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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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ก.ค. 2024
  •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연금톡톡 플러스에서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이번 편만 보시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므두셀라, 적분요정, 특별 게스트와 함께 알아보시죠!
    *게스트 : 서혜민 세무사 (미래에셋증권)
    *진행 : 김동엽 상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매니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00:00 인트로
    00:50 댓글 소개
    04:51 Q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은?
    08:39 Q2. 사적연금 중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16:21 Q3. 국민연금은 전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22:46 Q4. 여러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 세금은? (사례)
    27:43 Q5. 기초연금, 노란우산공제, 주택연금은?
    30:35 Q6.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31:27 궁금한 질문 2가지 요약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연금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4

  • @user-us4uv5pn4r
    @user-us4uv5pn4r 2 ปีที่แล้ว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ct1vh4kc3w
    @user-ct1vh4kc3w 3 ปีที่แล้ว +10

    일일 3깡처럼 하루에 3번씩 봐야할 정말 귀중한 영상입니다. 일례로 flat rate인 22%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매도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분리과세종결이겠군요. 건강보험료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운용한 상황마다 각각 유리한 점이 다르니 미리 예상하기 참 어렵네요:)

  • @H_J_Wonderful
    @H_J_Wonderful 3 ปีที่แล้ว +3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

  • @daeheekim
    @daeheekim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user-vs9xq5dt1g
    @user-vs9xq5dt1g 2 ปีที่แล้ว +25

    뭔 세금이 이리 복잡한지...내가 세금내고 모아놓은 돈을 나눠 받는데 뭘 또 떼어가나. 애효

  • @user-mb8wp9co4y
    @user-mb8wp9co4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체 윤곽을 잡는데 최고 영상인것 같아요. 이해가 완전히 되네요. 감사합니다

  • @user-qw4ux4ob6m
    @user-qw4ux4ob6m 2 ปีที่แล้ว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낸다고 하셨는데 연금저축등과같이 자세한부과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퍼센트나 이자에만부과되는지 수령액에 부과되는지등요

  • @hansooho412
    @hansooho412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연금유튜브 자주 보면서 좋은정보 얻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연금저축1,2 두계좌를 수령할 시기가 다가왔는데데, 수령하기전 미래에셋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IRP계좌 및 퇴직금계좌(IRP)를 은행에서 미래에셋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kwangjokim8432
    @kwangjokim8432 2 ปีที่แล้ว +3

    혹시 자동계산 될수 있는
    앱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세금 관련연계해서조언을
    낼수 있는 앱
    어떠신가요?

  • @user-bm9gr4fj8c
    @user-bm9gr4fj8c 2 ปีที่แล้ว +1

    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도 강연부탁드려요~
    20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신고 해야하나요?
    비과세부분은 없는지요?

  • @user-sw7kr4jl7v
    @user-sw7kr4jl7v 2 ปีที่แล้ว +6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을 때 기존 계좌엌 추가납입하는게 좋은지 신규계좌 만들어 넣는게 좋은지 다루어 주세요.

  • @Voov703
    @Voov703 2 ปีที่แล้ว

    자율매도로 1년동안 1200연금수령시까지 5.5% 세금을 내고
    그이후 1200넘을시 전액 종합과세
    헌데 1200받을때까지 5.5세금을낸후 1200넘고나서 종합과세 신고를하면 기존에 낸세금에서 더낼지 환급될지
    여부가나온다는건가요?연말정산처럼

