퐁이형! 쫌
세법은 항상 복잡하죠?ㅠㅠ 속고살지마!!! 너무 도움이되었습니다^^ 여의도5번출구에는 원종훈 세무사님 외 세무전문가들의 다양한 절세정보가 있다는 사실!! 사알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최고의 재테크 전문가들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찬 머니 정보가 많습니다.
문재인탄핵 그냥살지말란말이네
탄핵갑시다
보유기간은 30년 되고 연령은 85세
거주는 시 도 를 달리하는 사업자 입니다 양도시 어떻게 되나요
1 가구 입니다
부부가 만원에 짜장면 1개, 2만원에 탕수육 1개를 사이 좋게 나눠 먹었는데 6만원 내라네요. 정신나간 중국집...
세법은 서민은 죽으라 서러워 살겠나 도둑놈들 욕이 안나오면 비정상 ㅎ
12억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 서민이라는거지
그럼 6월1일에 매수매도가 이루어지면 누가 내나요?
엄청어럽네요
집이 1억이라서.. 종부세 내는게 부러워요 ㅎㅎ..
일관성없는 세법 .
가장좋은 비판은 대안입니다.
저금리에 탈지방에 가구원수소단위 분할에 공급부족에 참고로 공급정책은 적어도 5년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광풍은 사회여건과 투기꾼들 때문이니 대안이나 제시합시다.
"1주택자가 적폐다." 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재산비교: 동일재산임
-1주택자 40평 20억원
-2주택자 20평 10억원 2채 총 20억
2) 적폐판정: 1주택자 적폐
-1주택자 40평 “혼자 독차지”=>적폐
-2주택자 20평 좁게 쓰면서 나머지 20평 나누어 씀 => 선한사람
3) 종부세:
-1주택자: 9억공제 및 세율 1.4% (1,500만, 50%감면?)
-2주택자: 6억공제 및 세율 2.4% (3,300만, 세금폭탄)
결론: 1주택자가 적폐다. 적폐에게 세금감면, 선한사람에게 세금폭탄????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오핑스텔 분양권을 하나 갖고있는데
공동명의로 했는데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변경은 되나요?
남편은 직장건보료내고있는데요~
정보가 제한적이라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내 분에게 월 34만원이 넘는 월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당첨되어 단독명의로 1차 계약할때는 비조정지역이였는데 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후에 공동명의로 바꾸려는데,
그럼 조정지역규제를 받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단독명의로 계약할때처럼 비조정지역 적용받는건가요? ㅜㅜ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ㅜ
공동명의 매매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단독명의때보다 불리한가요?
아뇨. 장특공제는 1주택의경우 공동명의건 단독명의건 같습니다.
3억미만 1주택자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까?
45년전에 부모님과 이민온 64세 외국국적 교포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6억 - 7억 정도의 집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살려고합니다.
구입당시 어떤세금을 얼마만큼 내야하나요? 그리고 1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은 없습니다.
답을 주시면 저희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공동명의를 법개정전에 한사람들도 적용대상인가요?
6억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고, 월세 주고 있어요!
1주택이니 세금, 건보 등에서 공동명의가 좋을까요~?
6억 아파트, 1주택이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건보료도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월세 등의 정보가 없으니 답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규가 변경됨.. 내려주시던지 수정부탁드립니다.
세액공제 가 40대는 단독명의일때 는 혜택이없나요 나이가 60대 될때까지 가지고 가야하나요?ㅎ
정말로 복잡하고 정부에서 원하는것이 뭔지..이해가 안되어요.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안하면 사각지대 넘쳐남
그냥 무능하거나 세금에만 관심있거나..
규제의 역설이라고 저렇게 하니까 주택가격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겁니다.
요즘 결혼할때 예전과 달라져서 남자혼자 집 마련못하니 혼수대신 반반씩해서 공동명의로 집사고 맞벌이 죽어라하는데, 2주택이라도 공동명의는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가 잘못됐네요.
내용중에 "중부세 공제기준은 각자기준이 아닌 세대기준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려워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 앞내용중에 연로제 공제 60~65세는 20% 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60세라면 공동명의자 각 각 20%가 아니고 부부세대 합이 20% 가 공제라는 의미일까요?
종부세 세액공제 항목중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공제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공제는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가주택은 공동명의 해야하지 않나요?
평생살거아니면 공동명의가 훨낫죠 양도세 장난아닌데
@@xx2779 공동명의 좋을게 없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공동명의? ㅋ 지나가던 개가웃을듯
@@성이름-j9s3e ...? 세법 공부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종부세 내는인구
1프센트
헤~~~드 뱅~~뱅!
수학 공식보다 어렵다고..
집이6억5천
현재남편 명의로되어있는데
공동명의 이전더낳은가요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내용이고 16.6억 정도 되는 집 가지고 계신분들이 분노할만하죠. 일반인들은 이 내용과 너무 동떨어지시니 흥분하실것도 없어요. ㅋㅋ
서울은 강남.강북까지 집값 엄청올랐죠. 수도권도 10억이상 수두룩. 앞으론 공시지가 계속 올린다니. 먼 지방사는사람 빼고 세금걱정 안할수없지요. 그냥 깔고 사는집값 오르는거 좋아할 이 없어요. 비정상. 서울.수도권은 젊은이들 비싼 전세값도 못구해 결혼도 못할판. 부동산정책 부작용으로 이제는 부산.대구.울산.천안.세종까지 10억나오더만. 님이 말하는 동떨어진다는 일반인들은 세금 팍팍 더올려라는 예쁜심보겠죠
어이상실ᆢ맞벌이로 같이벌어서 세금도 따로내고 사는데,, 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하나?! 법바꿔라
정부가 세금 만드는데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네요^^ㅎㅎ
세금 많이 거둘려면 한달에 한번은 법을 고쳐야 할듯^^
와.
