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다가 일찍 죽으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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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머니몽TV
    @머니몽T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영상감사합니다.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수령이후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선택하시면 됩니다.20년이상 납입시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의 60%선입니다.그리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을 합산해서 수령가능합니다.톼직연금 경우는 배우자 승계할 경우에 일시금 수령시에는 16.5% 기타소득세,연금수령시에는 3.3%~5.5% 저율과세이며 확정기간 동안만 수령가능합니다.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배우자 사망시에도 주택연금 금액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단 물가상승율 헷지 기능이 단점입니다.하지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pension500
    @pension50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심의를 받고 재업로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임인순-n3j
    @임인순-n3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세한설명 ..선생님 넘 감사합니다 꾸욱~~

  • @김주호-x3p
    @김주호-x3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선생님

  • @SHKim-uv4wo
    @SHKim-uv4w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부수령, 조기수령, 사망연금, 세금, 건보료 등인데 무슨 연금 고갈...

  • @독락진獨樂陳
    @독락진獨樂陳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우리나라 사망자수 통계(21~23년)를 보다보니 64세 이전(국민연금수령전)에 사망자수가 3년 평균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국민연금기금 고갈 언급을 귀가아프도록 듣는데..이런 수치도 반영이 된건가요.

  • @김승호-e3d
    @김승호-e3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소득액 산정할때 소득으로 잡히지않나요?

  • @419-e2q
    @419-e2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족이 없는 사람은요?

  • @김주호-x3p
    @김주호-x3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동거인에게는

  • @꽝수세상애터미
    @꽝수세상애터미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기준금액은 물가상승율로 인상된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 @은하은하수
      @은하은하수 3 วันที่ผ่านมา

      국민연금의 모든 연금산정은 사유발생일 기준일까지 인상된 연금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 @박상용-o4m
    @박상용-o4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금 수령 이전시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되나요

    • @은하은하수
      @은하은하수 3 วันที่ผ่านมา

      배우자에게 연금으로만 지급 됩니다. 선택사항 아님. 보험료미납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연금 대상이 아닐 경우만 일시금 지급됩니다.

  • @이루나-m7n
    @이루나-m7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민연금개시전에 죽으면어찌되나요

    • @은하은하수
      @은하은하수 3 วันที่ผ่านมา

      국민연금 개시전 이든 수령중이던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 됩니다. 개시전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없다면 자녀, 부모,할아버지등 사촌이네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