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탄핵심판...'마은혁 불임명' 변론 재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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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พ. 2025
-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가는 탄핵심판 상황까지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길어진다,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다시 열린다고 들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헌법재판관 3명이 최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었는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상황이었거든요. 갈부터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선출권, 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변론이 종결이 됐었고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재개가 결정이 됐었고 오늘 재개 결정 이후 첫 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 개최에 대한 부분 관련 공문을 같이 제출했다는 이 부분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텐데 이걸 두고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가요?
[김성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명에 대한 것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임명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명의 지연 시기, 시기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한쟁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야 합의에 관해서는 헌법에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있느냐, 이걸 봤을 때도 국회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연한다든지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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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몽령이 법리냐 아니면 구라냐를 결정해야 하니, 헌재판사 가운데 과연 누가 계몽령이란 엉터리 법리에 양심을 파는지 온국민이 주목해봐야 합니다.
귝짐은 헌법에도 없는 법을 지맘대로 만들고 주장하나
9인 정원이 한시라도 비어선 안된다.
( 헌법66조, 국가의 계속성 책무 )
헌법 제 66조 (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참뜻 ) 외교 좀 잘해라.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팔지 마라.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혼란하게 마라.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참뜻 ) 국무회의 좀 잘 이끌어라.
여•야가 있다는 공무원은 싹다 범죄이다.
마은혁님을 임명하라. 법위에 최대행은 군림하지 마라..당연히 임명해야지.
여야 합의 공문도 있는데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임명거부한 최상목은 내란범이다 탄핵하라
82집어 넣고. 국민과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최상묵법에의해 연기한것 입니다 최상묵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되는분 입니다 여야합의는
절대 안될걸 알고 있으면서 몽니법을 만들어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탄핵시켜라 임용을거부하는 대통령인줄 착각하는
대행 탄핵이답이다
우리 피땀 같은 세금들 갖다 내란 범죄자 밥먹이기 실타!!!
최상목 내란피의자를 경찰은 빨리 수사 구속해야
사회주의 사상에 찌든 극좌ㅃ 마은혁 안된다 ㄹㅇ
그럼 당신은 누구??
헌법위반 미수네요 !! ㅎㅎㅎ
혼자 할수도 있구나
최상목 너는 진짜 좋게 봐줄라 했는데 마 은영 헌법재판관님을농락하냐 지금이라도 빨리 선출 해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예상리 되는 판결은 안됨. 현재 5:3 또는 4:4 이므로 6:3 만들려는 국민이 다 알고 있음..그래서 문제임.
무슨문제
탄핵찬성 여론이 70%다
그냥 뇌피셜이네
예언가 나셨네
이재명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말과 딱 어울린다
우리법연구회소속.법관문형배.이미선.정계선.탄핵국민청원.5만넘엇서니.국회법사위는.탄핵하라.
왜죠? 불법단체인가요?
헛소리🐂🐕🦛
병원가보셔
용산총독은 우리나라를 떠나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는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
우리나라마다 뉴라이트, 극우유튜버들 판치고 있으니.. 세상 말세다 말세
석방
마운혁 우리나라를 생각 한다면 스스로 사퇴 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이름 맘대로 바꾸지 말라고
ㅁㅅㅎ놈
🦛🐕🐂소리🐂🐕🦛
병원가보셔 .
왜 한덕수 대행 심판을 안하는 건지 이해가 정말 안간다. 이 썩어빠진 헌재
한덕수는 내란공범인데
@ 뭔 내란 ㅋㅋㅋㅋ 내란의미를 알고 쓰냐.
@jaywalker11 님이 불쌍하군요 세뇌 당하셨습니다.
임명 절대 안된다 탄핵반대
임명찬성
마은혁 절대 반대다
마은혁 절대 찬성
마은혁 절데 임명 하면 안되지
임명할껀데
마은혁 절데 임용 하면 안된다. 곳곳마다 추운날씨에 국민들이 탄핵반대 외치고 있는 데 절데 임명 하면 안되다
임명할껀데
합의는 남북통일보다 더 힘들거 같은데.... 안되는걸 알고도...
이례적으로 발표 2시간전에 바꿔 연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은혁 임명은 불가능.
임명 한다.
공산사회주의를디향하는자가 자본주의사회 헌재후조??
망할나라
우원식 사퇴해라
대한민국에 판사들이 얼마나
없으면 마씨 같은 사람을 못
써서 환장들을하냐 앞으로는
미국처럼 20년이상 변호사들
중에서 법계와 변호사 협회에
서 추천을 받아 추천된 변호
사는 평생 판사로서 사명을 다하여 국민과 국가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며 억울한 국
민이 많이 없어야 한다 ^^♡
한총리탄핵정족수
판결내리면되는데왜
자꾸 선 임명 2:06 후판결내리려고하지
저러니 헌법재판관들을불신하지.
마은혁은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헌재 재판관 후보에서 기피하라. 아님 판사에서 사직하든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릴수 있었던것만으로 만족하라.
병원가보셔
마은혁 헌재판관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권한대행 따위가 3명의 판관 중 자신만을 선별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게 굉장히 신경쓰이고 수치스러울 듯. 싸가지 없는 거짓말쟁이 최상목 때문에 마은혁 판관은 임명된다 해도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요구받을 경우 시일이 늘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었나? 정말 최상놈이다.
국힘에서 마은혁대신 다른사람 추천하면 되지
마은혁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