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답변 단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답글을 달고 있는 현재(22.10.25) 기준으로 우선경보방식의 대상을 비상방송설비와 자탐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볼께요 -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 층수 5층이상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 기타 지하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층수 11층이상(공동주택의 경우 층수 16층이상)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직상4개층), 1층 발화(발화층,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자동방화문 가닥수 영상 잘봤습니다. 실제영상보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자동방화문 이후 배연창(제연창) 강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선+ 전기선- 그리고 감지기는 안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궁금한데답변이 없네.. 전원은 항상 따로 들어가고 기동선도 들어가야될것같은데.
중계기가 방화문과 제어반 사이에 있을시 중계기와 제어반사이의 결선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있어요...
우선경보방식 기준이 변경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변경 된건가요?
아님 아직 개정안만 올라가고 통과 된게 아닌가...?
이번 전기 실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건지?
아직 시행된건 아니므로 현재 우선경보방식인 층수5층이상 +연면적3000제곱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벌써 답변 단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답글을 달고 있는 현재(22.10.25) 기준으로 우선경보방식의 대상을 비상방송설비와 자탐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볼께요
-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 층수 5층이상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 기타 지하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층수 11층이상(공동주택의 경우 층수 16층이상)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직상4개층), 1층 발화(발화층,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확인선의 경우 조건에따라 다르다고하셨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성안당교재경우
조건에서 층별로구획되어있든, 구획되어있지않든 가닥수는 변동없다고하는데요 ,,, 영상이랑 제가 가지고있는 책이랑 다르네요 ㅠ( 조건이 층별이여도 개별로 확인선 개수를 카운팅되어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p형 수신기 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