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월간 도혜연ㅣ컨설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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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dowssem
    @dowssem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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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chulcho2570
    @sungchulcho2570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강의 잘 들었습니다.

  • @준혁유-x3t
    @준혁유-x3t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족법인 쪼개기 인정 안된다는 것은 틀린 말 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4개의 가족법인 별 이익이 1억이 안되어 총 합산 이익이 1억원을 초과했음에도 과세되지 않은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만 23년 12월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가 등장하였으나 판단의 문구상으로는 "법문에는 없지믄 가족법인을 쪼개지 않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 사료되며..." 라고 표현 되어 1심에만 가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