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보상받으세요” 말도 안되는 민사소송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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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걸더라구요.."
    "소송하면 비용, 시간 등 손해가 막심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간혹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당해 억울함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면 손해가 막심하니 답답한 노릇일 텐데요.
    이럴 때 소송비용을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당한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홍길동-m7d2f
    @홍길동-m7d2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해피드림-q1l
    @해피드림-q1l 21 วันที่ผ่านมา

    반대로 피고의 답변서 검토 결과 터무늬 없다면 피고도 담보제공하도록 해야해요

  • @해피드림-q1l
    @해피드림-q1l 21 วันที่ผ่านมา

    피고들도 보면 정말 악덕한 인간들 많아요...근데 변호사도 똑 같이 증거도 없이 거짓말로 답변서를 보냐오더라구요.

  • @조성수-d2i
    @조성수-d2i 28 วันที่ผ่านมา +1

    변호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민사사건에서 그 중 일인이 누가봐도 최소 80프로 이상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이 아주 적은 피고는 억울하게 되지 않나요? 책임이 많고 적음을 따져 피고1은 얼마큼 배상 피고2는 얼마큼 배상 이런식으로 판결하지 않고 특정 금액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라면 책임이 아주 적은 피고는 억울할 수가 있게 되지 않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8 วันที่ผ่านมา +1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어서 공동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 얻은 이익 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고분께서는 법원에 그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본인의 책임을 제한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성수-d2i
      @조성수-d2i 27 วันที่ผ่านมา +1

      ​@@민생구조대답변 감사합니다

  • @krismorningstar57
    @krismorningstar57 29 วันที่ผ่านมา

    형사사기가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외국인 아내가 가정폭행으로 신고 후 생후8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여성보호센터로 가서 잠적함.
    (남폄은 가정폭행한 적이 없고 가정폭행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니 2달 후에 아내가 남편을 고소함. 고소장 내용을 보니 거짓말과 과장이 가득하며 일부는 사실이나 그 것조차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빠져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있음. )
    저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아내는 여성보호센터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변호사도 있는 상태였음.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수상함을 느껴 그동안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병합을 신청함. ( 아직 결과 없음 )
    상대방은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구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소소구조 결정을 받았으나 소송구조를 맡아주시는 변호사님이 많지 않고 몇 몇의 변호사님과 상담결과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은 현재 아기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함. 혼인취소도 어렵다고 함. 이런 말들을 들으니 앞으로의 소송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109에서 연계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행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여성보호센터에 입소 한 것이
    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이 되고 실제로 괴롭히는데에 사용이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도 휴직하게 되어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상대방은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사법체계 및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소송구조 변호사님을 찾으러 다닐 예정입니다. 😢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17 วันที่ผ่านมา +1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의 가정폭력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신 상황같습니다. 상대방의 이런 고소, 이혼 소송에서의 대응이 소송사기에 해당할 것인지는 자료를 더 살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krismorningstar57
      @krismorningstar57 17 วันที่ผ่านมา

      @민생구조대 관심과 답글 감사드립니다. 혼자 해결하기 버거워서 하소연을 남겼었어요. 유튜브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황금도끼-f6o
    @황금도끼-f6o 20 วันที่ผ่านมา

    변호사님
    저희는 피고인데요.
    원고측 증거자료중 공신력없는 자료가 있어서 (관공서에 비치된 신청서식일 뿐, 허가.신고증이 아닌거죠) 정식 허가,신고증 및 부속서류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원고측이 추가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건 재판에 어떤작용을할까요?
    * 그 추가증거는 절대 제출할수 없담니다. 허가받은적 없음을 해당 관서에 확인했거든요 *
    한가지 더 여쭙고싶은것도 있어요.
    만약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측의 답변서와 첨부 증거를 보고 원고측
    주장과 증거가 모두 거짓인걸 알게됬을때 원고측에 솔직하게 소 취하를 조언해주기도 하나요? 이 민사가 끝나면 피고측에서는 원고를 형사고소를 해야할 중대사안이 있어서요. (원고측 변호인도 피고측 답변서와 증거를 보고 충분히 인지는 했을걸로 생각됩니다)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17 วันที่ผ่านมา

      현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공신력에 대해서 다투고 계신 상황에서 원고측이 공신력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리인은 상대방의 반박 주장, 증거 제출 등 소송 상황에 따라서 의뢰인께 소송의 승패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봤을 때 만약 상황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면, 원고의 경우 대리인이 외뢰인께 소취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황금도끼-f6o
      @황금도끼-f6o 17 วันที่ผ่านมา

      @민생구조대
      명쾌한 말씀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항상 건승하세요! ^^

  • @tkrlrns
    @tkrlrns 27 วันที่ผ่านมา

    공정증서 작성했고 개인회생 들어간 상대방 취소 하는 방법있나요? 상대방 돈이 없어요. 상간녀에게 다 돌려 놓았어요

  • @하늘하랑TV
    @하늘하랑TV 29 วันที่ผ่านมา

    억울한 일때문에 잠이 안와서 우연히 보게되었는데..지금 민사소송 하려고 하고 있는데..지역이 부산도 가능할까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8 วันที่ผ่านมา

      네 고정댓글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최성호-g5l
    @최성호-g5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항소심의 경우에도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가능할까요?
    1심 변론기일이 20남았는데 변호사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을 까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2 วันที่ผ่านมา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대법원 2017. 4. 21. 선고 2017마63 결정). 실무상으로는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1심 변론기일에서 아직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가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