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하려는 임차인인데요. 집주인 연락두절로 1차 내용증명 송부시 반송되었습니다. 그 이후 문자로 연락이 되어서 해지 의사에 대해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 되었구요. 의사가 전달(문자) 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려도 될까요? 내년 4월 전세 만기 되면 나가겠다고 고지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처도 바꾸고 잠수타서 우체국 내용증명 3회 했고 전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했는데요 11/11 신청서 접수 11/14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발송 11/25 주소보정명령 문자 수신 - 애초에 초본 발급 후 집주인 주소 동일한지 확인 후 접수한 건데 뭘 보정하라는 거냐 물었더니 민사과 직원은 아무도 안 받으면 주소보정 떨어진다며 주소 동일한 거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이라는 걸 해보자 해서 7만 원인가 추가적으로 납부 11/29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재송달 그리고 12/25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공시송달 바로 못하나요? 4월에 전세 만기인데 벌써 두 달이나 잡아먹었어요 ㅠㅠ 하 불안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서 2차례 지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온 상태라서 HUG문의 결과(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아서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매매계약서는 은행에 사본요청해서 받을 예정인데, 계약해제통고서,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은 어디서 어떤경로로 취득해서 첨부해야할까요? 그리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는 제가 그냥 작성해서 법원가지고 가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내용 영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희경우에는 철거공사때문에 집에 금이다갔는데 이사람들이 지들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서 작년에 제가 안전진단을 해놓은 상태고 건물이 노화는 있지만 분명 피해는 본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몇일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되돌아왔드라구요 정말 답답하네요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증명도 안받고 모른다고 할판인데 저는 여기서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몇차례 내용증명은 더보낼 생각입니다 철거후 앞으로 그자리에 교회를 지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일은 첨이라 뮐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고 구청에 얘기해도 나몰라라 이고 한집은 시멘트가 부서지고 콩크리트 철근까지 보이고 거실 천정도 내려온 상태라 공사중지 명령 해달라 구청에 요청해도 법적으로 건물에 사방에 금간거 외에는 사람이 다치거나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 공사중지는 못한다고하고! 머 세상에 이런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 드려요~~~^^
아뇨. 일단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그 후에 송달이 안 된다면 야간이나 주말 송달 등 특별 송달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까지도 송달을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댓 남겨 봅니다. 임차계약 만료 도래 예정인데 사기혐의로 소재불명 중 지명통보 상태인 임대인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이전에 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부재가 뻔하게 예상되고 경찰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알고있던 주소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과정이 필수일지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자나 카톡은 여전히 대답이 없어 그간 내용증명 1차 발송/반송 받고 초본 열람으로 확인한 다른 주소로 2차발송/반송 되었어요. 소재불명의 사기 및 문서위조 피의자인데 왜 지명수배가 아닌 지명통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튼 임대인이 그런상태라 이제 공시송달 진행해보려구요. 이쯤이면 괜찮겠지요🥲… ?? 도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도움많이 받았읍니다.
부동산관련 법 공부에 넘 도움됩니다👍👍
설명 진짜 잘하신다 ㅎㅎ
감사합니다
늘 도웅되는 1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법원에서 재판중 공시송달 진행중인데 판결문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피고에게는 당연히 전달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원고에게는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대방 매매 금액으로 120정도 남았는데 지급명령을했는데 우편물을 안받아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때도 재판때 오지않았습니다. 법원에 우편물온거 일부로 안받더라구요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했는데 증거물 제출하니 법원에서 제가 공시송달로 이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에 가압류를 하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할수있나요?
@@김건형-b8c 상대방은 추완 항소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깔끔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전주인이 임차기간중 집을 매도한 상태이고 현주인은 연락두절상태인데 공시송달 서류중 매매계약서는 전주인과의 매매계약서밖에 없는데 그거 카피본 첨부하면 될까요? 공시송달은 법무사에서도 대행하나요? 아님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 하면 되나요?
