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신고 연말정산] 6강 - 생계를 꼭 같이해야 공제 가능? [인적공제 2] '교안 더보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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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0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뀰별
    @뀰별 11 วันที่ผ่านมา +1

    감사합니다!

  • @준홍-t6s
    @준홍-t6s 26 วันที่ผ่านมา +1

    감사합니다. ^^

  • @뚠뚠이키우기
    @뚠뚠이키우기 25 วันที่ผ่านมา

    연말정산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가 12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 했습니다.(월급은 500만원이 안 됩니다.)
    이 때, 배우자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가 받은 12월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