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영상에 음주 운전하고 사고 내고 또 사고 내고 도주 한 인간에게 겨우 3년??? 최소 5년은 때려야 정상이지 2번 정당방위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대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 까지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 이것이 진짜 정당방위다 다시말해 상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것을 막기만 해야 한다면 나와 주변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자를 무력화 시켜야 나와 주변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언제쩍 카더라 이야기 들고 오는지? 안경착용 가격하고 살인미수랑 진짜 동급이라고보심? [형사]-폭행치사-안경을 착용한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 1.형법250조,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 과실치사 * 때릴의사로 때리다가죽으면 - 폭행치사 * 상처를입힐 의사로 상해를가하다가 죽으면 - 상해치사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되지요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했을 때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법률상식이다. 물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고의 여부에 주로 좌우된다. 처음부터 때려주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법을 좀 알고 말하세요 예전에 학교다니면서 안경 쓴사람 치면 살인미수라고 떠들어 대던 쌍팔년도 때나 하던 말을 아직도 우려먹는 분이 있네
한문철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저런분은 경찰을 해야지 특채로 영입 해야지
34:56 아 이수근 진짜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번 영상에 음주 운전하고 사고 내고 또 사고 내고 도주 한 인간에게 겨우 3년??? 최소 5년은 때려야 정상이지
2번 정당방위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대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 까지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 이것이 진짜 정당방위다 다시말해 상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것을 막기만 해야 한다면 나와 주변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자를 무력화 시켜야 나와 주변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벤츠 컨버터블 20년전 패션을 하고 다니네ㅋㅋㅋㅋ 바지가 벗겨지겠네ㅋㅋㅋㅋㅋㅋ
벤츠 컨버터블 운전자 저 패션 2002년 한일월드컵때쯤 보고 처음보는것 같은데 개 촌스럽다 ㅋㅋㅋㅋㅋㅋ
저여기 알아요
왜냐면
저히 집 근처에요
이 맛으로 체육하지
아.. 광고 짜증나서 못보겠다..앵간히 나와야지🤬🤬
2번 영상은 쌍방이 않됩니다.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는 살인미수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안경을 쳤기에 정당방위가 합당 합니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언제쩍 카더라 이야기 들고 오는지? 안경착용 가격하고 살인미수랑 진짜 동급이라고보심?
[형사]-폭행치사-안경을 착용한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
1.형법250조,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 과실치사
* 때릴의사로 때리다가죽으면 - 폭행치사
* 상처를입힐 의사로 상해를가하다가 죽으면 - 상해치사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되지요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했을 때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법률상식이다.
물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고의 여부에 주로 좌우된다.
처음부터 때려주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법을 좀 알고 말하세요 예전에 학교다니면서 안경 쓴사람 치면 살인미수라고 떠들어 대던 쌍팔년도 때나 하던 말을 아직도 우려먹는 분이 있네
대한민국. 법은. ㅈ. 같다는거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쌍방이. 나오는지
정당방위라는. 의미는. 없음
걍 누가 때리면. 쳐. 맞고. 운 좋으면. 병원에서 깨어나는거
재수없음. 뒤지는것임
이게. 법치구구 나라 인가요
제발요... 끝자락에 두 여자 치워주세요. 오버 액션이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설정이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었나요?
언제거를 또 우려먹냐
원래 우릴수록 많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