의사 표시 공시 송달 절차를 법무사도 도와줄 수 있고 변호사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소송 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법무사는 법무사 이름으로는 진행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만 진행해줄 수 있고 소송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주소보정신청후후속조치어덯게해나요?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센터가셔서 초본을 발급받으세요
@@dosalaw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증명이 수령인은 잠수타고 친지가 받게되서 반송이 안될경우에 공시송달은 할수 없는건가요..?
동거친족이 받으셨다면 송달의 효과가 있습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하려는 임차인인데요. 집주인 연락두절로 1차 내용증명 송부시 반송되었습니다. 그 이후 문자로 연락이 되어서 해지 의사에 대해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 되었구요. 의사가 전달(문자) 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문자 연락이 되셨다면 굳이 공시송달 안 하셔도 됩니다
문자 연락에는 답변을 받지 못했으나 녹취는 되어 있습니다 녹음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문자에 답변을 달라고 해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두번 다 받지를 않네요
의사표시의 공지송달
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차임 2기 이상 연체로 인한 임대계약 해지할 때 세입자가 전화 안 받고 잠적했을 때, 내용증명 1회 보내고 반송되면 바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상대로 내용 증명을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는데 그냥 민사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수리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계약도중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이 2번이나 반송이 되어서 집주인의 딸에게 문자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래도 다시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해야하나요??
네, 해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보내시거나 공시송달 신청하세요. 아니면 집 주인 카톡으로 남기시거나 전화 통화하셔서 녹음해두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듣고있읍니다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채권자피해 실제적으로 살고있는주소지가 틀릴경우 어떻게하나요
만일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통장이나 반장 등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받아 불거주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말소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중국인인데 송달했다가 출국하였다고해서 주소보정이랑 외국인 출입국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중국 주소를 모를때는 공시송달신청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이 실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쭤볼께요.주소보정후 특별송달까지3번했는데 송장이 배송이안돠서 공시송달을 하려는데 이때 초본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공시송달전에 주소보정을 또하라고 하나요?
초본의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려도 될까요? 내년 4월 전세 만기 되면 나가겠다고 고지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처도 바꾸고 잠수타서 우체국 내용증명 3회 했고 전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했는데요
11/11 신청서 접수
11/14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발송
11/25 주소보정명령 문자 수신
- 애초에 초본 발급 후 집주인 주소 동일한지 확인 후 접수한 건데 뭘 보정하라는 거냐 물었더니 민사과 직원은 아무도 안 받으면 주소보정 떨어진다며 주소 동일한 거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이라는 걸 해보자 해서 7만 원인가 추가적으로 납부
11/29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재송달
그리고 12/25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공시송달 바로 못하나요? 4월에 전세 만기인데 벌써 두 달이나 잡아먹었어요 ㅠㅠ 하 불안하네요...😭
이 절차를 통해서 공지 송달을 하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시죠. 요즘 재판이 워낙 늦어집니다.
공시송달 어떻게 되셨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서 2차례 지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온 상태라서 HUG문의 결과(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아서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매매계약서는 은행에 사본요청해서 받을 예정인데, 계약해제통고서,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은 어디서 어떤경로로 취득해서 첨부해야할까요? 그리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는 제가 그냥 작성해서 법원가지고 가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내용 영상 감사드립니다!
계약해지통고서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면 되고, 반송된 내용증명, 반송사실 증명서류(배송내역조회) 등 첨부해서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전자소송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불거주확인서나 말소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희경우에는 철거공사때문에 집에 금이다갔는데 이사람들이 지들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서 작년에 제가 안전진단을 해놓은 상태고 건물이 노화는 있지만 분명 피해는 본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몇일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되돌아왔드라구요
정말 답답하네요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증명도 안받고 모른다고 할판인데 저는 여기서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몇차례 내용증명은 더보낼 생각입니다
철거후 앞으로 그자리에 교회를 지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일은 첨이라 뮐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고 구청에 얘기해도 나몰라라 이고 한집은 시멘트가 부서지고 콩크리트 철근까지 보이고 거실 천정도 내려온 상태라 공사중지 명령 해달라 구청에 요청해도 법적으로 건물에 사방에 금간거 외에는 사람이 다치거나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 공사중지는 못한다고하고!
