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사합니다.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수령이후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선택하시면 됩니다.20년이상 납입시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의 60%선입니다.그리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을 합산해서 수령가능합니다.톼직연금 경우는 배우자 승계할 경우에 일시금 수령시에는 16.5% 기타소득세,연금수령시에는 3.3%~5.5% 저율과세이며 확정기간 동안만 수령가능합니다.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배우자 사망시에도 주택연금 금액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단 물가상승율 헷지 기능이 단점입니다.하지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수령이후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선택하시면 됩니다.20년이상 납입시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의 60%선입니다.그리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을 합산해서 수령가능합니다.톼직연금 경우는 배우자 승계할 경우에 일시금 수령시에는 16.5% 기타소득세,연금수령시에는 3.3%~5.5% 저율과세이며 확정기간 동안만 수령가능합니다.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배우자 사망시에도 주택연금 금액은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단 물가상승율 헷지 기능이 단점입니다.하지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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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설명 ..선생님 넘 감사합니다 꾸욱~~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부수령, 조기수령, 사망연금, 세금, 건보료 등인데 무슨 연금 고갈...
우리나라 사망자수 통계(21~23년)를 보다보니 64세 이전(국민연금수령전)에 사망자수가 3년 평균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국민연금기금 고갈 언급을 귀가아프도록 듣는데..이런 수치도 반영이 된건가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소득액 산정할때 소득으로 잡히지않나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요?
동거인에게는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기준금액은 물가상승율로 인상된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국민연금의 모든 연금산정은 사유발생일 기준일까지 인상된 연금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연금 수령 이전시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되나요
배우자에게 연금으로만 지급 됩니다. 선택사항 아님. 보험료미납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연금 대상이 아닐 경우만 일시금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개시전에 죽으면어찌되나요
국민연금 개시전 이든 수령중이던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 됩니다. 개시전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없다면 자녀, 부모,할아버지등 사촌이네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