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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พ. 2024
  • 8강 부동산 취득시 무조건 해야 하는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 따른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 미리 조사에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세무사 이장원이 안내한다.
    [EBS 평생학교] 매주 월~목 오후 13:00~16:00, EBS 1TV
    EBS 평생학교 홈페이지 👉 lifelongschool...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sanamu365
    @sanamu365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상속 증여세는 이중 과세이며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 @user-no9qs3mo3f
    @user-no9qs3mo3f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장님세무사님 정확항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유투버는 신뢰가 안가네요. 정확

  • @sam-dl6tl
    @sam-dl6tl 12 วันที่ผ่านมา

    공산당이따로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