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는 맥썸125, 트위스터110을 주로 쓰는데, 속도 차이가 꽤 납니다. 맥썸이 휠이 크다보니 스피드를 유지하기가 더 편해서 장거리로 가면 평속의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적응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법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싱(스피드) 주법을 익히면 장비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도심주행시의 도로 통행법을 소개합니다~ 인라인은 자동차-자전거와 같은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하는 차에 속하므로,인도가 아닌 차도를 달려야 합니다(바깥 차선). 만약,인도에서 사고나면,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처럼 인라인 주행자가 무조건 100%과실이 됨니다. 인라인이 보행자용 인도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지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실력이 부족해서 사고나면 모두 자기 책임(도로 조건에 안맞는 과속+회피실력이나 감속실력의 부족 ).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2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산 차마(자동차,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 않고, 놀이기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사람은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도로 주행할 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도로교통법상의 10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인도에서도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놀이기구 사용중에 상해를 입힌 것'이 되는 만큼,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터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에 그러합니다. 결국, 스스로 안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즐기는 것이 답이겠지요.
@@이왕중 만13세미만은 보행자로 분류하고,만13세이상은 차로 분류합니다. 그래서,자전거*퀵보드*인라인을 탄 성인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니다.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보시면,놀이기구를 탄 보행자로 분류하는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로 한정됨니다.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인도 주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법입니다.
영상 첫 부분 제목에 날짜를 20230318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20240318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마음이 못따라가네요.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속도를 줄이고 현실로 돌아오면 많은 시간이 지난후입니다
looks really fun
Yes. I like road skating.😊😊
우와~👍👍
😊😊😊 좋은 하루 되세요!^^
그 계절이 왔네요 😊
예. 맞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의 계절입니다.^^
이제 입문하고나니 시원하게달리는거같으면서도 너무빨라서 무섭네요 ㅎㅎ
타다보면, 속도에는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제어가 가능하게 되면 스피드를 더 즐기게 됩니다. 항상 안전 스케이팅 하세요!^^
트위스터 110이랑 맥섬125랑 보통 아무도 없는 한강자전거길 기준 평균주행속도와 최고속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스피드를 많이 내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정확히 측정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왕중님은 맥썸으로 이렇게 돌면 평속이 어느정도나 나오세요? 몇일 전 동일모델 구매 후 엄청 기대하고 탄천 몇번 타봤는데 아직 적응을 못해서인지 기존에 익숙하게 타던 110mm와 평속차이가 크게 나질 않네요^^
제 경우에는 맥썸125, 트위스터110을 주로 쓰는데, 속도 차이가 꽤 납니다. 맥썸이 휠이 크다보니 스피드를 유지하기가 더 편해서 장거리로 가면 평속의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적응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법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싱(스피드) 주법을 익히면 장비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도심주행시의 도로 통행법을 소개합니다~
인라인은 자동차-자전거와 같은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하는 차에 속하므로,인도가 아닌 차도를 달려야 합니다(바깥 차선).
만약,인도에서 사고나면,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처럼 인라인 주행자가 무조건 100%과실이 됨니다.
인라인이 보행자용 인도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지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실력이 부족해서 사고나면 모두 자기 책임(도로 조건에 안맞는 과속+회피실력이나 감속실력의 부족 ).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2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산 차마(자동차,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 않고, 놀이기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사람은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도로 주행할 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도로교통법상의 10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인도에서도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놀이기구 사용중에 상해를 입힌 것'이 되는 만큼,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터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에 그러합니다. 결국, 스스로 안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즐기는 것이 답이겠지요.
@@이왕중 만13세미만은 보행자로 분류하고,만13세이상은 차로 분류합니다.
그래서,자전거*퀵보드*인라인을 탄 성인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니다.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보시면,놀이기구를 탄 보행자로 분류하는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로 한정됨니다.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인도 주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라 맨몸으로 차도를 탈수 있겠냐? ㅋㅋ 하여튼 탁상행정 결과물만 중요시여겨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