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25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 3:08:30 조세쟁송들을 거친 특례제척기간 3:23:16 조세채권 확보제도(국세징수권 , 소멸시효) 😊 3:29:50 조세채권 확보제도(납세의무승계 :포괄승계 / 민법에 의한 상속("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유증, 유류분 청구소송까지 모두 포함 * 연대납세의무 - 합동책임과의 비교로 사고하기 / "연대 납세의무의 적용은 국세 부과권(x)이 아니라 국세 징수권(o)에만 해당한다" -> 문제화 : 합병 법인(승계)~ : 성립한 분할 법인(연대, if 분할합병 시 승계~) : 부과하거나 부과할 2차납세의무 : 😮) 4:21:30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4:58:00 양도양수 후! -중요 근로계약법 '(모든)임금' > 국세 민사소송법 담보재산 > 임금 국세가 끼어 들어오면서 논리 구조가 성립이 안된다(이행성, 일관성 충족 x) 국세가 여기서 소액임금채권등등을 앞으로 끌고 와서 위치 시킨것! 5:04:30 상속세 사망 후 6개월내에 신고 과세관청은 9개월내에 부과고지 이 사이에 은행(프로)들이 담보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작동. Key point 당해세 우선논리로 가게 되면 소액임금, 임차권에 대해서는 당해세가 먼저 변제받고, 당해세가 "대신"해서 변제 5:23:00 양도담보 -귀속청산 : 채권자 앞으로 끝내는 것. 10억짜리 땅이 있으면 채권자가 토지를 갖고 3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담보의 성격) = 국세가 우선, 제3자에게 소유권이 가있기 때문에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 세금을 내는게 물적 납세의무. 내 재산으로 남의 세금을 책임지는 것. -처분청산 : 제3자에게 바로 팔아버리는 것(제3자보호 : 양도) = 양수인등이 우선 하는 것. Cta18, cta 21, cpa21 5:40:30 과세와 환급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 안날로부터 3개월. 충분한 숙려기간 과세관청 청구 받으면 2개월 : 당사자간 금액확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가쟁력 : 90일내 소송 -> 5년내 청구) 6:10:20 가산세 6:20:52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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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코드🕐
00:00:00 시작!
00:00:03 목차
00:00:08 국세기본법 총설
01:36:20 국세부과의 세법 적용
02:18:23 납세의무의 성립
03:22:20 조세채권 확보제도
03:55:30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05:18:33 과세와 환급
06:41:44 조세쟁송
07:27:50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27:52 원천징수~
30:07 가산세~
36:39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37:12 특수관계인~
44:58 기간과 기한~
1:27:25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
3:08:30 조세쟁송들을 거친 특례제척기간
3:23:16 조세채권 확보제도(국세징수권 , 소멸시효) 😊
3:29:50 조세채권 확보제도(납세의무승계 :포괄승계 /
민법에 의한 상속("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유증, 유류분 청구소송까지 모두 포함
*
연대납세의무 - 합동책임과의 비교로 사고하기 /
"연대 납세의무의 적용은
국세 부과권(x)이 아니라
국세 징수권(o)에만 해당한다"
-> 문제화 :
합병 법인(승계)~ : 성립한
분할 법인(연대, if 분할합병 시 승계~) : 부과하거나 부과할
2차납세의무 : 😮)
4:21:30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4:58:00
양도양수 후! -중요
근로계약법 '(모든)임금' > 국세
민사소송법 담보재산 > 임금
국세가 끼어 들어오면서 논리 구조가
성립이 안된다(이행성, 일관성 충족 x)
국세가 여기서 소액임금채권등등을 앞으로 끌고 와서 위치 시킨것!
5:04:30
상속세 사망 후 6개월내에 신고
과세관청은 9개월내에 부과고지
이 사이에 은행(프로)들이 담보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작동.
Key point
당해세 우선논리로
가게 되면
소액임금, 임차권에 대해서는
당해세가 먼저 변제받고,
당해세가 "대신"해서 변제
5:23:00 양도담보
-귀속청산 : 채권자 앞으로 끝내는 것.
10억짜리 땅이 있으면 채권자가 토지를 갖고 3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담보의 성격) = 국세가 우선, 제3자에게 소유권이 가있기 때문에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 세금을 내는게
물적 납세의무. 내 재산으로 남의 세금을 책임지는 것.
-처분청산 : 제3자에게 바로 팔아버리는 것(제3자보호 : 양도) = 양수인등이 우선 하는 것.
Cta18, cta 21, cpa21
5:40:30 과세와 환급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 안날로부터
3개월. 충분한 숙려기간
과세관청 청구 받으면 2개월 : 당사자간 금액확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가쟁력 : 90일내 소송 -> 5년내 청구)
6:10:20 가산세
6:20:52 환급
6:42:06 충당의 소급효
6:43:40 환급금
6:50:41 조세쟁송
7:07:56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처분 전 ; 사전적)
7:45:36 각하
최고의 강의입니다. :) 정말 강의 잘하시네요
3:45:00
감사합니다~~
5:19:15
감사합니다! :)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명시해놓지않은게 이익을 분배한다랑 동일한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알 수 없다가 맞지 않나요
감사드려요
혹시 강의 자료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2023 조특법은 언제 나올까요 ? 현장 특강 이후라고 봤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heon94'님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번주 중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서 사용된 책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익사회'님!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입니다💙
해당 특강에 사용된 교재는 '2023 세법플러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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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창에서 '세법플러스' 검색하신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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