머 세상에 이런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 드려요~~~^^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올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한 번 재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데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교도소로 송달하면 됩니다
@@dosalaw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교도소로 내용증명보내긴했는데 교도소직원분이 받으셔서 인정이 안될경우가 있다고 해서(허그) 공시송달할때는 내용에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고 쓰면될까요?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수감되어있음 공시송달 안된다는 얘기도 봐서요..꼭좀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aki_table 오히려 교도소에 수감 된 사람에게 송달를 할 경우 교도소장에게 송달을 하여야만 적법한 송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송달은 위법한 송달이고요.
배우자랑 연락이 안되서 공시송달로 이혼을 하려하는데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 하려고 한다하면 되나요 ?
아뇨. 일단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그 후에 송달이 안 된다면 야간이나 주말 송달 등 특별 송달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까지도 송달을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됩니다.
@@dosalaw 바로 공시송달론 할수없는거군요 ..
배우자 주소는 아직 저희집으로 되있고 배우자는 없는데 그럴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연이-s8t 회사나 거주지로 송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댓 남겨 봅니다. 임차계약 만료 도래 예정인데 사기혐의로 소재불명 중 지명통보 상태인 임대인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이전에 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부재가 뻔하게 예상되고 경찰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알고있던 주소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과정이 필수일지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 드리겠습니다
부재가 뻔하다고 해지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가 안되는것입니다
아 제 질문은 (경찰조사 통해서) 이미 없는 것으로 파악된 주소지에 발송을 하고 반송 확인 후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는지 였습니다. 불필요하다면 생략 하고 공시송달로 바로 진행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Candide_zero 한 번 송달한 후에 바로 공시 송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 보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해본 후에 공시송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자나 카톡은 여전히 대답이 없어 그간 내용증명 1차 발송/반송 받고 초본 열람으로 확인한 다른 주소로 2차발송/반송 되었어요. 소재불명의 사기 및 문서위조 피의자인데 왜 지명수배가 아닌 지명통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튼 임대인이 그런상태라 이제 공시송달 진행해보려구요. 이쯤이면 괜찮겠지요🥲… ??
도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를 보냇는데, 상대에서 받지않고 돌아오면 어덯게 되는건가요?
이미 다른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공시 송달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 받나요..?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는 집주인이 회사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 그럼 신청서양식에 주민번호 같은건 어떻게 써야하나요? 아는게 없는데요 ㅠ
회사의 경우 송달이 안되면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하셔야 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이사의 주소를 알 수 있은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같은 경우면 동사무소 가서 초본을 떼서 살고 있는지 유무등을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혹시 지급명령후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않을경우에는 공시송달은 안된다고하셨는데 그럼 민사소송으로 해서 지급명령 서류만들때처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지세 송달료도 재차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보정이 안되면 소제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 경우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으면 공시송달은 안되나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아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재 집주인한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공시송달을해야하는데 집주인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초본떼어서 받았습니다 의사표시가 폐문부재로 뜨는데 공시송달 양식이라던지 이런걸 모를때 바로 집주인쪽 법원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집현재 경매중인 상태고 잠수탄상태입니다 번호도 없어졌구요..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하셔도 되구요. 편하게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시 송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송건만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급명령 신청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한거네요?
지급명령은 법에 정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처음 남깁니다!
부동산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주소로 공시송달하기전 내용증명 먼저 보낸후 집주인이 아닌 다른 3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했을경우도 효력이있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주소로 송달을 시켰다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있습니다.
@@dosalaw 이렇게 작은 댓글도 답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