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어선 인수하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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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ต.ค. 2024
- 선박 경매의 진행 내용과 절차는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편 / (기본)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어선(선박) 인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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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심화)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어선(선박) 인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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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 낙찰받은 선박 대금 납부 및 인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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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 선박인수 절차 및 셀프로 촉탁이전 등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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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 어선 낙찰 후 소모품 교환작업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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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 열쇠 제작, 첫 시동, 소모품 주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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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 기어오일, 아노드 교환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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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 어선 변경등록 및 어업 폐업 신고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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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 / 선적항 이전 관련 서류 모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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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경매도 대출이되나요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선박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나오는거라서요 ^^
설명(더보기)을 확인하시면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낙찰부터 서류이전까지 진행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어장관리선으로는 낚시 못합니다 알고계시죠?
연안복합 허가가 있는 어선입니다^^
허가때문에 낙찰 받으신뜻
네, 맞습니다^^
허가때문에 낙찰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수보존 업체(선박해상)에서 선박을 관리하던데요 경매낙찰시 감수보존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는 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고 인수하였습니다.
낙찰가액에서 경매비용(필요경비)으로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았나요
4,500만원정도에 낙찰 받았습니다. ^^
블로그 글쓰신거 잘 보았는데요 영상으로 보니 또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추천 매물 소개 부탁 합니다
네 주선영님,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매로어선구입하면저렴히구매할수있는지요?얼마정도낙찰받으신건지요?저도현재귀어준비할려고합니다어선경매는어떻게어디로할수있나요?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낙찰부터 명의이전, 그리고 정비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모두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