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을때는 허가권자가 무섭네요. 근데 아파트 지을때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지 요즘 짓는 아파트들 부실공사가 심각하더군요. 기초는 돈이 들더라도 구조계산해서 해야 과하지 않게 할수 있어서 비용절감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점기초나 줄기초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 관행상 콘트리트 주택처럼 만들더군요.
지난번 세미나 참석했던 이유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설계를 어떻게 적용할 지 알아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미 난대, 온대 지역에 영하 4,50도의 혹한이 오기도 하고, 영상 4,50도의 폭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심도와 단열, 에너지 자급을 어느 정도까지 보강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길 바랬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아쉽더군요.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면 앞으로 3,40년간 주택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해야하고, 최근 20여년간의 기후 변화를 감안해서 이후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편하고 값싼 집이 아닌 내 가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고민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웰하우스 건축 명제근 건축사입니다. 지난 세미나 내용 중 현명한 건축구조의 선택이라는 주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더하여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거 건축에서 적용되고 있는 구조공법은 일정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비해 다양합니다. 그 공법에 따라 비용과 장단점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건축주의 공사예산과 평소 건축공법에 대한 생각을 전문가와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단일공법만이 아닌 그 공법의 단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짜임새 있는 작업을 통해 좋은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 피해가 크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진에 강한 구조가 어떤 공법이라고 단순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구조의 특성에 맞게 보강작업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충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덧붙여 봅니다. 부족하지만 구조공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되면 가온파 김 이사님과 상의해서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는 너무나 과하다. 물론 지판이 뻘이거나 모래지역이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들보다 너무나 과한 기초다. 대한민국의 지질이 대부분 탄탄한 지반이 대부분인 상항에서 너무나 과한 지초를 하고 있다. 미국, 케나다, 호주, 영국 집의 기초를 만드는거 한국사람들이 기겁할 만큼 기초가 간단하다. 그런데 그런 기초로 집 붕괴된 곳이 하나도 없다.
@ 제가 호주에서 집 기초하는거 직접 봤는데 이렇게 하면 부실 아니냐고 했는데, 안전하다는 얘기 들었고 지금까지 하자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국내 대형사찰들 성토하고 지반 잘 다져서 돌 위에 엄청난 무게의 사찰 건축하지만 100년, 500년 넘도록 하자 없고 경궁궁도 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자 없다. 대한민국의 기초는 4층 짜리 건물의 기초를 하고있는것이다. 너무나 과하다.
질문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다만, 허가 완료가 되면 허가조건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관청에서 공사 중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세움터라는 건축 행정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여 공무원이 지반조사관련 사항을 누락할 수도 있으니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허가조건문서 내용에 불포함되어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초공사가 과스팩인것 맞아여...
경량목이나 철골인데 13미리 복배근에
25간격..😅
정말 과 한 것 맞습니다 스치로폼도 효과 없고요
주택 지을때는 허가권자가 무섭네요.
근데 아파트 지을때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지 요즘 짓는 아파트들 부실공사가 심각하더군요.
기초는 돈이 들더라도 구조계산해서 해야 과하지 않게 할수 있어서 비용절감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점기초나 줄기초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 관행상 콘트리트 주택처럼 만들더군요.
집主人 해달라면해줌. 설계때.
아파트는 부실이 당연한 단가수준임;;;
지난번 세미나 참석했던 이유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설계를 어떻게 적용할 지 알아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미 난대, 온대 지역에 영하 4,50도의 혹한이 오기도 하고, 영상 4,50도의 폭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심도와 단열, 에너지 자급을 어느 정도까지 보강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길 바랬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아쉽더군요.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면 앞으로 3,40년간 주택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해야하고, 최근 20여년간의 기후 변화를 감안해서 이후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편하고 값싼 집이 아닌 내 가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고민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웰하우스 건축 명제근 건축사입니다.
지난 세미나 내용 중 현명한 건축구조의 선택이라는 주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더하여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거 건축에서 적용되고 있는 구조공법은 일정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비해 다양합니다.
그 공법에 따라 비용과 장단점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건축주의 공사예산과 평소 건축공법에 대한 생각을 전문가와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단일공법만이 아닌 그 공법의 단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짜임새 있는 작업을 통해 좋은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 피해가 크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진에 강한 구조가 어떤 공법이라고 단순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구조의 특성에 맞게 보강작업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충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덧붙여 봅니다.
