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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과하는거 아닌가합니다.사업용도로 쓰였으면 비용처리되겠지요. 쓸데없는 인스타 블로그질 하지말아야.ㅋㅋㅋ 저 여사장님은 정말 난리났네요. 뭔 월세 840만원 짜리... 통도 크네.. 그러다 업황 않좋아지면 어떻게 감당할라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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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유익한 정보를 쉽게 설며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영상이였네요 정말잘들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내용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ㅋ 스토리가 귀에 쏙쏙!
즐겨보고 있습니다.좋은정보감사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1월에 개인사업자 7월이
1인법인설립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소름끼치게 이해가잘되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좋은 자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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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움되었습니다^^ 구독하고갑니다
군더더기 없이 알짜정보가 가득한 밤송이 보다 나은 도토리회계사 채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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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구갑니당 화이팅!
사업주인 경우,근무시간외에 야근,휴일근무 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위와같이 집근처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접근하는 방식의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
질문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회식을 했을때 그 비용을 경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요새 1인법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인법인 설립&운영시 드는 세무비용(기장료 등등)과 부동산임대매매시 세무상 혜택 등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 대표 라면 근무시간 만 사람 만납니까 직원들은 근무시간 에만 만나겠지만 회사대표는 거래 사람들과 퇴근후에도 만날수 있잔아요 아무리 법이 엄해도 회사 오너는 근무시간후에도 사람만나면 안되는거라는거네요
와 무섭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들여다보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신고할때 보통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세무조사하는 경우요
@@user-lp2kz7po6m 채널 아주 아주 유익하게 잘보고있습니다~~ 바쁘실텐데 답글도 감사드립니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다만 그 카드를 세액공제 받으려 부가세 신고시 작성했기때문에 덜미가 잡힌거 아닌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신고하지 않는 법인 카드내역까지 다 잡아냈다는건가요?
음.. 일단 걸리면 저렇게 탈탈 터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저 사례는 국세청에서 타겟으로 나온사례인거 같네요ㅡ
저희회사도 조사4국나와서 개인형법카 탈탈 털렸지만 결국 소명을 잘해야 하네요
인스타는 오바인듯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과하는거 아닌가합니다.사업용도로 쓰였으면 비용처리되겠지요.
쓸데없는 인스타 블로그질 하지말아야.ㅋㅋㅋ
저 여사장님은 정말 난리났네요.
뭔 월세 840만원 짜리...
통도 크네..
그러다 업황 않좋아지면 어떻게 감당할라고.ㅠㅠㅠ
급한 돈이 필요하면 5 깡핀 5
상품권 신용카드 --> 현금 가능
방법이없고만요ㅜㅜ
일단 한국에선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구나
1인.법인일 경우 대표자 집의 방 하나만 사무실로 해놓고 실제로 사무실용도로 쓰면(업 자체가 단순 컴퓨터 사무업무로 처리가능함 전제) 전체 임대료중 방하나면적비율의 금액으로 대표나이게 월세 비용처리도 가능할까요?
직원 부부의 기숙사로 경비 처리 되는건 어떻게 되나요?
직원 부부가 지분이 없는 일반 직원이면 기숙사로 인정해서 경비 처리 가능하나.. 예로 대표이사 부부나 임원 등이면 경비로 인정 받기 어려움.
저 쇼핑몰 사장님은 거의 범죄수준이네요. 아니 범죄 아닌가요?
현금=결제 /서류=결재 수정해주세요 기본입니다
편집을 잘 하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걸려요 그래서...오타라고 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기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빼박이네요~ 국세청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