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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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허태구-t8p
    @허태구-t8p ปีที่แล้ว

    취득시효의 전문성 있는 설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최순성-k6i
    @최순성-k6i ปีที่แล้ว +6

    내땅이아니면소유주에돌려주어야합니다법을애매하게해서분쟁을만들어착취하는기득권이문제입니다

  • @름아-r9o
    @름아-r9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효취득 후 주인바뀌었을때 영상 잘보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후 소유자C가 그 사실을 알고 D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내용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취득한 사람A가 점유취득반환 소송을 걸었다면 그 소송을 근거로 소유자C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지만, 소유자C가(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사람이 얘기해 주어 알게되었어도) 몰랐다고 하면 어쩔수 없을까요.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사람A는 소송 말고(소송은 서로 불편하게되는등 먼저 소송 거는것은 좋지 않아서요) 소유자C가 몰랐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대원-h3g
    @이대원-h3g ปีที่แล้ว

    그 점유토지가,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그런 것이라면, 그 땅을 취득한 신점유자는, 그 종전 점유자의 점유와 그 권한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해야만, 그 승계가 인정된다. 법은, 법이라 하여도, 주장해야 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기를 실기한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경우 등에는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