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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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พ.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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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정재환 (관세사, 일본통관사, 행정학박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해외계좌에서 수출대금 수령하고 수입대금 지급하기 ]
수수료 절감, 신속한 결제 등의 이유로 해외 계좌를 개설한 후
수출대금 및 수입대금을 현지 계좌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할 시 원칙적으로 경고없이 바로 처벌되는잔인한 법이라는거 모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신고 및 보고 등의 주요 절차를 잘 따라주셔야 하는데요~
해외계좌로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수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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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외국환거래법 #해외계좌 #해외계좌개설 #수출입 #수출대금 #수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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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무역동반자 무꿈사TV 운영자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응원으로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댓글이 급증하여 모두 응답을 못해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ㅜㅜ
특히 외국환거래법, 통관실무, 신용장과 같은 전문영상의 문의댓글은 법규정의 검토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 전문컨설팅이 요구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정재환 관세사님에게 전달을 드리고 회신이 오는 경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많으면 수십건씩, 한달이면 수백건의 문의에 대해 응대를 하여야 하는 만큼 답변이 늦어지거나 안될 수도 있는 점은 정중하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목적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해서 처벌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신고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거래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저희가 감히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고면제 관련은 통관단계에서의 담당관세사, 송금단계에서의 지정은행, 또는 관세청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일과 오픈카톡은 제휴관세사를 통한 정식거래문의를 위한 창구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문의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욱 노력하는 무꿈사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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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모든 답글은 소통과 공유가 목적입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댓글은 동일한 궁금증을 가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받고 댓글을 지우게 되면 유튜브의 순기능이 사라집니다. 정보의 공유를 위해 답변이 달린 댓글을 삭제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세금 발라먹으려고 다 걸어뒀더라구요.
열정적인 강의 정말 멋지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 해외계좌개설 (은행, 증권사)한후, 한국에서 돈을 해외계좌은행/증권계좌에 3억 집어넣고, 주식을 하게 될 경우도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해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흠 헷갈리네요... 정리하자면 관세사님 의견은 7:41
4호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
이부분은 1만불 초과해도 신고 의무가 없다 이말씀 이신가요????
8호와 4호가 내용이 곂치는거 같은데 4호에선 1만불 규정이 있는데 8호엔 없어서요 ㅠㅠ
역시 믿고보는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등등... 세금에 미친나라.
개돼지의 나라니까요. 대장동 조단위 사기친 민주당 전과 4범을 48%가 뽑는 나라 국민인데요 뭐
관세사님 이 틀리단건 아닌데...영상속 내용이 좀 헷갈리네요 정정좀 부탁드립니다.
4항에나온 거주자가 와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라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경우.
7:48 이때인대 영상에선 이경우를 해외계좌에 정식적으로 송금한 경우라 하셧는데 저경우엔 현찰들고 세관신고하고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국까지 가서 현찰로 수입대금을 줄때 인정 된단 말 아닌가요??
8항엔 제한을 1만 불이라고 나오는데... 4항엔 그규정이 없는데 현찰들고 외국가면 세관에 1만불 제한이 있으니 그 말을 뺀개 아닌가 싶어서요
비트코인으로 환전송금하면 문제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송금이 현재 외국환거래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환치기"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의 대원칙이 모든 외국환거래는 "은행"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얼마나 보내셨나요?
해외입금보고서가 해외 즉 현지에서 입금한 것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타발로 입금한 금액에 대한 보고인건가요..?
해외본인계좌에서 국내본인 계좌로 송금해왔슴에도 외국환지정은행이 영수확인서만 받고,, 별도의 "해외입금보고" 명목의 요구를 안했을땐 누가 귀책사유가 있나요? 은행도 뻔히 알고있었음에도 한국은행총재에게도 보고 안한거지요,,나도 외국환은행장에 해외입금보고 안하고 입금받고,,
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 문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대금 그럼 1만 달러 까지만 외국 계좌로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인가요?
혹시 스크릴이나 넷텔러 같은것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하나요??
워홀가서 해외계좌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걸 업비트로 전송하는건 불법인가요?
