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재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_상속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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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

  • @박미자-q5p
    @박미자-q5p ปีที่แล้ว

    상속분이,500만원정도되는데.
    양도하면세금얼마정도나오는지궁금합니다

  • @라디오오싹한
    @라디오오싹한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혹시 유언대용신탁 관련 전문변호사님 유튜브신 것 같으셔서 너무 급하여 죄송무릅쓰고 질문드려도 될까요?ㅜㅜ
    1.유언대용신탁 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위독하여 사망하게 될 시 이미 계약진행 중이기에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무효처리될까요?
    2. 위탁자가 예금 신탁시 모든 서류를 다신탁사에 넘겨줬는데 대략 처리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매번 다르겠지만 평균이 궁금합니다!)
    3. 위탁자가 수탁자와 계약 진행 중일시
    수익자의 서류는 필요치 않을까요?
    아니면 추후 수익자는 서류를 제출해도되나요??참고로 수익자는 위탁자의 여자친구입니다.)

    • @YULSSAM
      @YULSSAM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1. 계약을 진행 중 사망하신다면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신탁사마다 업무처리과정이 다르므로 신탁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 서류는 추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태훈김-x2b
    @태훈김-x2b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딱 제가 궁금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A라는 제 3자(상속권자 아님)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라는 서류(상속인들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모든 상속권한자들에게 지위를 양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니 위의 협의서로는 등기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법무사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구요. 등기를 할려면 또 다른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너무 답답해 여쮜봅니다 1:00 5:03 5:03

    • @태훈김-x2b
      @태훈김-x2b ปีที่แล้ว +1

      어제 통화한 글 작성자입니다. 귀사 법무팀 설명과 같이 민법으로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여도 등기법상으로는 양도가 불가하여 등기할 수 없다라면 이런 영상은 내리시는게..등기가 안되는데 뮈하게 제3자가 양도를 받을까요?

  • @홍석표-z2b
    @홍석표-z2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문중의 땅이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소유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소유자의 상속인은 2남 6녀이고 장남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딸1명은 미국에 거주자고 있어 협의분할 상속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 이 경우 장남의 상속자와 딸 5명의 상속분을 차남에게 상속분 양도를 해서 차남7/8 미국거주 딸 1/8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 @wherewhy4268
    @wherewhy426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증여받은지 10년 안되었는데 상속받게 되었을때 상속 안받으면 합산될 일이 없는거죠?

  • @박미자-q5p
    @박미자-q5p ปีที่แล้ว

    0:13

  • @sewgoodellie3010
    @sewgoodellie3010 ปีที่แล้ว

    상속분의 양도시 상송분할협의등이전이며, 상속개시후 4년이나 지나 상속자들의 대지 미등기상황입니다.
    분할이전 상속자간 무상양도나 제 3자올케예정시>증여시 증여세가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