  • @user-yb1ri1br3x
    @user-yb1ri1br3x 2 ปีที่แล้ว +3

    연금소득도 소득이라 세금내야한다면서
    왜 정부는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
    산시 각종 의료비, 카드사용분, 자녀 학
    자금 등에 대해 공제를 해주면서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의료비 지출분, 자녀
    학자금, 기타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
    를 일체 해주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있
    는데 이런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음 다시 말해 일반 월급쟁이
    들이 월 300만원 받는 경우 연말 정산
    시 거의 공제부분을 감안하면 거의 납
    부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데 연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연금수령자는 공제대
    상이 아니기에 거의 250만원 이상을 세
    금으로 고스라니 정부에 뺏기게 됨 즉
    12개월동안 연금받고 1달분은 세금으로
    고스라니 바쳐야 함 엄청난 부담을 연금
    수령자한테 지우는데 원래 연금수령자는
    재직중 연금 불입할때 세금 다떼고 연금
    불입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연금액
    에는 당초 세금을 다바친 돈인데 연금수
    령시 또 세금을 내라하니 진짜 정부가 도
    둑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직시 이 연
    금 땜시 매달 연금기여금을 엄청냈는데
    마치 연금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공짜로
    주는 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거 같
    아 씁쓸하다 이렇게 연금이 공짜로 주
    는 돈인양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연말 정산시 당연 공제해주는 대상에
    연금에는 아무것도 대상이 안되어 한달
    치 연금을 뺏겨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니
    이런 정부한테 세금내기 싫어 변칙하려고
    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요인이 된다
    나라도 열받아 진짜 내지않는 방법이 있
    으면 10원도 안내고 싶다 진짜 지나가
    는 거지한테 주면줬지 이런 정부한테는
    안내고 싶은게 불공평한 정책땜시 간절
    해 진다
    대한

  • @user-rl7yz7fk5v
    @user-rl7yz7fk5v 2 ปีที่แล้ว +2

    마지막정리해주실때 국민연금외에 종합소득이 있을땐 금액상관없이 신고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개인연금이 1200넘지않아도 국민연금에 개인연금소득이 더 있는거니까 신고해야되는거아닌가요?

  • @jeremykr
    @jeremykr 2 ปีที่แล้ว +5

    이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듯 합니다. ^^ 만약 "오늘"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120회를 채우는 동안,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국민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 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대상연금소득이 됩니다.
      만약 2002년 이후에 임의가입을 하셨다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전부 과세 대상소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는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안다고? 하고 불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지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는 것을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합니다. 당해연도 과세대상연금소득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이듬해로 이월해서 공제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소득에서 빼주고, 이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부북부터 과세합니다.

  • @user-hn5gr6ln4t
    @user-hn5gr6ln4t 2 ปีที่แล้ว +1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5.4프로의 세금을 내는데 1년에 얼마가 넘으면 종합과세신고를 해야하고 이 양도차익에 이자 배당소득이 다 포함되는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이자와 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 @user-ng1ql3th7y
    @user-ng1ql3th7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민연금 2002년 이후 연말정산 이나 종소세 신고때 세금공제 안받으면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 전산연계가 이부분까지 안되어 본인이 세무서 가서 서류 발급후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비과세 인정해준답니다. 이부분 개선이꼭 필요합니다 월 65만원 이하는 비과세라 해당안됩니다만

  • @kuzion5530
    @kuzion5530 3 ปีที่แล้ว +5

    손예진 닮으셨어요

  • @minjoongjung8975
    @minjoongjung8975 2 ปีที่แล้ว +1

    퇴직연금 받을때 원금+이자와 운용수익금을 같이 비율로 정해서 받을수 있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연금을 인출할 때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세액공제 받지않고 납부한 원금, 2순위는 퇴직급여원금, 3순위는 세액공제받고 납부한 원금과 운용수익 입니다.
      3순위에 해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니다

  • @Voov703
    @Voov703 2 ปีที่แล้ว +1

    연금개시전 수익금 세액공제받은금액을 인출시 16.5%세금이다인가요? 이부분도 1200종합과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금융소득과세로 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sTV-ib6eu
    @sTV-ib6eu 3 ปีที่แล้ว +3

    손예진님이 세금도 잘 아시네요

    • @ONETAXACCOUNTING-sh5yj
      @ONETAXACCOUNTING-sh5yj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짜 손예진님인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고우십니다!

