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지급명령신청부터 쭉 영상 보고 따라해서 몇개월에 걸쳐 저도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채무자가 용도사기도 해당되서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중입니다 얼마전에 채무자가 조사 받았는데 용도사기 인정하는 진술하고 갔다고 하네요 ㅎㅎ 민사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강제집행 과정까지 왔으니 곧 좋은 소식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재산명시도 신청했는데 당사자가 송달 받았다고 떠서 이제 기일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슈가님 덕분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있지 않고, 지급명령에 기재된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행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거나 집행권에상의 주소를 전입신고된 주소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경정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행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슈가님 안녕하셔요 문의좀 드립니다^^ 채권압류 추심 2차 신청중인데요 (1차에서 돈 건진은행이 없어 추가 은행압류입니다) - 보정 명령서- 받음 흡결사항 1. 제출된 집행권원은 현재 다른 사건(서울 00 법원 2022타채00000000)에 사용중인 것으 로 보이는 바, 사용가능한 집행권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별지 목록상 압류의 대상이 예금채권으로 보이는 바, 별지목록 표시 하단에 민사집 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취지의 문구 를 추가로 기재한 별지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왔네요 그럼 1항-집행권원도 법원가서 새로이 다시발급 받아야하는거죠?(동일 사건인데 집행권원 다시 받음 사건번호가 달라지나요?) 2항은 제가 슈가님 영상보고 보정 명령 나왔다길래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항을 넣어 신청했는데도 보정이 나왔네요~~ 위2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별지 보정하란건가요? 고귀한 의견 기다릴게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를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 내용은 ... 이 법원에 솬할이 없는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거나 소명이 어렵다면 이 사건을 취하하고 관할이 있는 법원(채권자 주소지 기준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다시 제기할것 . 이렇게 봤습니다. 저 채권자는 양평에 거주하고 채무자 주소지는 용인에 있어 채권자가 있는 여주지원으로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 또 어떻게 보정명령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내로 하라는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슈가님 영상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저는 보정 내용이 달라서 어떻게해야되나 까마득했는데 집 문 열고 30초 걸어가면 법원이라 민원실 가서 물어보니까 완전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편하게 처리했네용. 오늘 추심명령결정정본 나왔는데 이거 4장이더라구요. 전부 출력해서 각 은행 본사에 등기로 보내면되나요? 기업 신한 국민 카카오 요렇게 4군데했어요. 그리고 혹시 돈받은곳이 있으면 추심신고서 제출해야되나여? 이것도 전자소송에서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추심신고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요. 이따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내일 블로그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로 추심하는 건 카카오만 하시고 나머지는 신분증, 결정문 지참 후 가까운 지점 가시면 되는데 은행에도 결정문 도달 되었는지 확인 후 방문하셔요
늘 영상 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이 들어왔는데 1. 이자(지연손해금)를 산정한 내역에서 기간(다 갚는날)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계산을 다시한 수정된 신청서와 별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다 갚는날은 제가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출하는 날 당일 날짜를 작성하면 될까요?? 헷갈리네요 ㅜㅜ 채무자가 다 갚는날을 제가 어찌하라는건지.. 채무자가 갚는거지 제가 갚는것도 아니고 ㅜㅜ
안녕하세요. 위 내용은 제 전자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자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거기 적혀있는 법인등록번호을 적고 등기부도 첨부해야 하며 통상의 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 주민번호 모르면 민사소송>사실조회>당사자표시 정정을 해야합니다.
@@yellowsugar 긴 말씀 감사합니다~ 채권자(저희)가 개인인데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걸까요? 몰라도 보정명령때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를 한 후에는 떼어볼수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는줄 앎았네요;;;;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가 필요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초본을 발급하려면 적어도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또는 송달주소지가 초본상 주소지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주민번호가 확실해요. 이런 경우 소제기 신청해서 민사절차로 바꾸고 사실조회 후 당사자표시정정하는게 맞아요.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이나 블로그에는 아직 못 올렸고 전자책에는 있어요.
영상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으로 송달 받지 않아 회사로 송달 할려고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고 부동산 등기만 떼서 보내니깐 상세 호수를 기재 하라고 하더군요..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근무처가 1층이라고는 알고있습니다. 호수는 따로 없고 회사명은 알고있습니다.
