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부동산 취득시 장단점 (리겔 김성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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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

  • @부동산투자의신
    @부동산투자의신 2 ปีที่แล้ว +4

    1인법인 가족법인 준비하는분들 많더라구요 ,법인도 요즘 중과되는 등 꼭 좋지만은 않은것 같아요.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 @jinkim2793
    @jinkim2793 ปีที่แล้ว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문의사항으로 근린상가에 대한 임대소득이 큰 경우 법인이 유리할텐데, 법인설립이 유리한 최저 근린상가를 통한 임대소득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

  • @hika3338
    @hika3338 2 ปีที่แล้ว +4

    법인의 세금이 개인사업자보다 적다고하지만 결국 법인대표의 개인소득세금도 따로 세금이 나갈텐데 개인으로 투자할때와 법인투자시 차이가 어느정도 되나요?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2 ปีที่แล้ว +2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6-45%의 누진세율이며
      법인의, 법인세는 10-25%로 ,법인이 훨씬 낫습니다
      대신 법인에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급여,배당 등으로 빼낼때 추가세금이 들어가긴 하나
      그래도 법인인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10년이 지나고 난후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보면 통상적으로 법인이 훨씬 낫습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 @하남길-s9i
    @하남길-s9i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jiwon1000
    @jiwon1000 2 ปีที่แล้ว

    영상 잘 보았습니다.법인 명의 주택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Pamaroti
    @Pamaroti 2 ปีที่แล้ว +1

    단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관계없이 다른 사업으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옥 관련해서 두번정도 부동산 거래를 한적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 업종추가를 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없이 사고 팔았었고 세율적용도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적용되었었는데요, 요즘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운영중인 법인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의 업종추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추가하겠지만, 이제 배우면서 한두개 해 보고 싶은데 업종추가까지 하는것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의무적으로 일년에 몇건이상 사고 팔아야 된다는 조건도 들었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2 ปีที่แล้ว

      실질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매매업종 추가하여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매매업종 코드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종추가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 @TV-pg8tx
    @TV-pg8tx 2 ปีที่แล้ว +4

    종부세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2 ปีที่แล้ว

      현재 법인은 종부세 및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추가과세)로 인해서 이전처럼 대박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는 개인보다 나은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 @kongswildlife2743
    @kongswildlife2743 2 ปีที่แล้ว +2

    1인법인, 가족법인에 내려진 철퇴가 어떤게 있나요? 법인 취득세 12%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점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2 ปีที่แล้ว +1

      법인이 주택 보유시 종부세 기본공제 6억이 안되며
      전년대비 세부담상한율도 무제한입니다.
      주택양도시 법인 추가과세의 경우 이전에는 10%였는데, 20%로 개정되어 메리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지나서 주택 매수후 수개월 내 초단타 수익이 가능하다면 ........혹시?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 @sehyunoh1486
      @sehyunoh1486 2 ปีที่แล้ว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법인이든 개인이든 취득세율은 높지만, 팔때 법인이 세율상 유리하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높은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매하는 건, 취득세율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생기는 매도차익 때문인가요?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2 ปีที่แล้ว

      @@sehyunoh1486 법인이 주택을 양도시에 과거에는 법인세 내고 , 추가과세로 10%를 더냈으나 현재는 법개정으로 20%를 더냅니다
      현행법으로로 보더라도 세율상 약간 유리한 듯 보이지만 법인에 남아있는 돈을 배당 등으로 빼올때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하므로 20%의 추가과세는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계속 구매하는 건, 법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돌릴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으로 맘 편히 하려는 목적이 있을거고....
      개인의 양도세는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경우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으나, 법인은 장기보유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은 종부세 때문에 쉽지 않다 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를 법인으로 투자하길 권장합니다

  • @고똘이-g5k
    @고똘이-g5k 2 ปีที่แล้ว

    직장인도 법인 가능한가요?

  • @용택김-z3u
    @용택김-z3u 2 ปีที่แล้ว

    경매로 낙찰가 3억전세금 않고 3억에 받았을때 낙찰가 는 3억 일까요 6억일까요

  • @choi7652
    @choi7652 2 ปีที่แล้ว +4

    취득세가 쎄쎄쎄요. 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