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 상속분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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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user-ih6sl6yk4pp
    @user-ih6sl6yk4pp ปีที่แล้ว +1

    영상감사합니다
    2:18 악의증여는 1년전거
    7:25 악의증여 아니다
    7:20 사전증여7년전, 악의증여아니라~~

  • @kyk4220
    @kyk4220 ปีที่แล้ว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심판 재산분할 청구 시 그 이전 사망한 아버지 재산도 감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kyk4220
      @kyk4220 ปีที่แล้ว

      재산 - > 상속재산분

    • @YULSSAM
      @YULSSAM  ปีที่แล้ว

      상속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사망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의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 유류분 등에서 다툴 수 있을 뿐, 어머니의 상속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 @WAKINGOOD
    @WAKINGOOD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버님 재산이 어머님께 넘어간것이 몽땅 근처에 살던 동생과 와이프에게 넘어간상태인데요.
    현재 집 한채 남아있고 그집을 증여로 3분의 1씩 받자는데
    3분의1을 어머님 몫에서 증여받을시
    아버님상속분할몫이다 라고 쓰고 증여받으면 엄마사후상속시 법적효과가 있을런지요?

  • @이경우-k6x
    @이경우-k6x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손주에게 상속하려고요 손주가 7명입니다 2명에게 상속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