  • @user-rw2hl7nr4f
    @user-rw2hl7nr4f ปีที่แล้ว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995년에 가입한 연간180만원을 넣으면 72만원의 소득공제받는 비과세 개인연금신탁 상품이 있는데 이 연금도 수령시에 종합소득세 기준 1200만원에 합산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user-rl7yz7fk5v
    @user-rl7yz7fk5v 2 ปีที่แล้ว

    연금소득세는 5.5%를 연금받는기간동안 계속내나요? 아니면 10년동안 받는다고치면 0.55%씩 나눠내는건가요?

    • @user-ef9go7op4r
      @user-ef9go7op4r 2 ปีที่แล้ว

      계속요. 매번 받을때마다 5.5% 떼고 받아요.

  • @user-mr3fo5wk9w
    @user-mr3fo5wk9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예를들어
    20년 근속하였고
    irp계좌에 있던 퇴직금을
    매달 받지않고
    퇴직 후 2개월 뒤, 일시금으로 다 인출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 @daeheekim
    @daeheekim 3 ปีที่แล้ว +2

    추가 질문드리면 HTS에서 IRP계좌에 체결기준으로 어떤 ETF나 리츠가 몇주가 있고 매입단가를 확인하기가 다른 계좌의 잔고확인처럼 용의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 같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연금저축계좌나 ISA에 비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적분요정입니다~!!
      IRP의 잔고확인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미래에셋증권 HTS의 경우 화면번호 [0785]퇴직연금/IRP매매(리츠/ETF/ETN) 화면의 '잔고' 탭에서 ETF와 리츠의 잔고, 보유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oribidowhite8016
    @soribidowhite8016 3 ปีที่แล้ว +5

    질문요? 개인이 여러 연금받다 보면 솔직히 얼마 받았는지 파악하긴 힘들 것 같아요. 국세청 자료(연말정산 하듯이)로 제가 총 얼마를 연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중 세액공제 혜택받은 금액 얼마다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일일히 매달 수령 금액 기록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퇴직 앞두고 보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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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금)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forms.gle/FZreBN1S2CnQGqYJ8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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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djrhee6997
    @djrhee6997 2 ปีที่แล้ว +1

    55세 이후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개인 IRP개좌에서 1년에 1200만원 미만으로 10년간 수령하고, 그 이후 (11년째 이후)에 남은 돈이 만약 5000만원 가량 된다면,
    11년째 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여 50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전체 가정은: 개인 IRP가 세금공재 받은 금액과 수익금(이자..) 등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입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연무물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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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금)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forms.gle/1fDzSBZguM2BytJd7

  • @pjy8681
    @pjy8681 ปีที่แล้ว

    일시납 5%최저보증 종신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23, 11, 26, 05:00
    잘 보고 있습니다

  • @user-hn5gr6ln4t
    @user-hn5gr6ln4t 2 ปีที่แล้ว +1

    IRP(퇴직금원금)를 국내상장 해외etf로 운용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 결국 나중에는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군요.
    연금소득은 연간 1천2백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인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중에서 세액공제 받고 납부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것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운용수익이란 계좌 내에서 적립금에서 납입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밖에 일반적이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 @user-hn5gr6ln4t
      @user-hn5gr6ln4t 2 ปีที่แล้ว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슴다

  • @daeheekim
    @daeheekim 3 ปีที่แล้ว +2

    다른 금융사에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저축기간 5년 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 올해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른 금융사의 것을 이쪽 미래에셋 계좌로 합칠수 없을 까요?
    새로 만든 계좌는 55세전 5년이 되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이전 다른 금융사의 가입일을 유지하면서 미래에셋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적분요정입니다~! 저희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이전에 관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미래에셋에 계좌를 만드실 때 '이전용'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타 금융사의 기존 가입일을 유지하면서 미래에셋으로 계좌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셋에서 올해 개설한 계좌가 '이전용'이 아니고 연금저축에 이미 금액을 납부하셨다면 계좌이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타 금융사의 계좌 가입일이 13.3.1 이후라면 '1)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 이전용 계좌 새로 개설하여 타사계좌 수관 2) 당사기존계좌를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합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dy6qr6re3q
    @user-dy6qr6re3q 3 ปีที่แล้ว +1

    국민연금150+소득공제연금저축펀드99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나올까요? 기초연금을받을수. 있을까요?