무엇을 보정해야 할까요? 산정근거?? 독촉절차비용?? A. 제가 작성한 내용.................. 1. 원 금 100,000,000원 2. 이 자 4,438,356 원 (위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2022. 10. 10. 부터 2023. 2. 21. 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103,300원 4. 집행비용 74,450원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62,400원 +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8,000원) B. 보정명령 : 청구채권의 산정근거(이자 계산 식)를 별지에 추가 기재하여 별지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후 판결문을 받아 판결확정전 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아직 확정전이라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청구금액에서 이부분을 제외하고 수정된 별지2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청서 처음에 적은 청구채권금액은 그대로 두고 별지목록에 작성한 청구금액만 바꾸어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서 청구채권금액도 바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 여쭐 곳이 없어서 검색 하다 하다 질문드립니다ㅠㅠ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났고 이제 채권 추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명을 일치되게 작성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3채무자명만 따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고 결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보관금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파일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같이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을 따로 하나요?
이런경우 보통 수정한 신청서를 보정서로 다시 제출하는데 한글파일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 파일을 참부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록열람을 할 수 있어요. 기록열람 후 기록 다운로드 받은 뒤 똑같이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카뱅 주소를 바꾸세요. 그리고 보정서제출 하면서 첨부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지급명령신청부터 쭉 영상 보고 따라해서 몇개월에
걸쳐 저도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채무자가 용도사기도 해당되서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중입니다 얼마전에 채무자가 조사
받았는데 용도사기 인정하는 진술하고 갔다고 하네요 ㅎㅎ
민사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강제집행 과정까지 왔으니 곧 좋은 소식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재산명시도 신청했는데
당사자가 송달 받았다고 떠서 이제 기일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슈가님 덕분입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더이상 고생 마시고 빨리 회수 하셨으면 합니다! ☺️
저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이 영상 하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영상으로 완전 쉽게 해결하고,
4일만에 보정명령 받아서 룰루랄라 주소 떼러 갑니다.
이런 자세하고 친절한 영상을 공유하고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옐로슈가님~(^^)/
댓글 감사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 해주시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정말 차근차근 잘 만들어주셔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덕분에 보정명령 잘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작성 막막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보고 오늘 보정서 제출했어요🙂
☺️
보정기간연장신청서(사건번호없을때)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조회) - 해당사건 (이동 클릭) - 소송서류제출 - (상단)채권압류등 - (하단)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 3번째칸의 기타(참고자료 밑에)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있지 않고, 지급명령에 기재된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행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거나 집행권에상의 주소를 전입신고된 주소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경정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행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슈가님 안녕하셔요 문의좀 드립니다^^ 채권압류 추심 2차 신청중인데요 (1차에서 돈 건진은행이 없어 추가 은행압류입니다)
- 보정 명령서- 받음
흡결사항
1. 제출된 집행권원은 현재 다른 사건(서울 00 법원 2022타채00000000)에 사용중인 것으
로 보이는 바, 사용가능한 집행권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별지 목록상 압류의 대상이 예금채권으로 보이는 바, 별지목록 표시 하단에 민사집
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취지의 문구
를 추가로 기재한 별지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왔네요 그럼 1항-집행권원도 법원가서 새로이 다시발급 받아야하는거죠?(동일 사건인데 집행권원 다시 받음 사건번호가 달라지나요?) 2항은 제가 슈가님 영상보고 보정 명령 나왔다길래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항을 넣어 신청했는데도 보정이 나왔네요~~ 위2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별지 보정하란건가요? 고귀한 의견 기다릴게요^^
2:55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를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 내용은 ... 이 법원에 솬할이 없는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거나 소명이 어렵다면 이 사건을 취하하고 관할이 있는 법원(채권자 주소지 기준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다시 제기할것 . 이렇게 봤습니다. 저 채권자는 양평에 거주하고 채무자 주소지는 용인에 있어 채권자가 있는 여주지원으로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 또 어떻게 보정명령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내로 하라는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관활이 다른 경우 취하하고 양평군법원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저라면 현재 진행중인 지급명령 취하서 제출하고 다시 양평군 법원으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3일에등본 송달, 27일에 송달 도달 된 케이스라면… 5일이내 인지대/ 송달료 보정하라고 나왔다면. 그럼 이건 23일부터 1일로 계산한 5일인가요? 아니면 27일부터 1일로 시작해서 5일안인가요?
