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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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ต.ค. 2024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합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됩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정쟁을 되풀이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수정안으로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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