혹시 재정거래 진행 하셧나요
통장 다 감시하고
7:54 초부터 좀 잘못 말하신거같아요. 외국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인데 예금송금은 아닌가같아요. 아마 현찰로 사전신고하고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외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준다는 말같아서요 정정 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haa ks
선생님
모든 영상의 내용은 사전에 엄격하게 검수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의 설명은 어디까지는 "수많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거래마다, 상황마다,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shaa ks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신고예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감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를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영상에서는 그 중 하나의 예시를 드린 것뿐이며, shaa ks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시와 다르다고 하여
영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해외예금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가 목적입니다.
실제 신고여부와 관련된 궁금증은 통관단계에서의 담당관세사, 송금단계에서의 지정은행, 또는 관세청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공지댓글]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의 주신 사항 정재환 관세사님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shaa ks 선생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해외예금계좌신고가 아니라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인 것 같습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은 본 영상에서는 부수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내년 영상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실무해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이 업로드 되면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될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무꿈사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다 답답해서 씁니다
이정도면 돈내시고 컨설팅받던지 은행쪽으로 물어보시던지 하세요
좋은 영상 더 못받아볼까봐 걱정됩니다
비행기탈때 1만불 이상 못갖고 탑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입니다.
중국에 개인계좌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하시듯 제 한국계좌에서 상품 수입대금을 제 중국은행 계좌로 지정은행을 통해 송금한 뒤 중국에서 결제하고 상품을 수입 하고
그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 와 신고를 하고 있다고 가정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요
거기에 하나더 추가 하자면 아무래도 중국현지에 직원들도 있고 체제비 와 운영비 생활비 등이 지출 되는데요.
이때 이런 부분을 지출 하기 위해 같은 형식으로 송금 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지출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을 기장 장부 제출 등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중국 현지에 법인을 만들어 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체제비 인건비 등이 지출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해외에 있는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를 지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송금시 목적만 적확히 적으면 되는것인가요
네 안됩니닼 불법입니다
형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잘생긴 관세사님의 강의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무꿈사 몇년 전에 이 분 국제무역사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자주 들리겠습니다 ㅎㅎ
반어법 ?
개설비 있나요
혹시 카톡상담이나 메신저 상담도 관세사님이 가능할까요?
그럼 지급정지 시키잖아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만든 해외은행계좌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하나요???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11조 1항 1호에 의거 신고가 면제됩니다.
4항은 1만불 이상도 문제가 앖다는건거요?
만약 그 나라에 영주권이 있다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영주권만받고 한국거주일 때요
시청감사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서 어떠한 외국환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신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한국회사에서->회사와 연관이 없는 중국인 개인계좌로 송금-> 중국물품구매->수입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령 선생님. 한국회사에서 회사와 연관이 없는 중국 개인계좌로 송금할 때 일단 문제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 중국물품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소액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회사에서->중국인 개인계좌: 외국환 뿐만아니라 배임수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해외 출장 중인데요 월급은 우리나라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파견비는 해외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외 파견비 통장 보여달라니 없다고 카드 하나만 줬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국내에서 조회해도 얼마가 입금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가요? 그리고 신랑이 해외 통장을 만들 었는지도 궁금 한데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저는 요즘 매우 불안 해요 신랑이 월급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바꾸고 저에게 따로 이체를 했더라고요 돈 뺴돌리고 일부분만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고 주식 해서 40% 날려 먹고 하는 말이 파산신청 하면 되지 라고 합니다. 제 재산이 있으면 파산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몰래 이사람이 혼자 대출 받고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대출 저에게 일부분이 넘어 오는 건가요? 제 용돈으로 모은 돈이 1억이면 이 1억을 이혼할때 남편에게 일부 넘어갈까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신랑이 갑이 되고 제가 을이 된 상황 입니다. 현재로는 그냥 제가 모은 돈으로 다 갚았습니다. ㅠ.ㅠ 허나 이 일이 또 벌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시어머님께 사기당하고 이젠 신랑 까지 숨막히고 너무 우울한데요. 3번 당하고 싶진 않아요 3번 째는 마무리 지어야 겠지요. 제가 무식해서 이런쪽을 잘 모르는데 이런쪽 지식을 익힐려면 어느쪽 공부를 해야하나요. 그래야 제가 갑이 될거 같아서요.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는 지식좀 공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본 영상은 무역을 주제로, 외국환거래법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민하시는 내용은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은 우리나라통장에 파견비는 해외통장 😂😂😂거짓말 수준이 너무 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