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면 손해❌ 꼭 알아야 할 구매대행 통관, 제대로 알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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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2

  • @곽명근-b4n
    @곽명근-b4n ปีที่แล้ว +5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이재훈-w8y4r
    @이재훈-w8y4r ปีที่แล้ว +4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언급 되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D

  • @JohnLee-py9ql
    @JohnLee-py9ql ปีที่แล้ว +4

    전자제품 같은 제품 두 개 주문 들어왔을 때, 셀러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도 2편에서 짧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기도 한데 정말 재밌게 봤네요. 감사합니다:)

  • @시커먼쓰렌언니
    @시커먼쓰렌언니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ㅠ 반려견 사료와 간식 동물성말고 식물성으로만 된 상품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검역 통과되는 성분들이요~ㅠㅠ

  • @자택서숨쉰채발견
    @자택서숨쉰채발견 ปีที่แล้ว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감자-b7y3h
    @감자-b7y3h ปีที่แล้ว +1

    재밌네요 오늘꺼

  • @캐롤리
    @캐롤리 ปีที่แล้ว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통 배대지에서 150불 미만은 목록통관해주는데, 화장품중에서도 기능성이면 150불 미만이여도 간이통관으로 넘어가더라구요! 간이와 목록 차이가 단순히 가격기준은 아니지 않나합니다-

    • @twotrack584
      @twotrack584  ปีที่แล้ว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아니어서일겁니다

  • @인생3회차-n2c
    @인생3회차-n2c ปีที่แล้ว

    영상 잘봤습니다!
    세정제 같은 생활화학제품도 150불 미만이면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누구는 제품검사 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개인사용이면 가능하가고 하네요ㅠㅠ

  • @jaekyupark3771
    @jaekyupark3771 ปีที่แล้ว

    재밌게 잘 봤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 @twotrack584
      @twotrack584  ปีที่แล้ว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판도-z6t
    @장판도-z6t ปีที่แล้ว

    투트랙님 질문입니다
    현재 배대지 이용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배대지 통하지 않고 고객한테 바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혹은 보낼수가 있는건가요?

    • @twotrack584
      @twotrack584  ปีที่แล้ว +1

      네 문제는 없답니다. 보내셔도됩니다.
      다만 검품 검수와 개인통관부호 수집이 용이하지는 않을거랍니다

  • @제이티미라클
    @제이티미라클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요. 단체주문의. 기준이 따로정해져있는건가요?

  • @박-p2o2e
    @박-p2o2e ปีที่แล้ว +10

    근데 중요한건 관세사는 전부 구매자가 구매한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하지만 밀수신고처에 전화해보면 거기서는 판매자가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다고함 ㅋㅋ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데 서로 자기네들이 맞다고함 ㅋㅋ 이것도다루어주시면 좋을듯하네요 이건 어떤 유튜브에서도 안다룬내용

    • @tompark6597
      @tompark6597 ปีที่แล้ว +1

      맞습니다. 관세청 오피셜(관세사무소 직원이 관세청에서 교육 받았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 구매대행 셀러가 하는 판매행위가 구매대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막상 부가세는 구매대행기준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보는 구매대행과 국세청에서 보는 구매대행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우리 구매대행 셀러 한테 사면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디 속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 @twotrack584
      @twotrack584  ปีที่แล้ว

      국세청은 원칙은 소비자가 사는 가격, 국세청은 셀러가 사는 가격이랍니다

    • @lullumei
      @lullumei ปีที่แล้ว

      @@tompark6597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은 CIF가격, 즉 물품가격+운임+보험이니까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으로 계산하는것은 맞는거 같구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할때도 송장에 있는 물품가격과 소포비용을 합해서 150달러 넘으면 관세 냅니다.
      내 본적 있어요.ㅜㅜ
      근데 국세청의 세금 계산 방식은 잘 모르겠네요
      투트랙님 국세청 직원분 한번 모셔 주세요 ^^

    • @메타몽-k9k
      @메타몽-k9k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ompark6597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를 가격에 포함시킨 경우는,
      "이미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 관부가세를 매기는" 이중과세 구조가 됩니다.

  • @lovevitaminU
    @lovevitaminU ปีที่แล้ว

    150불 이하인가요? 15만원 아하인가요 ? 두개다 말해서 헷깔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