보정명령 받은 다음날부터 5일이라고 보명 됩니다.
@@yellowsugar 설탕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5일안에 제출해서 냈습니다~ 자주 들러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박광용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정서 첨부파일을 pdf로 작성하여 첨부하기 크릭 하고 드레그하면 엉뚱한게 올라가고 안되는데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시간째 끙끙댑니다.
엉뚱한 파일이 업로드 된다는 건가요? 가끔 사이트가 이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고객센터 전화하면 해결해 줍니다.^^
슈가님 영상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저는 보정 내용이 달라서 어떻게해야되나 까마득했는데 집 문 열고 30초 걸어가면 법원이라
민원실 가서 물어보니까 완전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편하게 처리했네용.
오늘 추심명령결정정본 나왔는데 이거 4장이더라구요.
전부 출력해서 각 은행 본사에 등기로 보내면되나요?
기업 신한 국민 카카오 요렇게 4군데했어요.
그리고 혹시 돈받은곳이 있으면 추심신고서 제출해야되나여?
이것도 전자소송에서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추심신고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요. 이따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내일 블로그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로 추심하는 건 카카오만 하시고 나머지는 신분증, 결정문 지참 후 가까운 지점 가시면 되는데 은행에도 결정문 도달 되었는지 확인 후 방문하셔요
늘 영상 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이 들어왔는데
1. 이자(지연손해금)를 산정한 내역에서 기간(다 갚는날)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계산을 다시한 수정된 신청서와 별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다 갚는날은 제가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출하는 날 당일 날짜를 작성하면 될까요?? 헷갈리네요 ㅜㅜ
채무자가 다 갚는날을 제가 어찌하라는건지.. 채무자가 갚는거지 제가 갚는것도 아니고 ㅜㅜ
보통은 이자 계산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출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yellowsugar 아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접수 후
몇일 전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서에는 당사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통상의 소로 진행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중 궁금한점은..
1.채권자의 법인등록번호라는게 무얼까요?
2.'통상의 소'라는것이 무엇일까요?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몰라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 시 미기재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은 제 전자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자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거기 적혀있는 법인등록번호을 적고 등기부도 첨부해야 하며 통상의 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 주민번호 모르면 민사소송>사실조회>당사자표시 정정을 해야합니다.
@@yellowsugar 긴 말씀 감사합니다~ 채권자(저희)가 개인인데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걸까요? 몰라도 보정명령때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를 한 후에는 떼어볼수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는줄 앎았네요;;;;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가 필요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초본을 발급하려면 적어도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또는 송달주소지가 초본상 주소지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주민번호가 확실해요. 이런 경우 소제기 신청해서 민사절차로 바꾸고 사실조회 후 당사자표시정정하는게 맞아요.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이나 블로그에는 아직 못 올렸고 전자책에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배웠습니다. 보정서 제출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네네. 보정서 자체만으로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특별송달 등 한다면 추가로 송달료는 나갈 수 있어요.
영상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으로 송달 받지 않아 회사로 송달 할려고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고 부동산 등기만 떼서 보내니깐 상세 호수를 기재 하라고 하더군요..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근무처가 1층이라고는 알고있습니다. 호수는 따로 없고 회사명은 알고있습니다.
집으로 송달했을 때 폐문부재인가요?
별지 목록 오기가 있고, 압류범위표시의 일부 누락이 있다는데 맞게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오기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 전화하셔서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면 법무사 등에게 가서 물러보라 할거에요.
무엇을 보정해야 할까요? 산정근거?? 독촉절차비용??
