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모가 대신 송금해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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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다나까깔대기
    @다나까깔대기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여쭤볼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딸을 내보내면서 전세 1억 방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후 결혼하게 돼서 1억을 다시 환수 시켜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김주홍-d4h
    @김주홍-d4h ปีที่แล้ว +4

    의심스러운 소비 -> 증여추정으로 조사당함
    취득이 아니면 증여라고 판단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면됨
    부모가 자녀 대신 송금할 경우
    - 차용증을 작성
    - 차용증에 관련된 이자 지급
    - 이자소득세 납부
    - 이자율: 4.6% 와 지급한이자가 1000만원이상 차이나면 세금
    2억 차용시 이자 = 약 1000만원
    -

  • @정희신-n7v
    @정희신-n7v 2 ปีที่แล้ว

    전세자금대출 중1억을 갚아줄수 있나요. 제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갚으려구 하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hanyeoljeong5446
    @hanyeoljeong5446 2 ปีที่แล้ว

    세무사님 동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2가지가 있는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1 )특수관계 차용시 (부모자식간)
    부모님께 4억 5천을 빌리면 4.6% 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공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월 891,700원씩 갚으면 되나요?
    질문 2 ) 타인 차용시 (아버지회사직원 - 아버지, 어머니)
    회사직원에게 4억 5천을 빌려줄 경우에는 4.6% 이자를 지급 받아야하나요? 만약 4억 5천을 각각 아버지(고용주)가 2억 5천, 어머니가 2억을 빌려준다면, 명의가 다르니 어머니의 돈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직원은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버지어머니는 직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전세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