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국유재산, 시효취득, 행정재산, 일반재산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sarang_00
    @sarang_0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

    • @hyohyeon
      @hyohyeo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이희덕-f8b
    @이희덕-f8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도움이 많이되고있어요.
    감사합니다.

  • @블루드래곤-q2o
    @블루드래곤-q2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ㅎㅎ 국가땅은 절대로 20년 소유했다고 개인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만평이고 이만평이고 점유한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ㅎㅎ 강이나 섬이나 국유지가 남아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