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초] 1강. 국가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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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뉴미-x9u
    @뉴미-x9u 2 ปีที่แล้ว +2

    오늘부터 스타트합니다~ 강의가 귀에쏙쏙 너무 좋습니당😀👍👍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됐어요!

  • @탱이박
    @탱이박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원욱이형선생님 혹시 경찰헌법 기본강의를 이 강의로 끝내고 기출 들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헌법은 내 친구 2.0을 기본서로 봐도 무방할까요?

  • @wangsangchul279
    @wangsangchul279 2 ปีที่แล้ว +1

    선생님 저 왕상철 이에요. 헌법 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 으로서의 권리를 여러 가지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책 이라 할 겁니다.

  • @녹동달오리GOLD
    @녹동달오리GOLD 3 ปีที่แล้ว +6

    1일1판 언제나와용

  • @쎄트렉아이
    @쎄트렉아이 3 ปีที่แล้ว +6

    1일1판인줄알았네요ㅠ

  • @파롤-k6b
    @파롤-k6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24.11.27

  • @마이트가이-g7z
    @마이트가이-g7z 3 ปีที่แล้ว

    믿고 따라갑니다

  • @파크데가리
    @파크데가리 3 ปีที่แล้ว +1

    헤으응.. 이거 근데 합헌위헌 4명 5명에서 6명이상 찬성이어야하는데 왜 합헌이 되나요 합헌으로 기본을깔고 가는건가요 31:40

    • @LEXUS-f9s
      @LEXUS-f9s 3 ปีที่แล้ว

      5대4면 당연히 합헌입니다. 의사 정족수가 3분의2이기 때문이죠

    • @mang_mang_2
      @mang_mang_2 2 ปีที่แล้ว +2

      @@LEXUS-f9s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분의2 가 아니라 6인 이상 입니다.

  • @무지게이-s6q
    @무지게이-s6q ปีที่แล้ว

    초등학생인데도이해했어욤!굿굿!

  • @백양순-o6p
    @백양순-o6p ปีที่แล้ว

    좋아요

  • @민둔-x9r
    @민둔-x9r 3 ปีที่แล้ว +1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3 ปีที่แล้ว

    개처량한 세상.. 피 맺히는 음악..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