A. 제가 작성한 내용..................
1. 원 금 100,000,000원
2. 이 자 4,438,356 원
(위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2022. 10. 10. 부터 2023. 2. 21. 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103,300원
4. 집행비용 74,450원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62,400원 +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8,000원)
B. 보정명령 : 청구채권의 산정근거(이자 계산 식)를 별지에 추가 기재하여 별지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newjackcity/223000494554
얼마전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 참고하셔요~
@@yellowsugar 감합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길에 길을 내주신것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민사소송후 판결문을 받아 판결확정전 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아직 확정전이라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청구금액에서 이부분을 제외하고 수정된 별지2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청서 처음에 적은 청구채권금액은 그대로 두고 별지목록에 작성한 청구금액만 바꾸어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서 청구채권금액도 바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통해 진행해야하기에 빼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정에서 별지만 수정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재판부 전화해서 정확히 물어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제3채무자 신협의 피압류채권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떤걸 바꾸라는걸까요? 신협의 본점이 잘못되어서 다른곳으로 하라는걸까요?
신협이 예금업무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금업무를 하는 신협이 있고 아닌 신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3채무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같은데 재판부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yellowsugar 감사합니다 확인해봐야 겠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여쭐 곳이 없어서 검색 하다 하다 질문드립니다ㅠㅠ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났고 이제 채권 추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명을 일치되게 작성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3채무자명만 따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고 결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보관금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파일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같이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을 따로 하나요?
별도로 제3채무자만 수정하는 단계는 없고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수정된 별지, 신청서를 보정서로 첨부하고 이때 보관금 영수증도 첨부합니다
별도로 제3채무자만 수정하는 단계는 없고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수정된 별지, 신청서를 보정서로 첨부하고 이때 보관금 영수증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보정명령삭제가 아니라 반대로 별지목록을 기재하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정서를 제출할때 같이 한글파일 내에 적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별지목록을 수정해야하는 양식대로 별도의 첨부파일을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글파일로 별지를 다시 작성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보정서로 제춣해야 합니다.
m.blog.naver.com/newjackcity/222350509953
위 링크 글 참고하셔요~
@@yellowsugar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보정서 제출예정입니다. 돈은 못받을거같지만 피고 끝까지 잡고 물어져보겠습니다.
넵!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주세요~
오늘 춥네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
보정명령서 보정후에 몇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있을까요?
어떤 사건 진행하셨어요?
전세금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 판결문도 나왔어요. 그 뒤로 경매도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우선 순위에 밀려서 한푼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통해 채무자 초본을 떼서 재산도 확인하고 주거래은행 파악해서 압류하려고 해요. 그걸 신청하려면 채무자 초본이 필요해서 주민센터 갔는데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오래요. 보정명령서는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먼저한 뒤에 받을수 있는걸까요?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한 판결문이 있으시죠? 그럼 이를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채무자 초본없이 재산명시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이 보정명령 들고 주민센터가면 됩니다.
@@yellowsugar 감사합니다 👍🏻👏🏻
옐로슈가님 블로그및유튜브 큰도움받고있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하라고해서
보정서랑 별지목록수정후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보정명령등본보니까
기타보정서 제출시 송달료 5200원
추가납부하라는데 어디서하나요?
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관리에서 타채 사건(송달료 보정나온 사건) 검색 후 소송비용납부하면 됩니다.
@@yellowsugar
슈가님 오늘부로 재산명시 , 채권압류 추심
결정등본 받았습니다.
전세거주중 경매로인해많이힘든데..
슈가님덕분에 한번도접하지못한
법적인일을 잘처리할수있었습니다.
궁금한점 댓글도 다 달아주시고 정말감사드려요.
슈가님 앞으로 나아가시는길 막힘없이
잘풀리시고 행복하시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재산명시 채권압류 추심후 유의사항이나
제가할수있는게또있을까요?
제 덕이라뇨. 아닙니다^^
재산명시와 압류추심 결정 받으셨군요.
재산명시 후 드러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압류나 강제경매를 해야할 것이고요.
