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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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ก.ย. 2024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접수방법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우편, 방문
    제출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평가기관 : 인증원 또는 식약처 또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식약처, 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하 인증원)에 평가 위탁
    등급지정 :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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