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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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Ezup-mg9wg
    @Ezup-mg9wg ปีที่แล้ว +3

    중국에서 농기계를 수입해서 임대 판매 수리 사업을 할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가능할까요?

    • @ksml2014
      @ksml2014  ปีที่แล้ว +1

      안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관련해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 @Ezup-mg9wg
      @Ezup-mg9wg ปีที่แล้ว

      @@ksml2014 농업회사 조세지원 대상 찾아보니 농업기계 그밖의 장비임대 수리및 보관사업도 법률조항에 포함되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우리나라 영농기계가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 @ksml2014
      @ksml2014  ปีที่แล้ว

      농기계를 수입해서 임대로 '업'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 @ksml2014
      @ksml2014  ปีที่แล้ว

      메일 또는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 @파밍-d5w
    @파밍-d5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농업회사법인 직원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ksml2014
      @ksml2014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농업법인에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furygenie
    @furygenie 2 ปีที่แล้ว +2

    일반회사에서 농업법인회사로 전환시에
    기존 주주 인원에서 10퍼이상만 농업인이 있다면 요건에 충족하는건가요?
    그리고 자본금을 1억원이상이어야 정부혜택을 받는거구요?
    기준이 1억원이 맞나여?

    • @ksml2014
      @ksml2014  2 ปีที่แล้ว +2

      네. 맞습니다~

    • @furygenie
      @furygenie 2 ปีที่แล้ว +1

      @@ksml2014 감사합니다

    • @furygenie
      @furygenie 2 ปีที่แล้ว

      @@ksml2014 아 그리고 위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부 사이트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