계좌 압류를 했다면 은행에 결정문 도달 후 추심을 해야합니다. 이후 추심금을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까지하면 됩니다~
@@yellowsugar 잔고가없으면 어쩔수없지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이있다고연락오나요? 그렇다면 은행방문시 필요서류가있을까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이 법원으로 회신을 하니 이 최고서를 보고 가고 됩니다. 요즘은 제3채무지 은행도 전자로 제출해서 금방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관할법원을 예전초본주소로했는데 보정명령나와서 다시떼보니 지역을 옮겼더라구요 이럴경우 알아서 이관되나요?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법원에서 이송을 할 거에요. 보통 법원이 알아서 해요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별지목록에 이자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한 새로운 별지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계산을 잘 못한 것이 아닌지요? 기제츨한 신청서, 별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렵네요. 청구금액 계산 시 이자계산이 잘 되었는지 판결받은 청구취지 확인해보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답변오기전 개인수정도 가능한가요?ㅜㅜ
네 물론이죠. 보정서로 제출하세요
귀원 ㅇㅇ일자 제출합니다. 여기에다가 제출한 날짜를 써버렸는데 괜찮을까요?(보정명령목록의 등본명령일체크는 정확하게 했고, 납부확인서도 첨부 했어요)
괜찮아요^^ 법원도 오기라는 것을 알테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추심중에 법인등기 열람용으로 제출해서 보정나왔네요 ㅠ
네. 등기부 제출은 발급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영상을 보고 신청서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으로 제 3채무자 주소를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로 기재를 하라는데 신청서 수정을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생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수정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이 온건가요?
신청서상 제3채무자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의 주소를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로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신청서 수정은 못찾겠더라고요 ㅠㅜ 없는건지..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는건지..도통 모르겠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경우 보통 수정한 신청서를 보정서로 다시 제출하는데 한글파일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 파일을 참부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록열람을 할 수 있어요. 기록열람 후 기록 다운로드 받은 뒤 똑같이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카뱅 주소를 바꾸세요. 그리고 보정서제출 하면서 첨부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정말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 없으셨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못해냈을 거에요!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꾸벅)
별말씀을요!! 비가 많이 오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마침 딱 이상황이었는데 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하고 압류진행중인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날라왔습니다 혹시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있을까요?
집행문은 소송비용확정결정된 것으로 말하는데 혹시 이걸 제출하지 않은게 아닐까요?
@@yellowsugar 아니요 두번이나 재출했습니다 ㅠㅠ
집행문이면 지급명령서 확정문 받았는지요 아님 유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내일 오전에 재판부 전화해서 제출했는데 왜 보정이 또 나온건지 문의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추병훈-z8r 확정증명서랑 송달증명서도 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렴보정명령중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압류를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예금업무를 하는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예금업무를 하지않는 경우 제3채무자를
다시지정할것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위 공단이 예금업무를 하는게 맞나요? 법원에서 아닌 경우 위처럼 나와요
@@yellowsugar
채무자 부동산등기부에
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내역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건 거기에 빚이 있는 거지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 압류를 잘못한 게 아닐까요? 혹시라도 채무자가 공단에 채권을 가지고 았다면 가능한데 아니라면 빼야할 것 같아요
옐로슈가님~
보정명령 받아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초본 떼서 보정서와 함께 보냈더니, 이송결정정본 받아 대기 중인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ㅎㅎ;;
제가 뭘 해야하나요? 영상을 찾아봐도 `이송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요. ㅎㅎ
이송결정과 관련하여 영상 그리고 블로그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초본을 발급 받으니 주소가 바뀌었고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송된 법원에서 처리할거에요
@@yellowsugar 바쁘실텐데도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 빨리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연락안되는거때문에 공시송달 오늘 접수했는데 나의 사건에서 최근제출내역과 납부내역에만 떠있는데 송달에 뜨는건 조금걸리나요?! 제가 뭔가 잘못보고 있는건지 걱정이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면 대체로 접수하고 얼마나 있다가 뜨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접수된 건 사건진행상황에 보이시죠?
첨부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보정해요?
어떤 보정인가요?
아 해결됐습니다 그냥 보정서에 내용 써서 제출하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해가 안 되면 재판부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연체중인데요 카드사에서 지급명령문을 송달확인했어요
등기로 안받아도 이의신청을 2주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등기로 받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yellowsugar
등기로는 안받았어요
전자소송싸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송달확인된것으로 떠서요
전자소송 사이트 송달문서에서 파일열면 도달된 것으로 보니 사건 조회해보셔요.
휴대폰 으로은 전자소송못하나요
네네.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ㅜㅜ
상대방 주민등록 번호를 모를땐 어떻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진행 후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