  • @user-jh2qv6oq2b
    @user-jh2qv6oq2b 2 ปีที่แล้ว +2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6월말회사퇴직 직후 2020년 7월부터 계속 가입중인 국민연금 임의가입한 납부금액은, 예를들면 2021년 근로자연말정산을 하지않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니, 종합소득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투자와연금TV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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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당첨 선물 증정을 위해 아래의 주소에 접속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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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금)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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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지나면 선물 증정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gelvina
    @lgelvina 3 ปีที่แล้ว +2

    퇴직금이 미래에셋퇴직금DC로 쌓여가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DC에 납부하여 추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DC계좌에 회사납입금(세액공제혜택X)과 추가로 개인이 납부한 금액(세액공제혜택O)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연금으로 받을때 모두 분리과세(1200만원에 미포함) 되는 것인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DC계좌에 적립된 돈 중 회사납입 분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1200만원 한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 @lgelvina
      @lgelvina 3 ปีที่แล้ว +1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세법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1200만원. 월100만원
      가지고 노후 생활한다는게
      턱 없이 부족할듯하네요
      최소한 월300만원은 있어야
      노후생활이 될듯한데요..
      년 1200만원 넘는다는 가정하고
      월300만원 개인연금 받고
      종합소득세 내는 방법.절세방법
      영상으로 만들어주심
      많은 도움이 될듯하네요
      감사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연무물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택되신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프티콘을 수령하실 수 있는 당첨 정보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5.20(금)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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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rp7vc9lj7g
      @user-rp7vc9lj7g ปีที่แล้ว

      @@lgelvina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user-rp1db1xc6t
    @user-rp1db1xc6t 2 ปีที่แล้ว

    임대소득은 얼마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 @user-gv6tr5ks2c
    @user-gv6tr5ks2c 2 ปีที่แล้ว

    74세 개인연금55세부터 매년
    15년받다가3년전부터
    7.5프로복리이길레 수령
    하지않고 있습니다

    • @user-gv6tr5ks2c
      @user-gv6tr5ks2c 2 ปีที่แล้ว

      세금 부과되나요
      목돈 수령하면

  • @mikelee5522
    @mikelee5522 3 ปีที่แล้ว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고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된 경우에도 따로 종합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ONETAXACCOUNTING-sh5yj
      @ONETAXACCOUNTING-sh5yj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 @hangari2463
    @hangari246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미래에셋대우에 연금저축펀드 가입하려고 하는데 mALL 이것이 없네요

  • @user-hs3yi3qd3h
    @user-hs3yi3qd3h 3 ปีที่แล้ว +3

    제가 영상을 이해 못했는지 ㅠ
    지금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은 합산 안된다고하네요.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시 신고선택
    가능,초과시 종소세신고.
    단 공적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상은 사적연금에 공적연금소득
    합산? 제가 뭘 이해를 못한건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누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6가지 입니다.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세할까요.
      우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다만 2002년 부터 납입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쥤기 때문에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만 분리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중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3.3~5.5%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도 있고, 납세자가 희망하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user-hs3yi3qd3h
      @user-hs3yi3qd3h 3 ปีที่แล้ว +1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지금처럼의 내용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서 계산.
      이점은 저처럼 이해를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대상.
      사적연금은 1,200만원 초과시 대상.
      그러므로 사적연금 수령시 공적연금과
      관계없이 1,200만원이 기준이란거
      다음 영상에 올려주심 좋겠네요.
      다시 한 번 답변감사드리며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richardlee3146
    @richardlee3146 2 ปีที่แล้ว +4

    복지가 엉망이네.. 은퇴한 사람들 노후자금 연금은 손대지 말아라~~~

  • @user-tg4qu7om4h
    @user-tg4qu7om4h 2 ปีที่แล้ว

    아ㅡㅡ
    전50대후반
    64세에 국민연금수령예정입니다
    예상국민연금 1백9십4만원 나오네요
    여기에
    연금저축을 년말정산한다고 넣다보니 오래되었네요
    이러면 결국 종합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ㅡ

