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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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5

  • @planbcus
    @planbcus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하신 사항은 플랜비관세사무소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pf.kakao.com/_DYLYG

  • @parkjh7462
    @parkjh7462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명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6천유로이상 나가야 할경우가 많아 수출인증코드를 받고싶은데 브랜드 자체에서 원산지증명 서류를 주질 않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상에 made in italy라고 쓰여진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planbcus
      @planbcus  3 ปีที่แล้ว +1

      아쉽습니다만 서류 상 증빙되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다면 단순히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는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 @mongle6231
    @mongle6231 4 ปีที่แล้ว +1

    HS Code- 8517.70호가 미국에서 수입 시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이 0%인 걸 어디서 확인하나요? WTO 협정세율로 보신건가요?

    • @planbcus
      @planbcus  4 ปีที่แล้ว +1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국가의 수입 관세 및 협정세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