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Vs 임차인] 중개보수는 누가 내는 것이 맞을까? 상황에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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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 @hoospapa
    @hoospapa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어제 저녁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자료 중 오타가 있어 다시 업로드합니다.

  • @kjb2610
    @kjb2610 13 วันที่ผ่านมา +1

    이제 막 소공으로 일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해서 임대인이 부담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 @서산딸기부동산방집사
    @서산딸기부동산방집사 22 วันที่ผ่านมา

    궁금증 완전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회차 없이 계속 적용 되나요?

  • @박상돈-d5e
    @박상돈-d5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작성시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시 임차인이 중개보수지불한다 특약기입시 유효하다라고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던데요...

    • @배중재
      @배중재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맞어요. 협회 변호사님도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한다고 하셔요. 묵시적갱신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별건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 @나인석-e9k
    @나인석-e9k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회계약갱신청구권 계약시 기간전퇴거시 중개보수는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달면 3개월후보증금 반환과는별개로 중개보수는특약대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법률구조공단과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중개보수 특약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랍니다

  • @귀곡산장-k2y
    @귀곡산장-k2y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에 특약란에 만기전에 이사갈때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을 경우도 임대인이 지급해야 될까요?

    • @김국찌-c7s
      @김국찌-c7s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본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서 작성없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이 지급해야해요.

  • @김아이리스
    @김아이리스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당~~
    이번주 일욜 기대되네용~~^^

  • @부동산매니저채널
    @부동산매니저채널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 @혜진김-k7z
    @혜진김-k7z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확실히 숙지하고, 실무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킴싸이먼
    @킴싸이먼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헷갈렸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후 나갈때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하는군요.

  • @성현전-i6k
    @성현전-i6k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기 2달전에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서로 구두로만 협의 한 경우, 그후 임차인이 중도퇴실하면 재계약 기준을 준용하는건가요?

    • @김국찌-c7s
      @김국찌-c7s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냥 본 계약종료전=임차인, 본 계약종료후 =임대인으로 이해하시면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