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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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ก.ย. 2024
  •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증감법 개정안 발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기자회견]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청문회였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다시 말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에 대한 벌도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뿐만 아니라 증언 거부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증인 선서는 했지만,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VIP 격노설과 본인들의 주요 통화 내용 등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국회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될 국정조사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에 걸맞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를 통한 분명하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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