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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ม.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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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EduwillLand
    @EduwillLand  ปีที่แล้ว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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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희-j7o
    @전상희-j7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너무 훌륭하시고 재미있습니다

  • @현덕양
    @현덕양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강의 잘 들었습니다.

  • @dost9023
    @dost9023 ปีที่แล้ว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과실없이 이유로 이행불가해지면 채무자는 대금청구 가능하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당사작 아니므로 취소나 해제는 할 수 없지만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장래효만 있고 소급효 없다.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때 까지면 있으면 된다.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 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도달주의) 못 했으면 제3자가 수익 거절한 것으로 본다, : 3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