  • @dni2e
    @dni2e ปีที่แล้ว +2

    4분55초

  • @shcm4624
    @shcm4624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 제가 노령연긐으로 월 190만원정도 받을 예정이고, 아내가 몇년후 월 100만원정도 맏을 예정인데. .현재 보유부동산 공시가기준 9억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합니다. 햔재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로 변령시 연금소득 자체가 2천만원이넘어 자녀들에게 부양가족등록이 불가능한데. . 여기서 질문이. . 저와 아내가 둘다 연금소득이 있어서 건보료를 울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한사람만 내는건지요? 또 와이프 연금소득이나 재산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므로 와이프는 자녀들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놔도 되는건지. . 알고싶습니다

  • @user-dy6qr6re3q
    @user-dy6qr6re3q 3 ปีที่แล้ว

    미래에셋. 계약자는. 다. 상담이. 가능합니까?

  • @bibio1757
    @bibio1757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보려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다음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user-hs3yi3qd3h
    @user-hs3yi3qd3h 3 ปีที่แล้ว +1

    보험회사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데
    상품설명서에 연간 연금소득금액
    1,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소세신고
    단 부득이한사유인출,국민연금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영상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수령소득을
    같이 합산하여 1,200이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보험회사는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재원하는 연금소득은
    제외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요 ㅠㅠ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무관하게 애당초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user-dy6qr6re3q
    @user-dy6qr6re3q 3 ปีที่แล้ว

    9십9만. +국민연금이. 나오면. 어떻게됩니까?

  • @user-wg8nx9ee4t
    @user-wg8nx9ee4t ปีที่แล้ว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연말소득공제 받은게 없는데 임의가입자도 세금을 떼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은 과세대상 국민연금소득에서 빼줍니다. 한해 과세대상 국민연금소득이 600만원이고,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500만원이면, 100만원에만 세금을부과합니다

  • @jesuaholy5354
    @jesuaholy5354 2 ปีที่แล้ว +2

    국민연금 납입할 형편도 되지 않는데 소득도 없는데 반강제로 납입시켜놓고 이제와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이것을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위법적 소지는 없나요? 소득공제라고 해봐야 모두 합쳐서 몇 만원도 안 되는금액에 연금에 해당하는 겨우 몇 천원 받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쥐꼬리만한 연금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 @user-bi1fd4bn4e
    @user-bi1fd4bn4e 3 ปีที่แล้ว +2

    12백만원은 원금을 포함한건가요 아니면 이자부문만 인가요 ?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1200 만원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해서 수령한 연금입니다.

    • @user-oi1yn5tr2y
      @user-oi1yn5tr2y 3 ปีที่แล้ว

      1200만원 미만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user-uv5oi5su5f
      @user-uv5oi5su5f 2 ปีที่แล้ว

  • @user-tn9no5in9l
    @user-tn9no5in9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도대체 연금도없고 이자받아 생활하고 하는데 은행서 15,.4%띠고 또 세금
    의보 내고 도재체 세금때문에 어텋케생활하라고요
    나라가 잘못되었다고보네요 이천넘는다고 세금이중으로 하나요

  • @user-li1oy9qv2l
    @user-li1oy9qv2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올해부터는 천오백만 원 아니나요?

  • @user-bs7iz7eg8r
    @user-bs7iz7eg8r 3 ปีที่แล้ว +5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연금소득금액은 제로 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연금수입이 백만원 남짓이고 연금소득공제 빼니 제로.. 그래도 과세대상 연금이면 총연금액으로 합산신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적분요정입니다! 저희 영상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소득 합산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과세대상 연금이라면 연금소득공제금액 미만이더라도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총연금액으로 합산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kc3mh2ho8m
    @user-kc3mh2ho8m 3 ปีที่แล้ว +7

    국민연금 세금은 적다라도 의료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문제가 있다던데 설명 부탁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다음 1점당 201.5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중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을 100만원 받았으면 3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톡톡 건강보험료 편을 참고하세요.

