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나?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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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성준주-p9d
    @성준주-p9d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2남1녀 중 차남입니다
    2004년 아버지.어머님이 살아계실때 아버지.어머님에 결정으로 한 건물을 양도세를 내고 저에 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시고요 2004년부터 건물 세금를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형님.누님도 건물이 막내 동생 이름으로 된 것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건물을 팔면 그 돈을 형님.누님이 법으로 했어 1대1대1 요구를 할수가 있나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 사나이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본인 건물이 된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류분 문제가 생기면 1/6 정도 씩을 줘야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준주-p9d
      @성준주-p9d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답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님에 결정을 받고 받았지만 형제간 양심이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