부족하지만 구조공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되면 가온파 김 이사님과 상의해서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23 이미 2년 전 피코네 영상에서 다룬 바있습니다. (th-cam.com/video/YCmzTISSzZQ/w-d-xo.htmlsi=7EDfSXBx-nw5jOq3&t=985)
1m의 법칙이라고 이미 있는데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는 너무나 과하다. 물론 지판이 뻘이거나 모래지역이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들보다 너무나 과한 기초다. 대한민국의 지질이 대부분 탄탄한 지반이 대부분인 상항에서 너무나 과한 지초를 하고 있다. 미국, 케나다, 호주, 영국 집의 기초를 만드는거 한국사람들이 기겁할 만큼 기초가 간단하다. 그런데 그런 기초로 집 붕괴된 곳이 하나도 없다.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스펙으로 서민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비용문제로 건축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정도의 과스펙 규정은 좀 더 세분화 해서 낮출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호주에서 집 기초하는거 직접 봤는데 이렇게 하면 부실 아니냐고 했는데, 안전하다는 얘기 들었고 지금까지 하자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국내 대형사찰들 성토하고 지반 잘 다져서 돌 위에 엄청난 무게의 사찰 건축하지만 100년, 500년 넘도록 하자 없고 경궁궁도 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자 없다.
대한민국의 기초는 4층 짜리 건물의 기초를 하고있는것이다. 너무나 과하다.
님 말이 맞는거 같음 오히려 기초 무게 때문에 집다 지어놓고 집이 기울어 질수도 있음 1루베에 2.4톤정도 나가니깐 3차치면 43톤의 무게가 지면을 누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면이 약한부분은 내려않지 가온파 집처럼 안탑깝네 가온파 집보면 ㅠ ,. ^ ;;
안녕하세요?
일전에 세미나 참석했었는데요
저희는 농림지역에 농가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지질검사랑 해야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질문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다만, 허가 완료가 되면 허가조건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관청에서 공사 중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세움터라는 건축 행정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여 공무원이 지반조사관련 사항을 누락할 수도 있으니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허가조건문서 내용에 불포함되어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굿
저는. 춥게살고싶은데
그게안되네요
설계가. 법적으로. 단열을하라해서
지진도. 실은데. 단층에
지진서계 넣으라하네요
판넬쓰기실은데. 단열때문에
이러다가
폐기물 나라되긋네요
빽이 있어야..
설계자가 현장에 참여하면 돈 더줘야 하니까 나오지 않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수십년 된 주택도 철거 해보면 99% 바닥 줄기초 되어있읍니다
그땐 인건비가 싸서요. 지금은 상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인건비+장비대 vs 매트콘크리트 하면 후자가 더 쌀껍니다.
mz세대의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해석 권한자라면 해석에 책임질 수 있게 요구하는 당연한 절차아닐까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는것도 어느정도입니다.
건축사가 표준관입시험과 재하시험을 이해를 못하네
코스틸의 슈퍼콘크리트 기초공사도 한번 다뤄주셨으면합니다. 주택건축 관심많습니다. 대한민국 주택건축비 인하를 위해 파고듭시다. th-cam.com/video/PPkJiRAJOXs/w-d-xo.htmlsi=qpETR2_9EEeOPuY5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코스틸 측과 라인이 있으시면 연결해주시면 일정 조율해서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카톡 living00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gaonpa 가온파님 댓글 반갑습니다. 라인은 없구요. 평소 건축비 인하와 패시브 주택에 관심이 많은 예비 건축주입니다. 카톡은 검색이 안되시네요. 화재에 강하고 강도도 좋고 공기는 단축하는 건축법을 연구중입니다. 찾다보니 도달한게 슈퍼콘크리트로 철근공정을 축소하고 3d프린팅건축도 보고있습니다. 3d프린팅은 관련법이 아직멀어서 먼미래얘기같구요. 그래서 최근 도달한게 미트하임의 중단열 노출콘크리트 공법입니다. 중단열 노출콘크리트 공법+ 슈퍼콘크리트 공법으로 공정단순화하고 패턴거푸집으로 내외벽 공정을 축소시키고 콘크리트 강화제를 도포 해버리면 내외벽 공정을 없앨수있습니다.
과스팩 기초공사 해라
그래야 건축주들 돈 마이 빼먹고 건축업 종사자들 먹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