최근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근래 들은 절세 소개 유튜브중 최고입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할께요.^^
한가지 질문
재산세 건물/토지로만 내는 주거형오피스텔(세입자 있음, 공시지가 1억 미만 )도 종부세 낼때
2주택자로 카운트 되나요? 강남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데 오피스텔로 2주택자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분해야하는 것인지. 공동명의 할지 등 혼돈스러워서요
재산세를 주택으로 안내는 오피스텔은 2 주택자 카운트가 빠지는 지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과 합하여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고 지자체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당연히 주택 수 카운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주택의 종부세에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도 높아지고 세율도 높아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을 찾고,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로 내셔야 할 것입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로 지자체에서 건물/토지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이것을 바뀌지 않는다면. 나중에 서울 아파트 입주해도 서울 지자체가 1주택자로 카운트하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이지만)
혹시 2주택 카운트된다면 종부세는 어느 지자체에게 내는 것인가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요?
2주택이지만 공시지가 1ㅡ2억미만 주택경우는 2주택에 카운트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틀린 정보인지요?
집이2억5천도 안되는건데 부부공동명의인데 어떤게 더 낳은건가요?
1세대1주택이고, 집 가격이 그정도라면......어차피 집 파실때 양도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종부세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건, 단독명의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독 하면 되는겁니다 왜냐면 종부세를 절세하려고 공동명의를 이용하는건데. 애초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전체 1.5프로도 안됨 국민 대부분은 이 세금을 안내므로 절세같은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걍 집사는데 돈을 낸 사람 명의로 하면 되는겁니다
큰그림을 봐야 정책 이해됨
재산이 집 한채뿐인데...누군가 치매라면 공동명의가 정답
좋은 정보인데 너무나 먼 이야기네요ㅠㅠ
공동명의 하지 말라는 얘긴가? 어이가 없네요 ㅠㅠ
와이프 1채 남편1채 세번째집은 공동명의로하려고하는데 어떤가요
종부세만 생각하면 바람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th-cam.com/video/0bT_0mtJHIw/w-d-xo.html
영상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곧 계약할 아파트가격이 5억이 조금 안되는데, 그럼 공동명의를 굳이 안해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명의를 어떻게든 보유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도세도 1세대1주택 비과세라 명의를 어떻게 하든 세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그지같네 증말!
질문 마지막에왜세율이3.6인가요 과표가12억이안넘는데...사회자잘못얘기한듯
맞벌이.안해도.가정일도.가정부쓰면월급
이백은주어야한다.
당신혼자 살면서 집안일하는것도 나라가 이백은 주어야 하나요? ㅋㅋ
서민은 해당없네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분양권하나 갖고 있고, 내년에 입주해요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그 근처시세를 보면 9억 정도구요 신축이라 집값이 상승할거 같은 느낌이 들구여..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 공동명의가 유리할거 같은데 입주한 후 집 한채 더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문제 생각하면 공동명의 해야 될거 같기도 하고 지금 분양권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네여
나이는 30대 후반에 외벌이 입니다.
소유한 주택수 변함 없는데, 졸속 세법으로 형평성이 개판이네. 에잇 다신 찍나보자
욕나오는 세법입니다. 종부세가 있는 나라입습니까?
빌어먹을법 만 만들어서, 국민들 골탕먹이는군. 요즘맛벌이 하는시대 에 .... .말이되냐? 공동명의가 당연한거지! 에잇.
주택 한채는 어머님6 남편4 공동 명의
아파트 시세 8억정도 남편과 부인이 공동명으 이럴때는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주택은 지금 월세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남편이 2주택자가 되나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ㅇㅋ
9억이상 1주택자 50대세대주인데 보유기간이20년이상 입니다 장기보유해택을 볼 수 있나요? 아직60대가 아니라서 안돼나요?
세액공제 50프로 받습니다
@@SurvivalEconomy_KBS 감사합니다
먼말인지 하나도 몰겠네요
종부세 폐지되어야 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인데요 오피1개 2주택이 분양권인데요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것이 나을까요?
현재시세는6억정도합니다
12억이 넘을때만 ~~~
12억 이하집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인가....
연령ㅋㅋㅋㅋ
결론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인거죠?ㅎㅎ
먼말인지 도무지 이해안감.
분노하는 분들은 공시가 12억 이상 주택을 가지고계시나보네ㅋㅋㅋ 공시가라는 말을모르는건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생각을 해야지. 남들 세금뜯기는걸 좋아라하는것들. 에효. 답없다. 비정상으로 집값 오른거 좋아할 이 없어 그냥깔고사는집 세금만 오르는꼴.
문제인아 저런거 고치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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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어렵다구요?? MP투자그룹 도움한번 받아보셔여
투자업체 고민중이신분? MP투자그룹 수익률 대박이에요
아버지 장례 보험 들어둔게 없어 돈이 없었는데 MP투자그룹 에 투자하고 장례비용마련했어요
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