  • @user-bi1fd4bn4e
    @user-bi1fd4bn4e 3 ปีที่แล้ว +4

    12백만원은 원금을 포함한 받은 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금을 제외한 수익부분만을 말하는 건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 @HannahTVLife
      @HannahTVLife 3 ปีที่แล้ว

      @@investpension 세액공제받은 저축원금은.....연금저축 4백, IRP 3백...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hyunseunglee8764
    @hyunseunglee8764 3 ปีที่แล้ว +3

    isa도 3000만원 세액공제 받았다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되는건가요?
    세액공제 받아서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2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인출 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 @sunyoungkang882
    @sunyoungkang882 2 ปีที่แล้ว +2

    연간 연금저축 및 IRP 한도 1800만원 중 70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인데, 나머지 1100만원은 추후 연금수령시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인출되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skwoo67
    @skwoo67 3 ปีที่แล้ว +4

    개인연금과 IRP를 받을 때 수령금액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하셔는데 수령금액은 연금세금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기전, 세전금액입니다.

  • @user-vq2oq5um8e
    @user-vq2oq5um8e 3 ปีที่แล้ว +2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종소세 1200만에 포함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적격연금은 비과세라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user-qj3td7uj4w
    @user-qj3td7uj4w 3 ปีที่แล้ว +2

    햇갈려서 그런데,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하고 합산해서 연간 1200 만 넘어가면 추가 세금이 붙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연금만 연간 1200 만 이상 수령하면 과세 대상인건가요??
    그리고 사적연금 연간 1200만이 세금 때고 인지 아니면 세금 때기전 1200만 인지 궁금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됩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 @YC-gi5sz
    @YC-gi5sz 3 ปีที่แล้ว +2

    (구)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구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소득은 비과세됩니다.

  • @user-vd4mj3vw3n
    @user-vd4mj3vw3n 2 ปีที่แล้ว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있는되,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제외하고 좋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 @ONETAXACCOUNTING-sh5yj
      @ONETAXACCOUNTING-sh5yj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로소득 포함하여 신고하시는겁니다.

  • @user-ey1zg2kv9z
    @user-ey1zg2kv9z 3 ปีที่แล้ว +1

    4111

  • @user-hn5gr6ln4t
    @user-hn5gr6ln4t 2 ปีที่แล้ว +1

    방송내용중 국민연금 50만, 연금저축 50 만원이면 합쳐 연간 1200 만원이 되어 종합과세대상 아닌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허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 @user-ml2nk5uk9l
      @user-ml2nk5uk9l 2 ปีที่แล้ว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신고해야합니다.

    • @user-lo5yg7gb3m
      @user-lo5yg7gb3m 2 ปีที่แล้ว

      @@user-ml2nk5uk9l 노령연금 연 1000만원 연금저축 연 1000만원을 받는다면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
      각각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안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자배당소득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 @user-ml2nk5uk9l
      @user-ml2nk5uk9l 2 ปีที่แล้ว

      @@user-lo5yg7gb3m 노령연금 1000만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연금저축은 1200만원 이하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자배당은 2000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vomers70
    @vomers70 2 ปีที่แล้ว +2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은퇴한 65세 이구여 받는 연금이 월175만원 연금수령중이고 국민연금 월 100만원 (2002년이후 과세대상 월50만원) 과 연금저축(세액공제) 월 75만원 이렇게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투자와연금TV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택되신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프티콘을 수령하실 수 있는 당첨 정보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5.13(금)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forms.gle/FZreBN1S2CnQGqYJ8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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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user-bw3ff8kj2w
    @user-bw3ff8kj2w ปีที่แล้ว +2

    무슨 세금신고가 그리많은가 머리가아프다 세금을떼고받는것도있는데 또세금인가

  • @user-ed5qu9db3r
    @user-ed5qu9db3r 3 ปีที่แล้ว +2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전액이라는게 연금저축 총 납입금액인가요?
    아님 매년 인출하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연금저축 초과납입금액(연 400만원 초과 금액)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55세떄 이 부분부터 인출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연 12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고 납부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니다.
      이때 12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안호 납부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