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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급 정말 외울 거 많네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13:34 2023 식대비 월 20만원 한도 / 아동수당 만 7세 이하
만나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동수당 8세 기준 이지요?
2024년 해커스 최신개정판에는 6세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7세이하 아닙니다.
4:20 12번 2023년 이후 700만원 초과금액
배우자 차량은 비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자가운전보조금
박쌤 강의 듣고 공무원 연금이 말 많았던 이유를 알겠네요. 사실은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랑 같이 들어오는거라 공무원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거였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거겠죠.. 이리저리 직업을 알아보다가 박터질것같아요 허허허~
너무 햄들어요 쌤...
본인소유 혹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입니다. 배우자명의x
23:30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비과세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3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니까 답이 아니지 않나요?...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것-> 근로소득 과세니깐 제공되는 것 이외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라는 말씀같아요!
저도 이부분이 이해가안가요..잘못말씀하신건가여??
잘못얘기하신것같아요. 식사를제공할때는 무조건 단 만원이라도 과세입니다.
@@나귀-y6b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식대도 제공을 해서 이중으로 소득이 생기니까 과세가 된 것 같아요
과세라고 하셨어야 했는데 단어가 헷갈리셨는지 살짝 생각해보시던데 결국 잘못말하신 것 같아요
지금 2023년도 말에 수업 듣는데 바뀐게 너무 많다....
2:404:229:5512:5314:3319:4818:2622:13
감사해요
18:32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소득 수입시기
복습완료...
댓글 보고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본인소유 및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 비과세 맞나요…
2년전이면 진작에 세무2급은 끝나셨겠지만혹시 궁금해하실분들이 이후에 더 계실까봐 말씀드리면배우자랑 공동명의일때 비과세공동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면 비과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17:33 소득금액계산
뭔가 점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니네요…..외을거 너무 많다ㅠㅠㅠㅠㅠ
7:26에 배우자공동명의가 맞지않나요 ?
네 공동명의가 맞습니다
복습완료
23:40 단 만원이라도 과세합니다 말실수하신듯
이론시험 22:45
회사에서 식사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원 과세 맞죠? ㅠ
기절할 것 같음 완료
22:50
6:22
16:37
17:20
끝
12:37
출석
복습
하 ㅜㅜㅠㅠ
11:42
6:15
17:17
세무2급 정말 외울 거 많네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13:34 2023 식대비 월 20만원 한도 / 아동수당 만 7세 이하
만나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동수당 8세 기준 이지요?
2024년 해커스 최신개정판에는 6세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7세이하 아닙니다.
4:20 12번 2023년 이후 700만원 초과금액
배우자 차량은 비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자가운전보조금
박쌤 강의 듣고 공무원 연금이 말 많았던 이유를 알겠네요. 사실은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랑 같이 들어오는거라 공무원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거였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거겠죠.. 이리저리 직업을 알아보다가 박터질것같아요 허허허~
너무 햄들어요 쌤...
본인소유 혹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입니다. 배우자명의x
23:30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비과세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3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니까 답이 아니지 않나요?...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것-> 근로소득 과세니깐 제공되는 것 이외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라는 말씀같아요!
저도 이부분이 이해가안가요..
잘못말씀하신건가여??
잘못얘기하신것같아요. 식사를제공할때는 무조건 단 만원이라도 과세입니다.
@@나귀-y6b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식대도 제공을 해서 이중으로 소득이 생기니까 과세가 된 것 같아요
과세라고 하셨어야 했는데 단어가 헷갈리셨는지 살짝 생각해보시던데 결국 잘못말하신 것 같아요
지금 2023년도 말에 수업 듣는데 바뀐게 너무 많다....
2:40
4:22
9:55
12:53
14:33
19:48
18:26
22:13
감사해요
18:32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 근로소득 수입시기
복습완료...
댓글 보고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본인소유 및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 비과세 맞나요…
2년전이면 진작에 세무2급은 끝나셨겠지만
혹시 궁금해하실분들이 이후에 더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배우자랑 공동명의일때 비과세
공동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면 비과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17:33 소득금액계산
뭔가 점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니네요…..외을거 너무 많다ㅠㅠㅠㅠㅠ
7:26에 배우자공동명의가 맞지않나요 ?
네 공동명의가 맞습니다
복습완료
23:40 단 만원이라도 과세합니다 말실수하신듯
이론시험 22:45
회사에서 식사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원 과세 맞죠? ㅠ
기절할 것 같음 완료
22:50
6:22
16:37
17:20
끝
12:37
출석
복습
하 ㅜㅜㅠㅠ
11:42
6:1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