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임대차의 효력(2)|2023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이론 유료강의 무료공개|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에듀윌 심정욱 합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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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ก.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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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요건: 계약 존속기간의 만료+ 현존
건물 임대차에는 갱신 청구권이 없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것만 부속물매수청구권 가능
임차인의 목적물보관의무는 인도할 때까지 유효하다.
수.비.양...강의 잘 들었습니다.
토지임대인이 갱신청구권 거절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지상물매수청구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반드시 임대인이 거절 해야 할 수 있는거죠?
지상물매수청구 시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지면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